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위원회
결          정
사    건   직권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피 해 자     
피조사자   법무부장관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의 결
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 씨와 조사과 직원 씨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기 바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긴급보호서 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
으로 보호명령서 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
을 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
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독을 강화하기 바람
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의 장시간 사
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
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
련하기 바람
바 국가인권위원회와 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
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사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출입국 외국인청장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
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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