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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보고서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이주후원회
7652   2012-12-31 2012-12-31 15: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펴낸 다문화 인권교육 교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20121109093011563.pdf  
217 보고서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file
이주후원회
7520   2012-01-21 2012-01-21 16:34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일시: 2011. 11. 30 밤 11시~1시 30분 (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장소: Wisma Hiaju ○ 인터뷰 대상 성명: SUGITO / 생년월일: 1983. 7. 10/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성명: TRISMANTO/ 생년월일: 1983. 6. 8/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 인터뷰 및 정리: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인터뷰 내용 1. 사조참치 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게 되었나? 작년에 인도네시아 인력중개(브로커) 회사에 찾아갔다. 사조참치 배에는 총 33명(?)이 탔는데 3개의 인력중개 회사를 통해 왔다. ․ 누린도 만디리 인터내셔널 (NURINDO MANDIRI INTERNATIONAL) - 20명 ․ 판차카르사 만디리 세자티 (PANCAKARSA MANDIRI SEJATI) - 5명 ․ 오리자 사티바 (ORYZA SATIVA) - 7명 2010년 11월 26일에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피고에 갔다. 같은 날 피고에서 오양 75호(OYANG 75)에 탔다. 뉴질랜드에는 1월 9일에 도착했다. 2. 바다 위에서는 어떻게 일했고 한국사람은 누가 있었나? 뉴질랜드에 갈 때까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고기는 안잡고 배 수리하는 일을 했다. 이때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한국인 9명이었다. 한국 사람은 선장 윤종필, 갑판장, 부갑판장 강왕훈, 수리장 조대호, 조사(chief officer) 박민수(45세 정도), 회사 대리 서광조(40세 정도) 등의 이름이 기억난다. 주로 그물을 수리했고 페인트 칠, 청소 등을 했다. 서광조 대리는 같이 일했다. 3. 일은 어땠고 음식은 주로 어떻게 먹었나? 일이 힘들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고 점심시간은 30분~1시간이었다. 5시 30분에 기상했다. 밥은 직접 요리해서 먹었는데 주로 계란후라이, 김치, 밥 등이었다. 한국 사람들 요리도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했다. 음식은 별로 맘에 안들었다. 새우 같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면 새우 머리만 떼서 우리한테 주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 같은 것을 주기도 했다. 4. 잠은 얼마나 잤는가? 잠은 저녁 8시쯤 잤다. 그런데 밤 12시에 일어나야 했다. 불침번을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섰다. 제대로 안서면 박민수씨가 머리를 때렸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한국 선원이 한 명씩 짝으로 섰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사인만 하고 다시 자러 갔다. 5.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맞았나? 일할 때는 서광조 대리가 시킬 때 잘못 알아들으면 때렸다.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줄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다. 앉아서 일할 때 머리를 차기도 했다. 박민수, 서광조, 강왕훈씨가 주로 때렸다. 갑판장도 주방 일하는 사람 목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뉴질랜드 도착해서는 한국사람 9명과 사조 측이 회의해서 주방 일하던 노동자(Mohammad Saiful Anwar)를 짜르고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 주방사람이 캡틴을 찌르려고 위협했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뉴질랜드에 올 때까지 매일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모두 맞았다. 6. 나머지 노동자들은 언제 합류했나? 나머지 22명은 뉴질랜드 도착하고 나서 1월 20일~30일 사이에 왔다. 7. 한국 선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했나? 영어랑 한국말을 섞어서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2명이 예전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한국말을 조금 했다. 8. 뉴질랜드에 1월 9일 도착해서는 무엇을 했나? 도착해서도 배에서는 안내리고 똑같은 일을 했다. 밤에만 배에서 내려 항구 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산책이 가능했다. 9. 한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있었나? 한국 출입국의 외국인등록증(ID CARD)는 없었고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출입증(Security Pass)을 받았다. (출입증은 사진 참조) 10. 뉴질랜드에 있을 당시에는 어떠했나?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떠났는데 그 때까지도 많이 맞았다. 우리가 호칭을 잘 몰라서 ‘갑판장’이라고 부르면 ‘갑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때렸다.(한국어로 ‘갑판장님’을 정확히 발음함) 하루 종일 갑판 위에서 가만히 서 있게 하는 벌도 여러 번 받았다.(SUGITO 씨도 2번 받았다고 함.) 주로 잘못 부를 때, 일 잘못할 때 그런 벌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받았는데 아마 10명 정도 그런 벌을 받은 것 같다. 11.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갑판장이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월 15일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배에서 내리고는 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갑판장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선장과 사조참치의 과장이 왔고 다른 한국인 2명이 같이 논의하더니,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갑판장도 배에서 내리게 해서 한국으로 보냈다. 12. 그 다음에는 시정이 되었나? 그렇지 않았다.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출발하고 나서도 똑같았다. 부갑판장이 갑판장이 되었는데 많이 때렸다. 사실 노동자들이 다 배에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조도 비슷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그래서 많이 때린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는데 잘못한다고 많이 맞았다. 13. 고기 잡을 때는 얼마나 일을 했나? 5월 9일에 배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다. 그 때까지 두 달 동안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이틀 동안 자지 않고 계속 일하기도 했다.