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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고서 정부자료- 창조경제 외국인정책 file
이주후원회
6683   2013-06-02 2013-06-02 00:58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5. 24.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5. 23.(목)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김종민 과 장 02) 500-902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매수 : 15 매 담 당 자 하용국 사무관 02) 500-9022 제목 :“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 - ▣ ▣ 2013.5.24.(금)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정부의 첫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각 부처와 지자체의 1,142개 추진과제 (7,902억 원 예산)로 구성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한국방문 우대카드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마련 -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였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새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시행계획은 ①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대폭 도입, ②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시혜적 사업 배제, ③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참고 ○금일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체 과제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이민정책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예컨대, 그동안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던 중국인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인관광객 비자간소화 및 관광상륙 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 특화된 관광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①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②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③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별첨 2.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향 개요 참고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형철사무관, ☎042-481-4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사무관(☎ 02-500-9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 배경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제 및 예산 현황 ○ 추진과제 : 1,142개 (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 ○ 예산 : 7,902억 원 (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 ○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정책목표 2012년 2013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009 7,015.08 1,142 7,902.28 1. [개 방] 136 3,694.12 150 3,901.48 2. [통 합] 502 1,423.20 570 1,542.80 3. [인 권] 293 535.62 325 615.59 4. [안 전] 34 77.00 49 136.31 5. [협 력] 44 1,285.14 48 1,706.10 □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신규과제 대폭 도입(예년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 시혜적 사업 배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 ※ (주요 신규과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서울), 전통시장 외국어 안내 간판설치․유학생 홈스테이․크루즈 유치 마케팅(부산), 해외 연구시설 유치(인천) ○ [한계] 지자체의 과제 편중 지속 및 이민자 지원기준의 체계화 미흡* * 금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민자 지원” 과제 364개 중 수혜대상 기준이 명확한 과제는 72개(19.8%)에 불과 □ 주요 과제 현황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50개 과제, 3,901억원)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서비스 제공 △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K-POP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컨텐츠 산업 지속 개발 △ 관광 소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 편의, 관광상품 할인혜택 등과 연계 △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한-홍콩 자동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추진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3. 5. 국민 1,829명 미국인 658명 신청 ○ 받기 쉽고(비자), 찾기 쉽고(인재), 쓰기 쉬운(고용) 우수인재 유치 △ 해외 우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골드카드 발급 ※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입국상 특혜 부여 △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 KOTRA에 Contact Korea(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수행 △ 특성별 교육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유도 ○ 잠재적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 강화와 대학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생 선발·관리로 해외우수 인적자원 활용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12) 초청인원 1,279명, 관리인원 3,579명 → (’13) 초청인원 1,837명, 관리인원 4,075명 △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지원과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 우수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와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IEQAS)」 실시 △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외국청년들의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브랜드 제고 △ 국내 기업의 해외전문인력 채용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70개 과제, 1,542억원) ○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내용 강화 △ 영주자격취득에 맞춘 간이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 △ 초급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중급과정 도입 ○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여부, 국민배우자의 부양 능력 기준 마련 등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 육아ㆍ가사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역요원 확보, 결혼이민여성 피해자의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 지원강화 △ 선후배 결혼이민자 간 멘토링 연계 강화 및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민자 네트워크를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 △ 이민배경자 자녀의 사회적 이동성 상향화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습득교육의 지속적 확대 ※ 예비학교 운영,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도입, 한국어 교재 및 진단도구 보급, 글로벌선도학교 운영,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단계적 확산 ○ 사회통합기금, 외국인 주민 전담기구 등 이민자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으로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이민자 사회통합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역차별 인식 및 재정적 부담 감소 ※ (사회통합비용) (’09년) 906억원→(’10년) 1,260억원→(’11년) 2,167억원→ (’12년) 2,402억원 △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민관협의체에 이민자 위촉 확대 ※ ’12. 8월 기준 55개 지자체에서 과(3) 또는 담당(52)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25개 과제, 615억원)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고충상담 실시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 동영상 등 51종 13개 언어 △ 외국인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한국 전통예절․무용․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호 직원 등을 국군의무학교에 응급구조 위탁교육 추진 ○ 외국인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적응 지원 △ 외국인과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문화적 충격 최소화 및 긍적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및 초ㆍ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교원대상 다문화교육 원격연수과정 운영(중앙교육연수원),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 미디어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문화기반 시설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 방송미디어 분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양방향 다국어자막서비스 등 방송서비스 확대 △ 국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 방송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활용 △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서 출판 제작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13~’17)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지원, 행정지원 체계구축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49개 과제, 136억원) ○ 공항ㆍ항만에서의 문제 외국인 입국의 사전차단 △ 환승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범죄 예방 및 빈곤방랑자․문제 외국인의 환승구역내 장기 체류 방지 △ 테러리스트,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항공안전 및 국경관리 강화 △ 밀출입국자에 대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정기점검 등 관리강화 ○ 사회․경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체류관리 및 지속적인 법질서 교육ㆍ홍보 △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초질서 위반 정보 공유 △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입국 전·후 교육(송출국 취업교육기관, 국내 취업교육기관) 및 홍보 △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점진적 확대 추진 ※ ’12. 