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25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9.
고용노동부 장관
1. 201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를 62천명으로 결정
* 도입쿼터 62천명을 신규인력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으로 배정
< 2013년 도입규모(E-9) >
구 분 |
합 계 |
제 조 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합 계 |
62,000 |
52,000 |
6,000 |
2,300 |
1,600 |
100 |
ㅇ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쿼터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쿼터 일부는 금년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중 발급 개시
- 그 외의 신규인력 쿼터는 ‘13년도 경기 및 고용 상황,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배정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ㅇ 제조업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50명 이하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신규고용 한도 설정(최대 30명)
ㅇ 제조업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적용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ㅇ 지방 제조업과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각각 20% 상향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2년도 기준 적용)
ㅇ 소규모 시설원예(2,000~4,000㎡ 미만)에 대해서도 2명까지 외국인 고용 허용(신규고용 한도도 2명으로 설정)
ㅇ '09.5월부터 시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