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루에 18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이틀 동안 일을 시킬 때는 일을 못하겠다고 일손을 놓아서 겨우 3시간 정도를 잤다. 일하면서 앉을 수도 없었고 밥 먹을 때만 앉았다. 14. 그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일할 때 졸면 바로 머리를 때렸다. 강왕훈 갑판장은 생선으로 머리를 쳤다. 칼로 생선을 자르면서 장갑에 피가 많이 묻었는데 피묻은 장갑을 낀 채 손을 얼굴에 문지르기도 했다. 갑판장은 등 뒤에서 몸을 잡고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난도 쳤다. 너무 불쾌했다. 심지어 갑판장은 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와서는 트리스만토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한 번은 트리스만토가 샤워할 때 옷이 바깥에 있었는데 갑판장이 이것을 숨겼다. 샤워하고 나서 옷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판장이 계속 따라오면서 만지고 안으려 해서 도망갔다. 옷을 못찾아서 금방 빤 축축한 옷을 입어야 했다. 밥 먹을 때 갑판장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며 흔들기도 했다. 트리스만토가 친구랑 밥 먹을 때 친구 머리에 쌀자루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15. 뉴질랜드에 다시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6월 18일 경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배에서 내릴 때 배가 흔들리면 중심잡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런데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Slamet Ra Harjo)가 내려갈 때 밑에 있던 한국 사람의 성기 부분을 스치게 되었다. 그러자 그 사람(chief engineer 김지호)이 하르조를 심하게 때려서 코피가 나고 코뼈가 삐뚤어졌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코가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6월 18일에 배에서 다 내리기로 했다. 경찰도 20일에 와서 조사를 했다. 한국 사람도 조사를 했는데 그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끼리 논의했는데 1명은 배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32명은 못돌아간다고 의견을 모으고 21일 5시 경에 32명이 배에서 내렸다. 16. 배에서 내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뉴질랜드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반나절 정도를 보내고 목사가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현지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도와주었고 나중에 뉴질랜드 단체들의 연대도 많았다. ‘따마떼아(Tamatea)’라는 단체에서 많이 도와 주었고 언론기자들을 많이 불러서 폭로했다. 6월 23일에는 피터 도슨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예전에 사조 측 변호사여서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직접 변호해줄 수 없어서 다른 단체를 소개해 줬고 거기서 계속 도움을 주었다. ‘이자랏 웨스턴(Izarat Western)'이라는 단체였는데 처음에 2명을 보내서 도와줬고 나중에 7명을 보내서 도와주었다. 우리는 8월에 돌아왔는데 지금도 6명이 4개월 동안 남아 있다. 32명이 한 명씩 다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4개월 후인 11월 17일에 법원에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트리스만토의 경우 54000 뉴질랜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17. 어떻게 뉴질랜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 월급 계약은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뉴질랜드에 정박하는 배들은 모두 뉴질랜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에이전시와는 월 250만 루피(약 35만원)에 계약했는데 수기토는 5개월 일했는데 부인이 에이전시에서 지금까지 70만루피만 받았을 뿐이다. 트리스만토는 7개월 일했는데 5개월치만 받았다.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조 측에서는 이미 에이전시에 돈을 보냈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에이전시에 문의하니 사조 측에서 못받았다고 한다. 초과수당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18. 임금 관련해서는 계약서 외에 다른 것은 없나? 배에서 일할 때 3일에 한번 씩 무슨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마 노동시간 관련 서류인 것 같다. 고기 잡을 때 하루 평균 18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사조 측에서는 법원에도 그 서류들을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그냥 한달에 350달러라고 되어 있고 수당은 선장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었다. 물론 수당은 없었다. 19.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오나? 아마 2012년 1월 17일에 결과가 나올 듯하다. 못받은 돈을 제대로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사실 폭행과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접수를 안받았다. 증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월급만 제기했다. 참, 죽은 생선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뉴질랜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조가 이를 위반한 것도 제소되어 있다. 20. 코뼈 다친 사람 보상 문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방법 없었다.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21. 끝으로 사조측에 하고 싶은 말은? 트리스만토: 받지 못한 돈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폭행, 학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사조만이 아니라 한국 배들은 똑같다. 그런 일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같이 일하면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동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개새끼”,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같은 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실제로 이 욕들을 발음해 보임) 따뜻하게 친구, 가족처럼 대하면 좋겠다. 처음에 인터뷰어(정영섭) 봤을 때 또 비슷한 한국 사람 아닐까 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수기토: 한국 배에 타면 맞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사조 말고도 다 똑같다. 일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타지만,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월급도 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한국 배에서 일하니까 한국 법대로 해줘야 한다. < 관련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식탁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판장이 와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자신의 몸도 밀착시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내가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뒤에서 나를 안고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선원 A씨.