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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이주공대위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1
이주후원회
2662   2021-03-21 2023-09-28 12:04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 일시: 2021. 3. 21.(일) 오후 2시~ 4시 30분 □ 장소: 홍대청년공간 JU 5층 니콜라오홀 □ 온라인 중계: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유튜브 채널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화우공익재단 □ 후원:  
257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코로나 시기 늘어나는 이주민 혐오 발언,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1 file
이주후원회
2644   2020-12-10 2023-09-28 12:04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인천지방검찰청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난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영섭 (민주노총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부위원장) - 피해당사자 발언: 로빈 감독 - 고소장 내용 발언: 이현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 연대발언: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56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file
이주후원회
2941   2020-12-07 2023-09-28 12:0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255 이주공대위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1 file
이주후원회
2733   2020-11-29 2023-09-28 12:07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 일시 : 2020.11.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김호세아(민주노총 조합원) ◇ 발언순서 발언1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2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낭독: 유엔인권정책센터 임현희) 발언3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4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5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6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진정서 주요내용(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대표,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페루자,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국장, 민주노총 최정우실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및 연명 결혼이민자 다색빛 공동체,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 다섬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약칭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회,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wmigrant@wmigrant.org  
254 이주공대위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1 file
이주후원회
2631   2020-11-15 2023-09-28 12:09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낮 12시 ■ 장소: 전태일다리 ■ 주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섹알마문 (이주노조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이주공동체 발언: 카를로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대표)-오산이주노동자 센터 장창원목사 대독 - 이주노동자 연대단체 발언: 배준 - 선언문 낭독: 이주노동자 니샤 - 상징의식: 전태일동상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머리띠 묶기 등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주노동자 선언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1970년 11월 13일에 청년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몸을 불살라 이 땅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어둠의 시대를 밝혔다. 그로부터 50년, 과연 밑바닥 노동자의 상태와 권리 수준은 그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수백만의 ‘오늘날의 전태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전태일의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가 사업장 이동마저 가로막아 이주노동자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욕설과 폭력, 협박으로 답한다. “너네 나라로 돌려 보내버릴 거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가족같이 대해 줬더니 기어오르네!”, “근무시간 기록 인정못해!”. “너네 나라보다 많이 줬잖아!” 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제도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는 뒷짐만 지고 대개 사업주 편만 든다. 사업장 변경이라도 자유롭게 하라고 요구하면, 사업주 부담이 커져서 안된단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퇴직보험금은 출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퇴직금 전액이 아니어서 차액을 따로 사업주에 청구해야 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스티로폼판넬 숙소에 살게 하면서 사업주는 노동부의 숙식비지침을 무기로 수십 만원을 월급에서 뗀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으로 당하는 폭력까지 이중 삼중의 굴레에 끼어 있다. 애초부터 이주노동자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갖은 수모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라서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간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그 조그만 사업장들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 수많은 공장, 건설현장, 농촌 비닐하우스, 축사, 양계장, 어촌의 양식장, 고깃배 등 험하고 궂은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노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 성년 노동자가 되기까지 한국사회가 지불한 노동력 양성 비용은 없이 공짜로 데려와 싼값에 힘든 일만 시키면서, 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십수 년 전 어느 이주노동자는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을 노동자 정신으로 삼았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선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투쟁선언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조건은 전태일 시대처럼 열악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경계를 계속 넓히고,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서는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 역시도 그 정신을 함께 기리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한다. 100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Free Job Change!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Guarantee Fundamental 3 Labor Rights! Change EPS into Work Permit System!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중단! Stop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Agribusiness and Fishery workers!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Women Migrant Workers!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Give Severance Payment in Korea!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Abolish Labor Ministry's Guideline Forcing Deduction of Food&Lodging Fee!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 보장! Guarantee Migrants Right to Livelihood and Sojourn under COVID19!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하여 국경을 넘어 모든 노동자 단결! Workers United Across Borders in the Spirit of Martyr Jeon Taeil! 2020년 11월 14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253 토론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file
이주후원회
2110   2020-10-19 2020-10-19 15:32
 
252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175   2020-10-19 2020-10-19 15:29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도 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 - ■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오후 1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전선, 녹색당, 노동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 : 이주노동자 시물 - 이주 단체 발언 :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민주노총 발언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사례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용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 성미선(녹색당 운영위원장) - 퍼포먼스  
251 이주공대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64   2020-08-23 2020-08-23 16:17
고용허가제 16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8월 23일(일)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광장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1: 슈몬 (방글라데시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2: 싸먼 (캄보디아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3: 솔리만 (이집트 난민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4: 카를로 (필리핀 노동자) - 퍼포먼스: 가슴에 붙인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글씨를 뜯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글씨가 나오게 하는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250 토론회 2020다가치포럼 -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중국인 차별 혐오 현상과 대응방안 file
이주후원회
3211   2020-08-22 2020-08-22 16:40
2020. 8. 7에 열린 다가치포럼 자료집입니다.  
