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돼 이주노동자 급여 과도?
일부 언론 보도에 시민사회 “왜곡” 규탄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 멈춰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07-19 17:38:10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왜곡보도를 멈추라”며 일부 언론보도를 규탄했다.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인상률 16.4%,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되자, 일부 보수 언론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이 주장만 받아서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를 더 우대’ 한다느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느는데 외국인엔 숙식비까지 제공’한다느니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보지 않고 반감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들로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런 기사들은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하나 하나 반박했다. 우선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보도에 대해 공동행동은 “마치 모든 사업체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정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 근로자 부담 내역 표기'를 추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81억 원, 업체별로 416만 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키며 오히려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올해 초에 노동부가 숙식비 상한선을 정한 업무지침을 정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그 액수는 과도하고,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인정하는 문제가 크다”면서 “제대로된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없고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30~40만 원씩 떼가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가 맘대로 숙식비 부담 액수를 정하거나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즉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그런데 과연 이주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그런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면서 “상여금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급받는 경우 자체가 드물며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여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농축산업에서는 법으로 아예 초과근로 할증액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숙식비든 상여금이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만 산입하자는 것은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주노동자 송금이 늘어나므로 국부가 유출되고 내수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공동행동은 “도대체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먹지도 않고 옷이나 생필품, 전자제품도 사지 않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으며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96만 명의 이주민들의 생산유발효과는 55.3조 원이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8조 원으로 총효과가 74.1조 원이다.

공동행동은 “결국 이러한 논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으로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때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천박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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