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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05   2016-08-17 2016-08-17 14:36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공동주최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TAW(터)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충북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0여개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정영섭(이주공동행동) 발언 1. 이주노동자 증언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의 문제 : 이주노동자 밸베스 (방글라데시) 발언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상임역무원 발언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촉구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은이 / 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인도) 발언 4. 고용허가제 제도의 심각성 규탄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 발언 5.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과 시민사회의 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동만 운영위원장 발언 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조직화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항의서한 전달  
137 이주공대위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file
이주후원회
2510   2015-12-21 2015-12-21 19:3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자료  
136 이주공대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13   2020-08-23 2020-08-23 16:17
고용허가제 16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8월 23일(일)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광장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1: 슈몬 (방글라데시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2: 싸먼 (캄보디아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3: 솔리만 (이집트 난민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4: 카를로 (필리핀 노동자) - 퍼포먼스: 가슴에 붙인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글씨를 뜯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글씨가 나오게 하는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135 이주공대위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38   2017-06-05 2017-06-05 21:39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34 이주공대위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548   2017-02-03 2017-02-03 15:22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농업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말라! ▲ 일 시 : 2017년 2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 ▲ 프로그램 -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소개 -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들의 증언 -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발언 ▲ 참고사항 : 기자회견 후 양산지청장 항의면담 예정 ▲ 주 최 : (가)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울경공대위를 비롯한 제 노동사회단체)  
133 보고서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대회-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2551   2014-08-20 2014-08-20 15:53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일시 8월 17일(일) 2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주최 이주정책포럼 사회 정혜실 (TAW 네트워크) 순서 1)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 고용허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전체 기조 발언(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3) 영상보고서 상영 (최종만, 지구인의정류장 사무국장) 4)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평가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5) 실태 증언: 제조업(네팔노동자), 건설업(베트남노동자), 농축산업(캄보디아노동자) 6) 개선방향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132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557   2014-11-23 2014-11-23 22:34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경과보고 석원정 외노협 운영위원 법률개정안 촉구 발언 종교시민사회단체 규탄 발언 이주민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 + 시민사회단체대표 □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주 최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이주공동행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EXODUS, MWTV 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터)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키르키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규정 개정경과 및 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대응 경과보고 2013년 9월 17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김학용의원이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 발의. 이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이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소위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에 대한 설명 도중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이 보험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 이후 환노위원장이 위 두 법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했고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 없이 법안 통과] 12월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가결 12월 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가결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4년 1월 28일 정부가 개정안 공포 (2014. 7. 29. 개정안 시행예정) 03월 06일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개정조항에 대한 내용 공식질의. 03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 질의에 대한 답변서송부. 04월 04일 & 04월 08일 이주민공동체와 이주ngo 회동, 대응방안 논의. [* 개정조항이 이주노동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위배임을 확인함. * 대응을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ngo가 참여하는 연대네트워크 결성키로 함. *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투쟁목표를 법률재개정으로 설정함 - 개정법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개정된 법률의 시행정지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 퇴직금 출국후수령제 내용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하기로 함 - 이주노동자의 반발을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결정. 04월 15일 국회앞 긴급기자회견 실시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수령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및 이주제단체 긴급규탄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행. ] -- 법률 재개정을 위해 장하나의원실과 상의 - 고용노동부에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정지해줄 것 요청키로 함 - 연대네트워크의 이름을‘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퇴직금 공동행동)으로 하기로 함. 04월 24일 장하나의원 대표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 04월 27일 2014년 노동절 핵심이슈로 퇴직금출국후수령제 철회요구를 설정하고, 보신각 앞 노동절 집회에서 700여명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규탄함 05월 08일 공익법재단 공감에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05월 12일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7월 29일 현재 55회차, 124명의 이주민커뮤니티+ 노동인권단체활동가 참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5월 30일 임기만료, 6월 재구성전까지 대국민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획함. 5월 12일부터 7월말까지 매주 월-금 주 5회 계획] 05월 15일 서명사이트 개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온라인서명 시작 05월 19일 고용노동부 외고법안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함 05월 22일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 공동행동에서 이의의견을 전달함 06월 03일-04일 ILO 103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이행내용 심의. 