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부실을 숨긴 채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여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산업연수생에게는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줘 남상태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성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던 해외 산업연수원생들이 남상태 당시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해외산업연수생(2011년) - "월급은 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게 했는데 그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게 가슴 아픕니다.
" 검찰은 2011년 2월 대우조선이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남 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합의에 나섰습니다.
연수생 35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쳤던 차액 15억여 원에 법정이자까지 더해 주기로 하며 겨우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 인터뷰(☎) : 김형진 / 김해이주민인권센터장 - "남상태 사장이 그 당시 실세여서 그런지 계속 기각이 됐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시하니까 그제야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 대우조선이 2006년부터 '성과급 과다 지급'으로 여러 차례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규모 부실 속에서도 성과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4천9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다음 달에는 국회 청문회까지 잡혀 있어 대우조선의 숨겨진 부실과 비리가 양파 껍질 까듯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