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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www.moj.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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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27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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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02) 2110-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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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주책임자 |
손홍기 과장 |
02)500-9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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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13매 |
담 당 자 |
박제성 사무관 |
02)500-9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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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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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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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
직 위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 (14명) |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
민간위원 (7명) |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
간 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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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