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저는 여섯 차례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 차례는 뒷머리를, 나머지 세 차례는 얼굴의 눈과 귀 부분이었죠. 구타로 인해 코피가 났고 코뼈도 어긋났습니다.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한국인 어선에서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원 B씨.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사조오양 (15,450원 100 -0.6%)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싸고 '노예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구타와 성폭행은 일상" 지난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사측인 사조오양 관계자들의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행위 등에 반발하며 현지에서 조업을 중단했다. 한국인 관계자들이 선원들에게 성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고 지불해야 할 급여마저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단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당시 뉴질랜드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고 뉴질랜드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오양 75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은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 여부에 관심을 갖고 해당 인도네시아 선원 13명에 대한 증언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머니위크>가 입수한 이 대학의 '오양 75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지난 8월 작성된 증언록에서 한국인 간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선원 A씨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미는 식의 육체적 폭행은 일상적이었다"면서 "이 같은 (한국인들의) 폭력행위는 바다에서건 뉴질랜드 육지에서건 늘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원 B씨는 "바다로 밧줄을 던지고 있었는데 줄이 풀려버리자 한국인 간부는 내 머리를 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나를 개와, 다른 경멸스러운 동물 이름으로 불렀다.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자신의 기름진 장갑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행위와 함께 한국인 간부들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당시 '오양 75호'에는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외에 선장과 항해사, 갑판장 등 한국인 간부가 7~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원 C씨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매일 뒷머리를 얻어맞는 것뿐 아니라 '새끼야, XX놈아'와 같은 언어폭력도 당했다"며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내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드는가 하면, 갑판장은 내 은밀한 부위를 잡고 마구 비틀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이주노동자들이란 이유로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끔직한 폭력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원양어업 회사인 사조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사나 법적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현재 사조오양측은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계약 위반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고 한다. 또한 선원 대부분은 이미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지난해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오양 75호'에 대한 노예선 논란은 지난해 다른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인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클랜드 대학측은 이번 '75호' 조사가 지난해 발생한 '70호' 난파 때의 선원 인권탄압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18일 뉴질랜드 바운티 섬 부근에서 침몰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던 '오양 70호' 사건과 관련, 오클랜드 대학은 당시 '70호'에서 생존했던 선원들을 인터뷰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오클랜드 대학은 "선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떼고 위약금을 물거나 보너스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증언은 물론,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과 성적학대 등을 받은 선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70호' 선원 D씨는 "선실에는 난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일종의 '떠다니는 냉동실'이었다"면서 "빈민굴과 같은 엄청나게 끔찍한 조건이었다. 그 곳에는 분명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 곳은 노예선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선원 E씨도 "내 아내와 사망한 동료의 아내가 (한국) 에이전시측에 사망 진단서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들은 남편의 보험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에이전시의 디렉터와 며칠간 같이 생활하며 잠자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7일 좋은기업센터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8월11일에도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부당노동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측은 뉴질랜드 대사관, 농림부, 해양경찰청, 인권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사조그룹 역시 선원 학대 건과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 외에는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노예선 논란 "사조, 사설탐정까지 고용" [머니위크]사조그룹 '오양 75호' 노예선 논란② 머니위크 김진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머니투데이 김진욱 기자|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공유 : | 소셜댓글 : 0 사조그룹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싼 노예선 논란(본지 204호 보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사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당국 역시 뉴질랜드 정부가 발빠르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액션'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초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를 처음 사회문제로 제기한 국제민주연대측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11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반응은 없었다.