249 토론회 coronavirus-and-mobility-forum/
이주후원회
4233   2020-07-24 2020-07-24 18:49
https://www.compas.ox.ac.uk/project/the-coronavirus-and-mobility-forum/ OverviewWelcome to the Coronavirus and Mobility forum facilitated by Professor Biao Xiang. How can a mobility perspective shed light on the current Coronavirus (COVID-19) crisis, and what can we learn about mobilities throughout the pandemic and for the future? Mobilities are not only basic human practices; they frame how global society is organized and disrupted. They are manag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forum facilitates discussion among researchers from multiple disciplines across the world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crisis, and to explore new tools in migration research that will help us to make sense of the fast-moving world. The forum is a platform for ongoing reflections and discussions, and is not currently a defined research project. The views expressed in the forum are of individual authors, rather than those of COMPAS. We conceive mobility broadly, including; cross-border migration as well as within a country; daily commutes and family mobility; mobile work (e.g. taxi drivers and delivery workers); and mobile lifestyles (e.g. travelling communities and tourists). Apart from the movement of people, we also consider the movement of goods such as equipment and medical samples. Immobility is equally important as we witness the erection of borders and boundaries of all kinds during the pandemic.  
248 이주공대위 전남지역 농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등 피해사례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1 file
이주후원회
2270   2020-07-17 2023-09-28 12:12
이주노동자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하고 진정사건 접수·수리 방안을 마련하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9일, 해남의 한 김양식장에서 탈출한 두 명의 이 주노동자와의 상담진행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폭행·폭언, 임금미지급이나 작업비용 전가 등 임금체불, 외국인등록증 불법소지)·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탈출 등 해당 사업장 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참고자료1·참고자료2]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고 미등록 상태로 전락한 이 주노동자 문제[참고자료3]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급기야 오늘, 우리 네트워크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 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바로 이 자리 에 섰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처럼 컨베이어벨트에서, 재활용품 분쇄기에서, 궤도차에서 허망한 목숨을 내놓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나, 코로나19·재난지원금에서는 소외되었고, 가난한 농어민의 수발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인권침해라는 국가의 책임 방기는 계속되고 있 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이 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1957년 ILO 강제근로폐지 협약을 들먹이지 않아도, 국가는 인간이 누 려야 할 기본적 인권 보호의 책무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책임 방기를 넘어 가난한 국민을 범 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범죄 은폐에 한 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할 참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침해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특정 조직이 개입된 문제로 까지 확산되었다. 네트워크가 위 상담을 진행한 날, 한 언론사 지면에는 「지역농협 직원, 외국 인근로자 임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전남 소재 한 농협에서 일당 11만원이 아닌 7만 원만 지급되었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편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2020.06.09. 프레시 안)가 있었다. 언론 보도의 한 지면으로만 나간 단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일반 형사문제가 모두 내재되어 있어, 현재 이것에 대한 정식 사건 진행을 요청하는 신고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 네트워크는 2019년 12월, 광주지역 실태조사 보고를 통해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 권 현황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한계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지적했고, 입 법·행정 기관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다. 전남지역 역시 이에 기반한 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이 나, 이에 앞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부터 들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사건에 연관된 사업주는 응당 처벌 받아 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은 그 횟수와 무관하게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목포고용노동지청장에게 해남·완도 지역의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나 노무관리 지도 등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주노동자의 진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접수·수리할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06.23.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소속단체(가나다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 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 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전남노동권익센터] [참고자료1. 해남군 김양식장 쟁점사항 정리] [참고자료2. 해남군 김양식장 인신구속 경과자료, ※영상자료는 취재 시 협조요청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3. 전남지역 농·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등 피해사례]  
247 보고서 코로나19 시민대책위 제도개선 요구안 file
이주후원회
2432   2020-07-17 2020-07-17 11:34
‘생활방역 전환’에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 개요(안) 이주노동자 12p  
246 토론회 3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file
이주후원회
2589   2020-07-17 2020-07-17 11:22
3차 이주정책포럼 - 일시: 2020. 7. 2(목) 16시  
245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file
이주후원회
2297   2020-07-17 2020-07-17 11:20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44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file
이주후원회
2260   2020-07-17 2020-07-17 11:18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주최 주관 2020. 6. 30. 부산인권교육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자료입니다.  
