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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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투투버스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20   2018-05-11 2018-05-11 17:17
1.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2. 통보의무의 문제 3. 통역인력풀 문제 4. 기숙사 규정에 대한 문제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 6.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및 집행의 문제 7.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문제 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문제 9. 사업장 변경 신청 처리절차의 문제점 10.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시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11.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시 자국어로된 근로계약 등 서류 12.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하여 13. 이주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및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  
57 이주공대위 산업인력공단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05   2020-02-27 2020-02-27 14:17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 2월 6일 실시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의 면담 자료입니다.  
56 이주공대위 2020-1차 이주정책포럼 file
이주후원회
1701   2020-02-27 2020-02-27 14:13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입니다.  
55 토론회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89   2019-08-19 2019-08-19 11:33
2019. 8. 12에 열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입니다.  
54 이주공대위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7.12) file
이주후원회
1680   2018-07-12 2018-07-12 15:06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7월 12일 오후 1시 ~ 1시 30분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 최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난민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53 후원회 oecd의 한국 고용허가제에 대한 권고 file
이주후원회
1675   2019-05-02 2019-05-02 16:44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OECD 이주노동자 정책 리뷰 국문 요약 주요 내용 및 핵심 권고사항 보고서 원문  
52 이주공대위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1653   2020-02-27 2020-02-27 14:16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입니다.  
51 민주노총 2019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상담 법률학교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38   2019-09-16 2019-09-16 16:47
2019. 9. 5-6일, 증평 삼색마을공동체회관  
50 보고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637   2019-09-16 2019-09-16 16:58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2019)  
49 토론회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및 보건관리 방안 모색 워크숍 file
이주후원회
1627   2019-12-12 2019-12-12 14:32
12월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워크숍 자료입니다.  
48 후원회 계절근로자제도 노동조건 점검 실태 file
이주후원회
1624   2019-11-25 2019-11-25 17:41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들입니다.  
47 토론회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618   2018-11-06 2018-11-06 17:47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입니다.  
46 토론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14   2018-03-02 2018-03-02 15:21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 2016. 12. 12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  
45 이주공대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관련 법무부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13   2017-11-30 2017-11-30 17:39
각 단체 자료입니다.  
44 이주공대위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610   2020-04-03 2020-04-03 17:54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43 이주공대위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문화제 file
이주후원회
1596   2019-12-15 2019-12-15 19:57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2019년 이주노동자 이슈브리핑 포함 (총8장)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발효를 기념하여 2000년부터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3.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추방으로 작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단속 중 사망사건에 이어 올해 김해에서 또 다시 태국 노동자 아누삭 씨가 단속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직도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영덕 오징어가공공장 부산물탱크 질식사고, 담양 콘크리트공장 지게차 사고, 대전 금속제조공장 조형틀 깔림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3D에 죽음(Death)가 더해져 4D가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없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이주민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4. 이에, 올 한해를 돌아보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3시 - 장소: 굿모닝시티 앞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 주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 집회 후 동묘역을 거쳐 동대문 역으로 오는 행진을 합니다. ○ 본 집회 (15시 – 16시 10분) 사회자 :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통역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순 서 내 용 담 당 노동의례 죽어간 노동자 추모 (3’) 사회자 공연 이주노동자 퍼포먼스 (5’) 방글라데시 여성 니샤 대회사 우다야 라이 위원장 (5‘) 이주노조 투쟁발언 민주노총 결의발언(5‘)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연 네팔 라이족 전통춤 (10‘) 이주노조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1-사업장 변경(5‘) 네팔 러젠드라 커날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2-차별(5‘) 방글라데시 아틱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3-난민(5‘) 이집트난민 ‘무삽’ 공연 파드마 밴드(10‘) 이주노조 상징의식 이주노동자 추모(10‘) 참가자 전원 헌화 참가단체 소개 헌화하는 중에 함께 소개 행진시작 행진 시작 사회자 ○ 행진 (16시 10분 - 16시 30분) ○ 마무리집회 (16시 30분 – 16시 40분)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하고 구호 외치고 LABOR IS ONE! 노래부르며 마무리 <주요 구호>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Down Down EPS, High High WPS! (Abolish EPS! Achieve work permit System!)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We ar not machine!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안전 보장하라! Don’t kill anymore! we want safe work! ○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We are labor! we are one! ○ 노동권을 보장하라! 인권을 보장하라! Achieve labor rights! Achieve human rights! (We want labor rights! we want human rights!) ○ 최저임금 깎지마라! Stop cutting minimum wage!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Stop Crackdown! Achieve legalization! ○ 농업 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on Agriculture workers! ○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Severance pay in Korea! ○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o women migrant workers!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42 토론회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기 발표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1593   2019-12-06 2019-12-06 01:20
국가인권위에서 111월 11일 열린 발표회 자료집입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41 이주공대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발의 제안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90   2017-12-19 2017-12-19 15:52
1. 장기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금기한 상한 설정 및 사법적 통제제도 도입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40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우리는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니다 file
이주후원회
1583   2018-10-08 2018-10-08 16:19
(기자회견문) 우리는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는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어디에도 이주노동 정책은 없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활용 정책만 존재할 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하고 고용은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만 더 많이 고용하고 싶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약층 노동자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제도를 회피하려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맞설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고통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성폭행 등 몇 가지 심각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는 쉽게 차별과 탄압에 노출됩니다. 주방도 욕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많은 돈을 공제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63조에 의거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달에 한번 겨우 쉬면서 매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로 이주노동자로 2중, 3중의 차별을 받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불법파견 노동을 시켜도 사업장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지 30년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이주노동정책, 노동허가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난민문제로 불거진 외국인 혐오 여론은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폭력 단속에 나서 미얀마에서 온 27살 산소티씨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반대여론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주노동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장시간 노동, 폭력적인 사업장 분위기, 저임금 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이며,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와 한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사업장 이동제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하라.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하라.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하라. 난민법개악 반대한다. 난민혐오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다른 문화를 탄압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선주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단결합시다. 10월14일 일요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서울로 모입시다! 2018년 10월 4일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단체, 개인 일동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9 보고서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후속대응 공동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568   2019-05-17 2019-05-17 15:48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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