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직원들이 (우리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다 욕을 했고, 어떤 직원은 현수막을 가져가는 등 감정적인 대응만 있었다"며 "회사 경영진이나 관련 실무자들은 전혀 (우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설탐정 고용해 정보수집?…국내선 '침묵' 뉴질랜드선 '치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탄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본지에 대해서도 사조오양 측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뿐 (언론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이같은 '침묵모드'로 일관한 사조그룹은 정작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하며 '오양 75호' 사태와 관련해 치밀한 정보를 접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언론 선데이스타타임즈에 따르면 사조측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최초에 '오양 75호' 선원의 파업과 인권탄압 의혹 등이 어떻게 현지 언론과 대학 조사팀에 알려졌는지를 조사했다. 심지어 이 사설탐정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담당 루이스 시드바카 대사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기도 했다. 사조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활동하게 한 시기는 '오양 75호' 선원들이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등에 반발하며 조업을 중단한 직후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사조측이 선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만 급급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조 관계자는 "(사립탐정 고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조그룹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앞서 10월7일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서 제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인권위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역시 관련부처와 회동하고 있지만 현지에 조사원을 파견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처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손 놓고 있는 정부 "뉴질랜드 정부결과 기다린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대사관측에서도 우리에게 의뢰해 현재 농수산식품부, 인권위, 해양경찰청 등의 관련부처 협의를 2~3차례 했다"면서도 "현재 뉴질랜드 정부와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이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처와 달리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조업을 중단한지 2달여가 지난 8월13일, 뉴질랜드 정부는 '조사위원회(가칭)'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의 인권위 역시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조사는 '외국용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주 목적이지만 현지에서는 '오양 75호', '오양 70호' 등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현필 사무차장은 "정부가 한국기업(사조그룹)을 보호하려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국가 이미지만 지키려 하고 우리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도 내년 2월은 돼야 나오는데 그 때까지 한국정부는 두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측은 뉴질랜드 정부의 '오양 75호'에 대한 조사의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어업쿼터제를 실행하는데 현재 원주민들과 백인들간 치열한 이권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원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외국 용선을 많이 들여와 조업하면서 수익이 늘자 백인들의 견제가 심해졌다. 따라서 가장 많은 용선을 보유한 한국어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오양 75호' 사건이 터져 이를 공론화시켰다는 논리다. 외통부 관계자는 "전체 용선 26척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척이 우리나라 어선이다. 백인들은 자기네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용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어선이 절반이다보니 '오양호'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75호 선원들(맨위)과 오양 70호 선실 내부. ■지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페북'에서 의기투합 당초 조업 중단을 결심했던 지난 6월만 해도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은 모두 32명이었다. 하지만 사조오양측이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위약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 급기야 선원 대부분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이미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현재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은 6명으로 그나마 이들도 노숙생활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끈끈함을 과시하며 '오양 75호'의 악몽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원들은 페이스북에 'Not in Our Waters'라는 클럽을 만들어 사태해결을 위한 관련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로부터는 "힘내라"는 조언도 많이 받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측은 빠르면 12월 초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국, 먼저 돌아간 선원들의 피해사례 증언을 차례로 받아 향후 인권위에 추가로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216 토론회 박노자 교수 강연 - 북유럽의 이민자 사회 file
이주후원회
7464   2011-07-21 2011-07-21 16:02
7월 19일 열린 강연회 강연문입니다.  
