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땐 ‘근로계약서’ 성실 작성해야

근로·휴게시간 등 기재…부실하면 신규 배정때 감점 검토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농가에는 외국인근로자 신규 배정 때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도입해 운영 중인 외국인근로자 점수제의 감점 항목에 ‘표준근로계약서 부실 작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배정 방식은 선착순에서 2012년부터 점수제로 바뀌었다.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쿼터보다 많으면 농가별로 기본항목(4개)과 가점(6개)·감점(5개) 항목의 점수를 내 점수가 높은 농가에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농가, 외국인 사망 재해 2년 연속 발생 농가 등이 감점대상 항목인데 여기에 표준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농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계약서 부실 작성이란 ‘농축산업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는 농축산업을 포함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모두 동일한 서식이었다. 하지만 새벽부터 일하고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는 농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용 계약서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축산업용 계약서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대부분 ‘월 ○○○시간’이라고만 기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시간 등을 명확하게 쓰되, 파종기·수확기이거나 거래처 요청 등으로 바쁜 경우 ‘농번기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결국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가급적 1일 9시간(농번기 10시간), 월 234시간(농번기 28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연장근로에는 사전에 정한 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농한기’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 주1회 이상의 정기휴일을 주도록 노력하며, 정기 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시키려면 유·무급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숙식 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비용부담 금액은 당사자 간에 반드시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근로자 부담의 경우 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성실 작성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등을 정한 이 법 63조는 농림·축산업 등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감점 부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사실상 강제조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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