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여성 전치 4주 폭행 논란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2016년 01월 19일 화요일 제7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을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피해 여성은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로 밝혀졌으며, 해당 공무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무소측은 되려 업무방해 혐의로 여성을 고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는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십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9월 2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외국인 불법체류자 70여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러시아 여성 L씨(40)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B씨 등 6명을 폭행 혐의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L씨는 직원 B씨 등에게 발로 밟히는 등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무릎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L씨는 외국인 취업비자 H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2년여가량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출입국사무소는 L씨가 사실혼 관계의 불법체류자 남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저항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폭행사실은 부인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황 등은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어 자세한 경위는 말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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