215 토론회 경제위기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file
이주후원회
7332   2012-09-04 2012-09-04 19:01
2012 노동운동포럼 강의 발제문입니다. 경제위기 하에서 그리스의 인종주의 대두와 좌파의 대응 - 임월산(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국장) 한국의 대중적 인종주의의 현황 - 강민석(전국학생행진) 인종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이주민제도에 대한 비판 - 박진우(이주노조)  
214 이주공대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file
이주후원회
7312   2013-10-02 2013-10-02 16:57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노비가 된 노동자들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펴냄 [목차] 발간사 들어가며- 시선이 가 닿지 않는 자리 1장 농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이주노동자 2장 XX놈아, 일하고 싶어? 3장 일 많아, 돈 쪼끔 4장 바꾸고 싶어? 100만원! 5장 내 사장님이 다 달라요 6장 왜 농민들은 '악덕 사업주'가 되었는가? 나오며-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기를  
213 보고서 The Braceros Long Journey for Justice file
이주후원회
7209   2011-07-20 2011-07-20 16:31
presented in 'THE GLOBAL MOVEMENT OF MIGRANTS' forum in the Filippines, July 2011  
212 이주공대위 성/인종차별 매뉴얼 file
이주후원회
7195   2011-07-03 2011-07-03 17:35
성/인종차별 반대 공동행동 제작  
211 보고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용역보고서 및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7105   2012-11-21 2012-11-21 15:45
2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와 11월 9일 개최된 공청회자료집입니다.  
210 보고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file
이주후원회
7090   2012-07-15 2012-07-15 21:2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시행 2012.7.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2012.7.2, 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5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장기간의 휴업휴직 또는 폐업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하면서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1)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다.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1)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미인도)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폐업, 채용계획 변경 등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근로조건 위반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 퍼센트 이상 저하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농축산업, 어업 등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그 밖에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 등으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가.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7월 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9 후원회 2013년 외국인력 쿼터 file
이주후원회
7068   2012-10-03 2012-10-03 17:32
공고 제2012–25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9. 고용노동부 장관 1. 201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를 62천명으로 결정 * 도입쿼터 62천명을 신규인력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으로 배정 < 2013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 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62,000 52,000 6,000 2,300 1,600 100 ㅇ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쿼터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쿼터 일부는 금년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중 발급 개시 - 그 외의 신규인력 쿼터는 ‘13년도 경기 및 고용 상황,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배정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ㅇ 제조업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50명 이하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신규고용 한도 설정(최대 30명) ㅇ 제조업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적용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ㅇ 지방 제조업과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각각 20% 상향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2년도 기준 적용) ㅇ 소규모 시설원예(2,000~4,000㎡ 미만)에 대해서도 2명까지 외국인 고용 허용(신규고용 한도도 2명으로 설정) ㅇ '09.5월부터 시행 중인  
208 이주공대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문 file
이주후원회
7048   2013-03-20 2013-03-20 17:47
3월 20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207 토론회 다문화사회와 헌법 file
이주후원회
7012   2011-05-25 2011-10-06 17:48
2010. 3. 국가인권위, 한국헌법학회 주최  
206 토론회 [민주화기념사업회]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file
이주후원회
6981   2011-10-24 2011-10-24 11:42
발 표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인권 확장의 과제············································ 1 위은진 (법무법인 청담) 발 표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 11 이병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발 표 한국사회의 이주민운동: 몇가지 쟁점·············································· 29 - 안산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경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발 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51 김준식 (사단법인 아시안프렌즈) 발 표 난민과 무국적자················································································ 71 정현정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 표 이주노동자이기도 한 재외동포························································ 79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구촌동포연대) 발 표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을 읽고······························ 81 전경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205 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자료]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이주후원회