10.부터 재외동포기술지원단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등 불법 고용이 어려운 환경 마련 △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전담대응팀 운영 등 현행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장 사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안전 확보 △ 외국인근로자 불법 직업소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 송출국 인력배정 규모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반영하여 송출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귀국 유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내실화로 불법체류 예방 ○ 외국인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등록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지 정보 확보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민원처리시 체류지 입증서류(전화요금고지서 등)확인 강화, 체류지 변경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을 통해 체류지 정확성 확보 △ 법무부와 외교부의 비자업무시스템을 일원화 (통합사증시스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및 국경관리의 안전성 제고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48개 과제, 1,706억원) ○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 추구 △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연구를 실시하여 개발도상국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구직 알선, 귀국지원 설명회 등의 다양한 귀국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유도 및 성공적인 본국 재정착에 기여 ○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 △ 동포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사회 역량 결집 △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간, 동포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 최근 살인미수 등 강력전과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국민 불안감 증대 △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재외동포 대상자 범위 확대, 귀환 예정 동포를 상대로 거주국 유망업종에 대한 국내 연수실시 ○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난민정책 △ 난민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제도 신설 및 난민인정 전문인력 도입 △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 운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난민조사관 배치 △ 난민지원센터 개청,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계획 마련 등 국제사회 책임분담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난민의 처우개선과 난민인정제도 확립 ※ ’13. 4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 5,382명, 난민인정자 : 329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 173명 별첨 2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 개요 □ 추진 배경 ○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과 최근 대통령 말씀에 부응,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추세(세계적 흐름) 반영 ▸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13.3.21, 중기청 및 ’13.4.18 미래부 업무보고시 말씀) ▸ “창의력, 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 (’13.5.7, 뉴욕 동포간담회시 말씀) □ 창조경제型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정책 추진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 이를 집중 추진하는 것 ※ (창조경제적 관점 적용 사례) 의료관광 비자 신설,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범정부적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 □ 추진 방향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복수국적 허용 문제․동포의 국내활동에 대한 반감․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장애 ▸ 우수인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창의적 인재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열악하고, 창조적인 인재 부족 ▸ 국적을 불문하고 창의적 인재를 유치, 인재가 모여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성하는 환경 조성 필요 ○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및 외국인 자본유치 다변화 ▸ 선제적인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있는 나라로 전환 □ 주요 추진과제 Ⅰ.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법무부) ○ 청년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 ○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65세→60세→55세) 추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법무부) ○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확대 ○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문화부, 미래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외국인․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대중매체․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Ⅱ.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법무부) ○ 외국인 이공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신설 - 외국인 학생+국내 학생 공동 창업 및 동포 창업 우대 - 창업사업화 비용의 70%, 특허등록 비용, 자금획득·인재확보·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지원 - 창업선도대학(18개), 창업보육센터(277개)에서 입주 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지원(Born Global) -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지진출 지원 ○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내 이공계 국내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포함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내 교육과정 신설, 창업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유도형 창업비자 개선 (법무부, 중기청) ○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고려, 일정요건 (국내 학사학위 이상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 법인 설립)을 갖춘 경우 기술기반 창업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 중기청(창업진흥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미래부, 법무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운영하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Ⅲ.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법무부, 문화부) ○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방문우대카드 발급,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쇼핑,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우대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혜택 부여 - 기타 관광인프라 이용 시 할인혜택 등 부가 서비스 개발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ABTC 확대 (법무부) ○ 국가 간 상호협정을 통해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상대 국민에게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허용, 여행자 편의 증대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2. 12. 홍콩과 상호이용 추진 합의 ○ ABTC* 대상 기업인의 요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이 더 자유롭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 가입 국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 제도 투자이민 제도 확대․시행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형식으로 지원 - (손익발생형) 낙후지역 개발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유치된 투자금을 개발사업에 사용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하향 (인천 15억→7억, 강원 10억→5억)  
36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661   2012-02-23 2012-02-23 15:59
2011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35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532   2012-12-31 2012-12-31 15:11
국가인권위의 용역 연구보고서입니다.  
