최장기 미제사건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기사등록 일시 [2015-04-27 15:54:18] 최종수정 일시 [2015-04-27 17:18:31]

전원합의체의 경우 통상 6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6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날 경우 올해 안에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최초의 합법적 노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아노아르)가 2005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대법원에 상고돼 현재까지 5년 2개월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급심까지 감안하면 8년 2개월로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대법원도 이 사건이 장기 계류중인데다, 국내 노동계의 민감한 쟁점이라는 부분, 불법체류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 이주노동자 91명은 지난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 노동부에 규약과 위원장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성명 등을 첨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사건 노조가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불법체류자의 근로자성'이다. 이에 대한 1, 2심 판결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선 원고가, 2심에선 피고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했다. 1심부터 노조를 대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상고심까지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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