6956   2012-10-29 2012-10-29 21:2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26일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자 연합뉴스의 “사업장변경 제한 3개월, 이주노동자들 ‘아우성’”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근로조건 저하를 용인하는 제도가 아님 ○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입 문제와 국내 노동시장(특히 취약계층)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임 *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사업장변경 제한 국가 다수 존재 ○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11.9월)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꾸준히 해 왔음 * ’09.12월부터 외국인고용법상 횟수 제한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처음 규정했고, 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12.7월부터는 횟수제한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을 사업장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 □ 한편, 최근(8.1)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 과정에 브로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변경 지침을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종전에는 ①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는 방식 외에 ② 사업장변경자에게도 사업장 명단을 주어* 직접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으나, * 그간 명단제공: 사업장변경 신청 → 1차 명단 제공 10개 →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제3자 조력) → 구직 실패 시 3일 후 다시 10개 제공을 반복 (여러 고용센터에 요청 시 중복 제공, 수십개 명단 동시 확보 가능) ○ 변경 후에는 ①번 방식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대신 고용센터의 알선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 (②번 방식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함) * 한국말·지리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명단만 갖고 직접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 나서기 어려워, 결국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브로커 개입, 불법체류자 전락 등 피해발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를 구인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고용법 8조3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 금지(8조6항) □ 8.1. 시행된 지침과 관련,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변경 절차 등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음 ○ 사업장변경 사유는 외국인고용법에 정해져 있고(종전과 동일),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변경 신청이 가능 ○ 달라지는 것은 단지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후에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느냐, 아니면 사업장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을 하느냐의 차이임 - 고용부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음 ○ 따라서 종전에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 그리고 8.1. 이후 현재까지 고용센터의 새로운 알선시스템에 따라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원활한 알선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후 새 사업장을 구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큰 변화 없이 30일 안팎의 수준 유지 * (`12.1월) 36.0일, (3월) 32.6, (5월) 30.8, (7월) 29.2, (8월) 34.9, (9월) 32.7 ○ 사업장 변경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종전과 큰 차이는 없음 * (’12.1월) 299명, (3월) 280, (5월) 278, (7월) 327, (8월) 312, (9월) 283 ⇒ 고용센터 새로운 알선기능이 자리 잡으면 평균 소요기간, 기간 도과자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사업장변경 신청자는 계속 증가하다 지침 시행 후 큰 폭으로 감소 * (`12.1월) 4,210명, (3월) 5,895, (5월) 6,012, (7월) 6,623, (8월) 4,203, (9월) 4,035 - 특히, 근로계약 해지(태업, 무단결근, 자율합의 등)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대폭 축소 * (’12.1월) 3,363명, (3월) 4,470, (5월) 4,587, (7월) 5,077, (8월) 3,122, (9월) 3,093 ⇒ 고의태업, 브로커 개입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이 일부 줄었고, 일각에서 사업장변경이 어려워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업장변경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임 (향후 일정부분 회복 전망)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 관련, 브로커 개입, 고의태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알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통역서비스 제공, 훈련프로그램 운영,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주 단속 등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 지난 8월 1일 시행된 이후 새 사업주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 새 알선시스템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 알선담당자에게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수 있고, - 알선담당자가 추천해 준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다른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것임 ○ 가만히 앉아서 사업주 선택만 기다릴 필요가 없음 □ 연합뉴스 보도에서 “베트남 노동자... 8월에 들어 회사의 일이 별로 없어... 가족에게 송금하지 못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게 됐다”...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은데, 두 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업장변경 사유는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 ② 휴업·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③ 상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지 연장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사업장변경 사유가 아님 □ 연합뉴스 보도에서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몇 곳을 소개받았지만 내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라 취업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적합한 회사 정보를 얻었지만 고용센터는 ‘지정알선 불가’원칙을 내세워 취업을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인용보도 관련, ○ 고용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에 맞도록 사업장에 추천하고 있으나, -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사항에 완벽하게 맞는 사업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임 ○ 외국인근로자도 융통성 있게 사업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E-9)는 자율 구인·구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알선’도 금지되고 있는데, - 이는 자율 구인·구직(지정알선)을 허용할 경우, 브로커 개입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고용센터가 문자메시지로 알선한 회사 두 곳 모두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두 회사 연락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계속 발송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센터 측이 사람이 필요없는 회사를 마구잡이로 소개해 주면서 실적만 올리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3배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사업주와 연락이 되면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을 신청한 사업장이며, 특히 고용센터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소개할 이유가 없음 □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고용부는 앞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줄여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1 이후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새 사업장을 찾아 가는데 종전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6  