34 보고서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file
이주후원회
6518   2011-09-16 2011-09-16 01:09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이 인 규 과 장 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매 담 당 자 김 도 균 사무관 500-9072 제 목 :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 법무부(권재진 장관)는 ‘07.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 중 체류기한(최장 4년 10개월) 만기 도래자가 ’12년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연간 5만 내지 8만 명씩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이들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음. ◈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07.3.4.부터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약 30만 명의 동포들이 ’12년부터 매년 5만~8만 명씩 순차적으로 최장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음. ○ 만기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 동포는 최장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국한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 만 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H-2) 사증(VISA)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되, - 만기자의 대규모 출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이 가능함. ○ 또한, 고령동포의 단순노무 종사를 억제하고 국내 정주화 및 본국의 생활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보조자료>  
33 보고서 2011 상담통계로 본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file
이주후원회
6500   2012-01-31 2012-01-31 10:51
여전히 침해받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리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하 인권모임)에서는 지난 2011년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정리했다.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과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모임의 2011년도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한 방문상담이 전체 518건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성 상담은 41%로 지속적으로 감소. 의료, 산재, 업체/업종변경, 체류, 폭행, 신분증압류, 기숙사문제 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탈신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사용자 종속성이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제약 ==>전체내용은 파일첨부  
32 보고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권리옹호 전략에 관한 국제워크샵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417   2012-01-01 2012-01-01 19:00
11월 29~12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워크샵 보고서입니다.  
31 보고서 특별한국어시험 안내문(노동부) file
이주후원회
6343   2012-07-15 2012-07-15 21:18
고용허가제 만료하고 귀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시험  
30 보고서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file
이주후원회
6190   2012-02-23 2012-02-23 16:18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27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손홍기 과장 02)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3매 담 당 자 박제성 사무관 02)500-9256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유치 적극 지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29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8. 31) file
이주후원회
6047   2012-09-11 2014-08-22 17:57
CERD/C/KOR/CO/15-16 미편집본 배포 일반 2012년 8월 31일 원본 :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 68차 회의 2012년 8월 6일-31일 조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대한민국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15차 및 제 16차 합동 정기보고서(CERD/C/KOR/15 및 16)를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개최된 제 2187차 및 제 2188차 회의(CERD/C/SR.2187 및 2188)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개최된 제 2201차 회의(CERD/C/SR.2201)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 보고지침(CERD/C/2007/1)에 따라 당사국이 제 15차 및 제 16차 정기 보고서를 적시(適時)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3. 위원회는 대표단들의 방문과 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질문과 논평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한다. B.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와 다양성 증진을 위해 행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많은 활동과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한다. (a)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 (b)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협약 비준 (c)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위원 (d)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설립 5. 위원회는 2008년 12월 채택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2012년 3월 채택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주목한다. C. 우려사항 및 권고 6.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당사국의 단언에 주목하지만,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 부재에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가정하여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을 돌아볼 것을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권고 30호(2004)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년 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인종차별의 범죄화 8.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인종주의적인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를 비롯,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1호(1972)에 따라 제2조와 제4조의 기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된 정보 부족과 인종차별에 관한 판결의 실질적 부재 9.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범죄에 관한 별도의 통계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31호(2005)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가 적은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의 부재, 피해자가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자신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낮은 고소건수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기 보고서에 관련 기관에 신고 된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 고소에 대한 수사와 기소 비율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발언 10. 위원회는 비시민권자를 향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 일반권고 7호(1985), 15호(1993), 30호(2004)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을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E/C.12/KOR/CO/3)을 공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 특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12. 위원회는 현재의 기간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근로감독이 노동환경 확인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추방건수가 증가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지난 수 년동안 난민지위 인정건수를 증가시키며 이 분야에서 더 노력해 왔음에 주목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난만인정률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2012년 5월 대기중인 신청이 1,200건 이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더욱이,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통역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의 재심절차에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셍계, 고용, 공공서비스 접근, 교육, 시민권에 관하여 직면하는 곤란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위한 출생등록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지점에서 공식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연간 총 난민신청자 수와 인정건수와 거부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청서 검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여성 보호 14. 위원회는 결혼중개업소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3개국 5개 도시에 한국입국 전에 결혼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였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전차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혼 시에 외국인 아내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여성단체가 이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육아나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배우자 건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5. 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 박탈과 그에 따른 보호 박탈을 우려하여 그러한 범죄 신고를 꺼릴 수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 16. 위원회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연예산업 취업 허가인 E-6비자를 이용한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쳘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한다.(CEDAW/C/KOR/CO/7)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문화가족 17.