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운 인권변호사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입력시간 | 2016.05.10 06:30 | 고준혁 kotaeng@

이주노동자 인권 변호사 “4년 10개월 지나 법적 분쟁하면 불법체류자 전락”
"정부,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방식' '사업장 변경 신청 3회 제한' 손봐야…"
[불법체류 20만 시대]고지운 인권변호사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능사가 아닐뿐더러 효과도 없을 겁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의 고지운(38·사진) 변호사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방침을 두고 “단속 보다 이주노동자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밀입국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은 철저히 단속해서 입국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합법적으로 입국해 성실히 일하고도 4년 10개월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 갱신 없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단기순환방식)이다. 문제는 임금을 못 받은 탓에 법적 다툼을 벌이다 체류 기간이 지나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지방은 체불 임금을 받으려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이 안 될 정도”라며 “본국에 있는 가족도 만나야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았다면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고 변호사는 현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신청을 3회로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직업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을’의 처지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며 “불합리한 일을 겪고도 사업장 변경신청 제한 탓에 항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심지어 어떤 고용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휴가를 보낸 뒤 사업장 이탈로 신고해 불법체류자로 만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한 단속 강화 대신 선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임금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고용허가제에 예외 조항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법적 체류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주 노동자에게는 영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세금도 직접 내게 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등 우리사회의 또다른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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