243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제프리 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309   2020-07-07 2020-07-07 17:27
이주노동자 제프리 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개회사 : 안건수(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표) - 유족발언 : 조나단(고故 제프리 씨 사촌, 이주노동자) - 규탄발언1 : 김윤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규탄발언2 : 최진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세종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서민식(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순서 ◦ 사회: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개회사 : 안건수(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표) - 유족발언 : 조나단(고故 제프리 씨 사촌, 이주노동자) - 규탄발언1 : 김윤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규탄발언2 : 최진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세종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서민식(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정문 앞(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주관 : 대전충청이주인권연대 ◦ 참여단체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충청권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정의당대전시당,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42 이주공대위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file
이주후원회
2356   2020-06-30 2020-06-30 16:33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국장) -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1: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 2: 박연희 (중국 동포) - 발언 3: 시물 (이주노동자) - 발언 4: 난민 - 기자회견문 낭독: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대표) - 마무리 및 청와대 서한 전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이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218만 이주민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접근 소외, 이주민에 대한 혐오, 재난지원금 배제, 각종 지원정책에서 차별 등 코로나 시기에 이주민 차별이 더욱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는 이주민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주민들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각종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방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등에서는 구성원인데 지원할 때는 왜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도 임의가입이라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6만 2천명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가운데 겨우 6033명(2.3%), 21만 4천명의 방문취업제 동포노동자(H-2) 가운데 4569명(2.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에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이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여러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체류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만료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임시로 부여되는 출국유예기간 30일로는 취업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축산업, 중소영세제조업 등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린다고도 하는데,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출국했다가 와야 하는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자국어로 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장소를 미리 확보해야 본국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한데, 노동자가 국내 장소를 알아서 확보하는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직기간 중인 노동자들은 지자체별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본국체류 기간에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표현을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부터 중국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혐오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공인하는 효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멈추지 않는 극단적 혐오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난민들의 생존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생계안정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난민이 소외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떠나서 난민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한국사회와 하나가 된 주민입니다. 납세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 성원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난민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조차도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난민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등록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치료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를 받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체류자들에게 임시로라도 체류자격을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이주민 관련 법제도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차별, 이주노동자 5년 이상 연속 체류 금지, 열악한 기숙사와 숙식비 공제 지침,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예비한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협소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더 이상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자체별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보험에 대해 이주노동자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이주민들에게도 적용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가 지연되어 악화되는 난민신청자의 생존대책 마련,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마련 2020년 6월 30일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단체)  
241 토론회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706   2020-06-12 2020-06-12 18:03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2020년 5월 26일 (화) 14:00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  
240 이주공대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 결정 국가인권위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600   2020-06-12 2020-06-12 18:01
지난 4월 2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 판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239 이주공대위 2020-2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3532   2020-06-09 2020-06-09 10:32
2020년 2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6월 1일(월) 오후 1시 장소 경향신문사별관 4층 금속노조회의실 내용 코로나 대응 이주인권 단체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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