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주목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여, 그들이 당사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합의 부재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 올해 4%이상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증가가 몇 년 전 있었던 21%의 예산 감축을 만회하지 못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최근 사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에 협약이행에 관한 독립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국의 초안에 관한 의견만을 표명하였던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9년 사회권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의 권고를 상기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성을 지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존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상의 권리를 증진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C. 기타 권고 다른 조약의 비준 19.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초국가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주노동지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한다.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20. 더반 검토 회의 후속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0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년 더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약을 국내법체계에 적용할 때 2009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더반 검토 회의 결과문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국내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계획과 기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그들의 제출 시점에 일반에 폭넓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의 견해를 공식어와 널리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로 유사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핵심 문서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0년에 제출한 핵심 문서(HRI/CORE/KOR/2010)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보고에 대한 조화된 지침, 특히 2006년 6월에 개최된 국제 인권 조약기구의 제5차 내부위원회가 채택한 요구조건(HRI/CORE/KOR/2010)에 맞게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에 따른 후속조치 23. 협약 제9조 제1항과 개정 절차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최종견해로부터 일 년 안에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포함한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중요한 조항들 2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권고 제14항, 제17항, 제18항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 권고들을 적용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보고서 준비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7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약 관련 문서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제17차 내지 제19차 정기 보고서를 2016년 4월까지 제출하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조약 특정 보고 40쪽, 일반 핵심 문서 60-80쪽 제한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화된 지침 HRI/GEN.2/Rev.6 제19항 참고.)  
28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file
이주후원회
5613   2012-02-23 2012-02-23 16:08
2012년 2월 15일에 발표된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1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98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2년 2월 15일 ⃒ 담당: 황성룡, 조사국 침해조사과 (전화 02-2125-9664)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데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 별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A 국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든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도 지나 버려 불법상태가 되었구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관광사증 등의 단기체류 자격,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도 꽤 잘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중)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결혼중개업체는 00시의 허가를 받고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00시민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시정 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필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학업문제가 가장 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입학 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 등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은 물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는 1등도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30등 40등까지 떨어지니까. 난 밥도 해야 하고, 동생도 봐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안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중도입국청소년 A의 인터뷰)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돼야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 12.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그간의 난민인정률은 6.6% 정도임. 2011년의 경우에는 1,011명이 신청하여 4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률이 4% 정도에 불과함.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2011.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도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는 B 국가 출신으로 관광 사증으로 입국후 공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 단속된 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수갑을 찬 상태롤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함. 단속반원들은 부근의 3개 도시를 약 9시간 동안 돌며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그 동안 A는 수갑을 찬 상태로 승합차에 있어야 했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여 개 국 14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성이 강조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모(여, 30세, 한국인)씨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단해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끝.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영역 분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I. 이주노동자 의 인권보호 강화 1.입국 전 정보제공 I-1-1. 입국 전 출입국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에 관한 모국어 정보제공 1-1-2.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 2.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I-2-1. 송출국에 한국어 교육기반 지원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I-3-1. 사업장 내 근로계약,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I-3-2. 최저임금 보장 및 실질임금 하락 방지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I-4-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선택의 유연성 확보 노력 I-4-2. 체류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보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I-5-1.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I-5-2. 산재보험 신청과정 통역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등 제공 I-5-3. 사업장 배치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6. 주거권 개선 I-6-1. 주거자유의 보장, 쾌적한 생활, 공동숙소의 법령 기준 준수 7. 생활권 보장 I-7-1.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 관리‧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수령절차 개선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체불방지 제도 개선 및 다국어 안내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8-1.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성별에 따른 분리된 공간 사용 보장 I-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용,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안정적 체류 보장 I-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모성 보호 보장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I-9-1. 위치가 고립되거나 열악한 노동 여건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10-1.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보장 I-10-2.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 이동 완화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I-11-1. 「어선원노동협약(2007)」가입, 해상노동 특수성 감안한 법령 관리‧감독 강화 I-11-2. '연근해어업 선원 제도' 상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 상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 I-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I-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의 편법 운용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I-13-1. 예술흥행공연 사증제도의 본래 취지 일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II.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 강화 1. 인권침해성 결혼방지대책 마련 II-1-1.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 방지 방안 마련 II-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이행 강화 방안 마련 II-1-3.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II-2-1. 