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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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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5. 24.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배포일 : 2013. 5. 23.(목) |
대변인실 02) 2110-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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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주책임자 |
김종민 과 장 |
02) 500-9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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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없음 |
□ 사진있음 |
매수 : 15 매 |
담 당 자 |
하용국 사무관 |
02) 500-9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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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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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5.24.(금)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정부의 첫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각 부처와 지자체의 1,142개 추진과제 (7,902억 원 예산)로 구성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한국방문 우대카드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마련 -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였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새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시행계획은 ①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대폭 도입, ②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시혜적 사업 배제, ③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참고
○금일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체 과제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이민정책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예컨대, 그동안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던 중국인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인관광객 비자간소화 및 관광상륙 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 특화된 관광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①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②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③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별첨 2.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향 개요 참고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형철사무관, ☎042-481-4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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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사무관(☎ 02-500-9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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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
□ 배경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제 및 예산 현황
○ 추진과제 : 1,142개 (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
○ 예산 : 7,902억 원 (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
○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 ||||
연 도 정책목표 |
2012년 |
2013년 | ||
과 제 수 |
예 산 |
과 제 수 |
예 산 | |
합 계 |
1,009 |
7,015.08 |
1,142 |
7,902.28 |
1. [개 방] |
136 |
3,694.12 |
150 |
3,901.48 |
2. [통 합] |
502 |
1,423.20 |
570 |
1,542.80 |
3. [인 권] |
293 |
535.62 |
325 |
615.59 |
4. [안 전] |
34 |
77.00 |
49 |
136.31 |
5. [협 력] |
44 |
1,285.14 |
48 |
1,706.10 |
□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신규과제 대폭 도입(예년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 시혜적 사업 배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
※ (주요 신규과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서울), 전통시장 외국어 안내 간판설치․유학생 홈스테이․크루즈 유치 마케팅(부산), 해외 연구시설 유치(인천)
○ [한계] 지자체의 과제 편중 지속 및 이민자 지원기준의 체계화 미흡*
* 금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민자 지원” 과제 364개 중 수혜대상 기준이 명확한 과제는 72개(19.8%)에 불과
□ 주요 과제 현황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50개 과제, 3,901억원)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서비스 제공
△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K-POP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컨텐츠 산업 지속 개발
△ 관광 소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 편의, 관광상품 할인혜택 등과 연계
△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한-홍콩 자동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추진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3. 5. 국민 1,829명 미국인 658명 신청
○ 받기 쉽고(비자), 찾기 쉽고(인재), 쓰기 쉬운(고용) 우수인재 유치
△ 해외 우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골드카드 발급
※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입국상 특혜 부여
△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 KOTRA에 Contact Korea(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수행
△ 특성별 교육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유도
○ 잠재적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 강화와 대학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생 선발·관리로 해외우수 인적자원 활용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12) 초청인원 1,279명, 관리인원 3,579명 → (’13) 초청인원 1,837명, 관리인원 4,075명
△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지원과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 우수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와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IEQAS)」 실시
△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외국청년들의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브랜드 제고
△ 국내 기업의 해외전문인력 채용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70개 과제, 1,542억원)
○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내용 강화
△ 영주자격취득에 맞춘 간이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
△ 초급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중급과정 도입
○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여부, 국민배우자의 부양 능력 기준 마련 등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 육아ㆍ가사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역요원 확보, 결혼이민여성 피해자의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 지원강화
△ 선후배 결혼이민자 간 멘토링 연계 강화 및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민자 네트워크를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
△ 이민배경자 자녀의 사회적 이동성 상향화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습득교육의 지속적 확대
※ 예비학교 운영,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도입, 한국어 교재 및 진단도구 보급, 글로벌선도학교 운영,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단계적 확산
○ 사회통합기금, 외국인 주민 전담기구 등 이민자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으로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이민자 사회통합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역차별 인식 및 재정적 부담 감소
※ (사회통합비용) (’09년) 906억원→(’10년) 1,260억원→(’11년) 2,167억원→ (’12년) 2,402억원
△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민관협의체에 이민자 위촉 확대
※ ’12. 8월 기준 55개 지자체에서 과(3) 또는 담당(52)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25개 과제, 615억원)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고충상담 실시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 동영상 등 51종 13개 언어
△ 외국인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한국 전통예절․무용․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호 직원 등을 국군의무학교에 응급구조 위탁교육 추진
○ 외국인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적응 지원
△ 외국인과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문화적 충격 최소화 및 긍적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및 초ㆍ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교원대상 다문화교육 원격연수과정 운영(중앙교육연수원),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 미디어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문화기반 시설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 방송미디어 분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양방향 다국어자막서비스 등 방송서비스 확대