204 이주노조 이주노조위원장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중단 요구 국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pjwwj
6926   2012-06-15 2012-06-15 16:34
안녕하세요. 이주노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셀 전 이주노조위원장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중단 요구 국제서명을 요청드립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많이 퍼다 날라주세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온통 영어에 머리가 아프실수도 있지만 요새 크롬(웹브라우저)같은 것쓰면 자동으로 영어를 한국으로 번역해주시더라구요. Sign the petition 누르시고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1. 미쉘동지 입국거부 철회 2. 체류허가 회복 법원 판결 준수 3. 이주노조 인정 및 노조 활동 보장 입니다. http://www.gopetition.com/petitions/stop-repression-against-mtu-and-michel-caturia.html  
203 토론회 노르웨이 테러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인종주의 file
이주후원회
6925   2011-08-27 2011-08-27 15:50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슈페이퍼 5호 요약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와 유타야 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와 총기난사로 인해 68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유럽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여파는 멀리 있는 한국에까지 미쳤다. 테러사건의 인종주의적, 반이슬람주의적 요인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 이민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한국의 외국인혐오주의 집단을 고무했다. 한국이 이주민을 계속 유입하고 다문화정책을 지속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다문화정책반대 카페를 비롯한 유사한 사이트에 등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 테러사건의 원인과 한국에 던진 교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테러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주장은 인종주의를 단순히 소수 이주민 집단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및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관된 억압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 보고서 국가인권위 권고-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file
이주후원회
6839   2013-01-23 2014-08-22 17:57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1층⃒ 전화 02 2125 9973⃒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3년 1월 2일 | 담당: 육성철, 조사국 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전화 02-2125-9668)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선원도입시 공공성 확보, 최저임금 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제공 국토해양부장관 및 수협중앙회장에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 “평균 송출비용 :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 1,266만원”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지 명문화, 임금차별 개선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만 별도 고시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합 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으며 2012년 6월 1일 104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 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 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의 명시를 권고했습니다. 3.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거시설 개선, 산업재해 시 통번역 및 법률 지원, 건강보험 실질적 의무화”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형식적 의무가입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의무사항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해사노동협약」비준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정부는 2012년 말까지「해사노동협약」의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협약 강행규정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해사노동협약」발효 이후엔「ILO 어선원노동협약」이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사노동협약」과 「ILO 어선원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에 부응해 「선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욕설, 폭언, 폭행 피해 심각, 대부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실정”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특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현행 교육 시스템은 형식적 절차,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2.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선원복지고용센터 활용 고려,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배포 검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붙임 : 결정문 1부. 끝.  
201 보고서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안내서 file
이주후원회
6825   2012-12-31 2012-12-31 15:18
국가인권위에서 펴낸 인권교육 책자입니다.  
200 후원회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 절차 file
이주후원회
6821   2012-10-03 2012-10-03 17:23
 
199 후원회 소위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 노동부 안내문 file
이주후원회
6709   2012-07-15 2012-07-15 21:17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4년 10개월(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 또한 처음 입국하는 근로자들처럼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하고, 취업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 이제「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시행되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도 면제됩니다. - 사용자들도 성실 재입국 대상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따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더 힘든 근로환경 속에서도 사업장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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