사전교육과 사증 연동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II-2-2. 결혼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 및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II-3-1.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법률지원, 체류자격 인정, 사회적 보장 II-3-2.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은 피해여성에 대해 친권자인 한국인배우자 동의 없이도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와 육아양육 지원 보장 II-3-3.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보장 방안 마련 II-3-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쉼터 운영 및 자율성 보장 II-3-5. 신원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 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II-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모자복지법」.「영아보육법」,「모자보건법」등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2.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회복지 혜택 조치 II-4-3.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4. 출신국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III.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III-1-1.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제도 및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III-1-2. 출신국 이수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III-1-3. 중도입국 이주아동에게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III-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지원체계 개발 III-1-5. 교과서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 인력 및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III-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III-1-7.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마련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III-2-1.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마련 III-2-2.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및 18세미만 단속‧구금 금지 III-2-3.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의료비 지원절차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킬 것 III-2-4.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교육권 보장 III-2-5.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IV.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IV-1-1. 난민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방안 마련 IV-1-2.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언어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 방지 IV-1-3.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서비스 제공 IV-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및 통역 보장, 면담내용 열람‧복사 등 자료에 대한 제공 청구권 보장 IV-1-5. 난민협약과 국제 난민판례에 준한 난민 인정요건 입증 정도 개선 IV-1-6. 전문성 있는 난민판정관에 의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인정절차 대기 중 장기간 구금 금지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IV-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 및 인정절차 마련 IV-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IV-2-3. 난민인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이의신청 절차 시 구두변론 기회 보장 IV-2-4. 난민인정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 보장 IV-2-5.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난민신청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IV-2-6. 난민지원센터의 개방운영 및 이동의 자유보장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IV-3-1. 구금기간의 최소화 및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사법 심사 IV-3-2. 일정기간 이상 구금자에 대한 국가부담 건강검진 및 진료 IV-3-3. 아동, 장애인 등 취약 난민 신청자를 위한 특별한 고려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IV-4-1. 국적상실결정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IV-4-2. 영아 및 아동의 무국적화 방지 IV-4-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V.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재외동포의 인권보장 강화 V-1-1. 재외동포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마련 V-1-2. 입국 및 체류 관련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 개선 VI.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강화 VI-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VI-1-2. 미등록 이주민의 산재보상, 공공의료시설 이용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VI-1-3. 퇴직금, 임금체불 등 금전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2. 미등록 이주민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VI-2-1. 외국인 단속 및 보호의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사법심사 강화 VI-2-2. 야간단속 등을 지양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VI-2-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강화 VI-2-4. 응급상황대비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응급의료조치 교육 강화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VI-3-1.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 통보의무 면제 4. 미등록 이주민의 보호제도 개선 VI-4-1.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의 장기구금 방지 및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VI-4-2.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제 마련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VI-4-3. 보호시설의 수용 공간 및 시설 개선, 여성, 아동의 특수성 고려한 생활권과 교육권 보장 VI-4-4. 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개선 및 운영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VI-5-1. 강제퇴거 이의신청 결정 전 및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를 위한 근거마련 VI-5-2.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이 있는 경우 퇴거조치 유보 VII.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VII-1. 외국인혐오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 기반 구축 VII-2.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 VII-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 강화 VII-4. 경찰서,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확대‧구축 VII-5. 이주노동자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VII-6. 이주민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방문서비스 확대  
27 보고서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사례
이주후원회
5163   2015-10-30 2016-03-14 17:33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시리즈 No. 2015-07) http://iom-mrtc.org/business/business02.php?admin_mode=read&no=171  
26 보고서 구로/금천지역 중국동포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820   2016-01-14 2016-01-14 16:19
구로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25 보고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513   2015-03-29 2015-03-29 15:4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4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file
이주후원회
3099   2020-12-07 2023-09-28 12:0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23 보고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2772   2017-12-14 2017-12-14 17:21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 )  
22 보고서 코로나19 시민대책위 제도개선 요구안 file
이주후원회
2571   2020-07-17 2020-07-17 11:34
‘생활방역 전환’에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 개요(안) 이주노동자 12p  
21 보고서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대회-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2569   2014-08-20 2014-08-20 15:53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일시 8월 17일(일) 2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주최 이주정책포럼 사회 정혜실 (TAW 네트워크) 순서 1)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 고용허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전체 기조 발언(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3) 영상보고서 상영 (최종만, 지구인의정류장 사무국장) 4)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평가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5) 실태 증언: 제조업(네팔노동자), 건설업(베트남노동자), 농축산업(캄보디아노동자) 6) 개선방향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0 보고서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이주후원회
2519   2015-09-29 2016-03-14 17:35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IOM-MRTC) http://iom-mrtc.org/trend/trend04.php?admin_mode=read&no=17027  
19 보고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512   2014-09-19 2014-09-19 19:11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18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file
이주후원회
2405   2020-07-17 2020-07-17 11:18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주최 주관 2020. 6. 30. 부산인권교육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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