△ 국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 방송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활용
△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서 출판 제작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13~’17)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지원, 행정지원 체계구축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49개 과제, 136억원)
○ 공항ㆍ항만에서의 문제 외국인 입국의 사전차단
△ 환승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범죄 예방 및 빈곤방랑자․문제 외국인의 환승구역내 장기 체류 방지
△ 테러리스트,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항공안전 및 국경관리 강화
△ 밀출입국자에 대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정기점검 등 관리강화
○ 사회․경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체류관리 및 지속적인 법질서 교육ㆍ홍보
△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초질서 위반 정보 공유
△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입국 전·후 교육(송출국 취업교육기관, 국내 취업교육기관) 및 홍보
△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점진적 확대 추진
※ ’12. 10.부터 재외동포기술지원단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등 불법 고용이 어려운 환경 마련
△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전담대응팀 운영 등 현행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장 사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안전 확보
△ 외국인근로자 불법 직업소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 송출국 인력배정 규모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반영하여 송출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귀국 유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내실화로 불법체류 예방
○ 외국인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등록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지 정보 확보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민원처리시 체류지 입증서류(전화요금고지서 등)확인 강화, 체류지 변경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을 통해 체류지 정확성 확보
△ 법무부와 외교부의 비자업무시스템을 일원화 (통합사증시스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및 국경관리의 안전성 제고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48개 과제, 1,706억원)
○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 추구
△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연구를 실시하여 개발도상국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구직 알선, 귀국지원 설명회 등의 다양한 귀국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유도 및 성공적인 본국 재정착에 기여
○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
△ 동포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사회 역량 결집
△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간, 동포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 최근 살인미수 등 강력전과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국민 불안감 증대
△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재외동포 대상자 범위 확대, 귀환 예정 동포를 상대로 거주국 유망업종에 대한 국내 연수실시
○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난민정책
△ 난민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제도 신설 및 난민인정 전문인력 도입
△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 운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난민조사관 배치
△ 난민지원센터 개청,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계획 마련 등 국제사회 책임분담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난민의 처우개선과 난민인정제도 확립
※ ’13. 4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 5,382명, 난민인정자 : 329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 173명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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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 개요 |
□ 추진 배경
○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과 최근 대통령 말씀에 부응,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추세(세계적 흐름) 반영
▸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13.3.21, 중기청 및 ’13.4.18 미래부 업무보고시 말씀) ▸ “창의력, 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 (’13.5.7, 뉴욕 동포간담회시 말씀) |
□ 창조경제型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정책 추진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 이를 집중 추진하는 것
※ (창조경제적 관점 적용 사례) 의료관광 비자 신설,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범정부적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
□ 추진 방향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복수국적 허용 문제․동포의 국내활동에 대한 반감․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장애
▸ 우수인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창의적 인재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열악하고, 창조적인 인재 부족
▸ 국적을 불문하고 창의적 인재를 유치, 인재가 모여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성하는 환경 조성 필요
○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및 외국인 자본유치 다변화
▸ 선제적인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있는 나라로 전환
□ 주요 추진과제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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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법무부)
○ 청년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
○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65세→60세→55세) 추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법무부)
○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확대
○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문화부, 미래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외국인․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대중매체․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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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법무부)
○ 외국인 이공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신설
- 외국인 학생+국내 학생 공동 창업 및 동포 창업 우대
- 창업사업화 비용의 70%, 특허등록 비용, 자금획득·인재확보·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지원
- 창업선도대학(18개), 창업보육센터(277개)에서 입주 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지원(Born Global)
-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지진출 지원
○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내 이공계 국내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포함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내 교육과정 신설, 창업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유도형 창업비자 개선 (법무부, 중기청)
○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고려, 일정요건 (국내 학사학위 이상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 법인 설립)을 갖춘 경우 기술기반 창업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 중기청(창업진흥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미래부, 법무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운영하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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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법무부, 문화부)
○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방문우대카드 발급,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쇼핑,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우대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혜택 부여
- 기타 관광인프라 이용 시 할인혜택 등 부가 서비스 개발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ABTC 확대 (법무부)
○ 국가 간 상호협정을 통해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상대 국민에게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허용, 여행자 편의 증대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2. 12. 홍콩과 상호이용 추진 합의
○ ABTC* 대상 기업인의 요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이 더 자유롭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 가입 국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 제도
투자이민 제도 확대․시행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형식으로 지원
- (손익발생형) 낙후지역 개발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유치된 투자금을 개발사업에 사용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하향 (인천 15억→7억, 강원 10억→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