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신부, 세련된 공권력 집행 왜 못하나
등록날짜 [ 2016년02월25일 12시47분 ]
이정호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신부(사진. 경기다문화뉴스 자료)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법무부가 기울이는 인권보고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월 16일 공개한 ‘2014 출입국 외국인정책 연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점검단속과정사후조치 등 단계별 세부 유의사항을 명시해 소속 사무소에 시달했으며 단속업무 수행 중 적법절차 준수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0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에 위탁 교육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호 신부는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해 강제출국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할 때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에만 집중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공권력 집행이 아쉽다는 것이다.


수 년 전에는 남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건물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에서도 중국 출신 이주민이 단속과정에서 눈이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출국 단계에서 이들에게 한국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단속돼 강제출국 조치된 네팔 근로자의 경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달 이상 머물렀으나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등 짐을 싸고 회사의 밀린 급여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등의 한국생활을 정리할 어떠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외국인보호소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거나 성과가 미미한 형편이다.

이정호 신부는 법무부가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싹쓸이 하듯이 잡아가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외모가 비슷한 몽골 미등록 외국인이 한 명도 단속이 안됐다“‘한국에서 미등록으로 오래 일했으니 빨리 떠나라가 아니라 그 오래 산 세월만큼 이들을 존중하고 스스로 한국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또 한국에 2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면서 왜 해마다 약 2만 명만 단속하고 나머지 18만명은 단속하지 않느냐?”며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용인하면서 단속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실질적인 인권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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