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소모품 취급해서야
퇴직금 안 주고 폭행도 예사
입력시간 : 2016. 07.07. 00:00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근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몰지각한 사업주도 적지 않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광주지방노동청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637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찾아 사업장 내 애로갈등이나 일상생활, 귀국 관련 고충 등을 상담한 건수는 9000여 건을 넘어섰다. 외국인 근로자 1명당 1.4회 꼴로 상담실을 찾은 셈이다. 부상이나 사망과 관련된 상담 또한 130건에 달한다고 한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근로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2년간 근무하고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고 한다. 퇴직을 한 달 앞두고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수당도 없이 휴일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일부 업주들의 그릇된 인식도 여전하다. 혹여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의 분석처럼 백인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동남아 근로자들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만회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광주ㆍ전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수 많은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다. 고령화에 시달리는 농어촌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편견이나 편협한 외국인 혐오주의에서 벗어나 이들을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력에 걸맞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도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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