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심각

(입력) 2016-02-19 18:24: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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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불법투입에 임금 상습체불까지 관계당국 강력단속 요구돼

(경북=NSP통신) 김성진 기자 =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국내 노동시장에 마구잡이로 투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국내 노동시장, 특히 최악의 근로조건이 수반되는 생산현장에 대부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투입돼 종사하고 있고 이들 상당부분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인 경우가 허다해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울산 현대자동차와 인접한 경주시 외동공단을 비롯한 인근 공단지역에는 약 2만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속칭 ‘알바 사장’라 불리는 '근로자파견업체'를 통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최근 외동공단의 ‘A'업체에서 일을 한 중국교포인 임 모(43)씨를 비롯한 스리랑카, 태국 출신 근로자 5명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용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최근 이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의 임금체불 진정 민원이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 사례가 다발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다. 

이 감독관은 “이 같은 임금체불 민원의 폭주원인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파견 사용업체'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동법 5조4항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들이 각종 제조업의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발생 이전에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시급한 현장지도단속이 요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게 되면 근로자 파견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는 자연 감소할 것이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전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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