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법무부의 외국인 가족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참여


화천군청2

지역농가 일손 부족 해결, 이주여성 가족상봉 기회도 제공
화천/아시아투데이 김영준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지역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친정 가족들에게 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법무부의 2017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범도입 사업에 5~7월, 8~10월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 접수 결과 현재 33명의 결혼이민여성 친정 가족들이 신청했다. 계절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지역의 농가는 상반기 21개 농가로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계절 근로자 시범도입 사업은 농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번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현지 가족들을 선발해 농가 일손도 돕고 가족상봉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 다문화가정 중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사별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결혼이민여성이다.  

초청대상은 결혼이민여성의 친정가족 중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화천읍 화천물빛누리 애호박 공선작목반과 조합원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이 머물 공간은 가족인 결혼이민여성의 집 또는 고용주 가정이다.  

조건은 1일 8시간 근무, 매 시간 50분 근로 후 10분 휴식이 원칙이며 일급 5만2000원 이상을 지급받는다.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2일 이상의 휴일이 보장된다. 체류기간 90일 중 10일 이내 관외출입이 허용돼 결혼이민여성들과 재회도 가능하다. 

군은 언어 등 문화차이 해결을 위해 해당 결혼이민여성을 통역으로 활용하는 한편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요청키로 했다.  

최문순 군수는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이번 기회에 친정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천군은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추후 재입국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화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총 12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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