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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자료
이주후원회
http://migrants.jinbo.net/index.php?document_srl=537756
2019.08.19
11:33:18 (*.192.203.192)
1875
토론회
2019. 8. 12에 열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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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태고발발표회자료.hwp (2.32M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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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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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이주공대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발의 제안 자료
이주후원회
1731
2017-12-19
2017-12-19 15:52
1. 장기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금기한 상한 설정 및 사법적 통제제도 도입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217
토론회
2019 2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이주후원회
1732
2019-03-26
2019-03-26 14:51
(김철효. 2018. 『한국의 일시노동이주,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변환』. 시드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목차 및 요약 (2019. 3. 13. 이주정책포럼)
216
보고서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후속대응 공동보고서
이주후원회
1739
2019-05-17
2019-05-17 15:48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아
215
토론회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기 발표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1739
2019-12-06
2019-12-06 01:20
국가인권위에서 111월 11일 열린 발표회 자료집입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214
이주공대위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이주후원회
1742
2020-02-27
2020-02-27 14:16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입니다.
213
이주공대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관련 법무부 면담자료
이주후원회
1753
2017-11-30
2017-11-30 17:39
각 단체 자료입니다.
212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우리는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니다
이주후원회
1760
2018-10-08
2018-10-08 16:19
(기자회견문) 우리는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는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어디에도 이주노동 정책은 없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활용 정책만 존재할 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하고 고용은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만 더 많이 고용하고 싶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약층 노동자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제도를 회피하려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맞설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고통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성폭행 등 몇 가지 심각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는 쉽게 차별과 탄압에 노출됩니다. 주방도 욕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많은 돈을 공제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63조에 의거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달에 한번 겨우 쉬면서 매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로 이주노동자로 2중, 3중의 차별을 받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불법파견 노동을 시켜도 사업장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지 30년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이주노동정책, 노동허가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난민문제로 불거진 외국인 혐오 여론은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폭력 단속에 나서 미얀마에서 온 27살 산소티씨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반대여론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주노동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장시간 노동, 폭력적인 사업장 분위기, 저임금 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이며,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와 한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사업장 이동제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하라.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하라.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하라. 난민법개악 반대한다. 난민혐오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다른 문화를 탄압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선주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단결합시다. 10월14일 일요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서울로 모입시다! 2018년 10월 4일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단체, 개인 일동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11
토론회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및 보건관리 방안 모색 워크숍
이주후원회
1769
2019-12-12
2019-12-12 14:32
12월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워크숍 자료입니다.
210
토론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이주후원회
1773
2018-03-02
2018-03-02 15:21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 2016. 12. 12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
209
이주공대위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이주후원회
1785
2020-02-27
2020-02-27 14:13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입니다.
208
후원회
oecd의 한국 고용허가제에 대한 권고
이주후원회
1788
2019-05-02
2019-05-02 16:44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OECD 이주노동자 정책 리뷰 국문 요약 주요 내용 및 핵심 권고사항 보고서 원문
207
이주공대위
산업인력공단 면담자료
이주후원회
1792
2020-02-27
2020-02-27 14:17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 2월 6일 실시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의 면담 자료입니다.
206
토론회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1811
2018-11-06
2018-11-06 17:47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입니다.
205
보고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구 보고서
이주후원회
1841
2019-09-16
2019-09-16 16:58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2019)
204
이주공대위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인권단체 의견서
이주후원회
1843
2017-11-30
2017-11-30 17:38
11월 8일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견서입니다.
203
이주공대위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7.12)
이주후원회
1853
2018-07-12
2018-07-12 15:06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7월 12일 오후 1시 ~ 1시 30분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 최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난민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2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투투버스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자료
이주후원회
1856
2018-05-11
2018-05-11 17:17
1.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2. 통보의무의 문제 3. 통역인력풀 문제 4. 기숙사 규정에 대한 문제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 6.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및 집행의 문제 7.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문제 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문제 9. 사업장 변경 신청 처리절차의 문제점 10.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시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11.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시 자국어로된 근로계약 등 서류 12.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하여 13. 이주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및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
201
민주노총
2019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상담 법률학교 자료
이주후원회
1861
2019-09-16
2019-09-16 16:47
2019. 9. 5-6일, 증평 삼색마을공동체회관
200
이주공대위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주후원회
1861
2020-04-09
2020-04-09 22:59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경기글로벌센터, (사)너머,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발언>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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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2차) 자료
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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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2017-06-16 18:22
6월 15일 열린 이주정책포럼 주최 출입국관리법 토론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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