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옥금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그리 편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베트남과 달리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했고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도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방의 공단이나 농촌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있어도 배차 간격이 길어서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런 지역에는 생활편의시설들이 아주 드문드문 있어서 물건을 사거나 은행 일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은 익숙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와 관련한 면허제도가 달라 베트남 노동자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는 50㏄ 이하의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리 작은 오토바이라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5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베트남 이주노동자 대부분 본국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트남의 오토바이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운전면허에 대해 상호 인정 국가이기는 한데 자동차면허에만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주노동자도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면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알면서 또 모르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면허가 없다 보니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단이나 농촌 지역의 불편한 교통 여건을 생각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본국의 오토바이 면허를 간단한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후 한국의 면허로 바꿔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3700.html#csidx48206f8390ae5eeb2f718cf10077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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