고용노동부가 출국후퇴직금수령제를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주노총 강력 항의함. 06월 03일 새정치연합 김영록의원, 대표로 개정법률안 발의 06월 05일 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출국만기보험 안내공문을 유관기관들에 발송 06월 05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면담 , 서로 입장차이 확인하는 수준 06월 11일 충남북대전지역 이주, 노동단체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실시 06월 12일 법개정을 위한 국회 집중투쟁시기 설정 - 퇴직금공동행동 회의에서 국회개원이 늦어져 상임위구성을 주시하면서 6월말-7월 상임위 활동시기 법개정을 위한 집중투쟁시기로 설정함. -국회상임위원회 개최날 국회앞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 06월 22일 퇴직금 공동행동, 외노협+커뮤니티들에서 규탄대토론회개최, 집중투쟁기로 함 06월 30일 새로 구성된 환노위 의원들에게 내용안내, 법률개정 적극추진 부탁, 07월 07일 헌법재판소에 2만8천여명의 서명지 제출. 07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헌재앞 1인시위시작, 29일 현재 11회차, 15명참여, 07월 18일 고용노동부, 공동행동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반박 답변서제출, 핵심은, 지금껏 사용자도, 노동자도, 노동부도, 삼성화재보험사도 모두 퇴직금으로 알고 있었던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출국을 만기로 하는 보험금이라는 논리주장. 07월 22일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대로 29일에 시행. 이 국무회의에서 노동부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주노동자 중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퇴직보험금의 50%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발표함. 07월 23일 NCCK 이주소위원회에서, NCCK이름으로 규탄기자회견 07월 20일 양산에서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총궐기대회. 부산, 울산, 경남 이주노동 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 참가. 07월 27일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 서울수도권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민커뮤니티는 서울에서, 대전충남충북지역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천안역에서, 대구경북지역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짐. 07월 29일 새 제도 시행 /이주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관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시행/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 중단하고 국회앞 1인시위 다시 재개. 08월 말 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에서 위원 1명 참석 09월 01일 정기국회 개원 09월 30일 서명운동 종료 직접 + 온라인 서명자 모두 총 6만여명 서명 10월 0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퇴직금 출국후수령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하고 우다야씨가 증인출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증인 거부로 인해 불발됨. 11월 09일 2014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사전결의대회 및 연대행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폐,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이주노조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 등 고용허가제 독소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대학로까지 가두행진. 경산, 대구, 오산,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참여함. 11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11월 20일 상정된 개정법률안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 10년간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루속히 개정법률안을 확정하라!!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내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된 퇴직금 수령권한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퇴직금을 받고 체류기간이 넘어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노동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수령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지적해 왔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저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킨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제 저축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임을 비판해 왔다.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바뀐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그 이후로 무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개최하고 서명을 받아 왔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다. 그 사이 장하나 의원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영록 의원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하였다. 보험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과 보험금 간의 차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빼고는, 시행령은 법률 조항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숱하게 자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돈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은 제때 안주면서 위급하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이주노동자 우롱 정책에 불과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러 일정을 이유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문제적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7개월이 되어가는 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잘못된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입법취지로 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법이 시행된 7월 181,535명에서 9월 183,673명으로 2,138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기존처럼 국내에서 퇴직금을 전액지급받던 것과는 달라진 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날짜까지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국내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매우 복잡해서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이 본국 은행에 입금이 된 경우에도 본국의 외환정책으로 인하여 출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환율의 문제, 본국 은행 계좌 개설 유무의 문제 등 제도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허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탄 행동을 이어왔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재개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라! 1.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판결하라! 1.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1.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14. 11. 20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131 토론회 2019-1차 이주정책포럼- 이주민의 건강권 차별 file
이주후원회
2561   2019-01-21 2019-01-21 18:06
2019 제1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2019년 1월 16일(수)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교육장 발제: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토론: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김정우(한국이주민건강협회) 권영실(동천) 박영아(공감)  
130 토론회 계절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605   2015-12-21 2015-12-21 19:41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29 이주공대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법무부)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611   2019-09-16 2019-09-16 16:56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법무부) 자료(2018, 2019) 입니다.  
128 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623   2015-09-29 2015-09-29 18:51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이자스민), 국회입법조사처 후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제발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정토론 -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이규용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127 이주공대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 결정 국가인권위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645   2020-06-12 2020-06-12 18:01
지난 4월 2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 판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126 후원회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file
이주후원회
2666   2018-01-10 2018-01-10 17:05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125 이주공대위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1 file
이주후원회
2689   2020-11-15 2023-09-28 12:09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낮 12시 ■ 장소: 전태일다리 ■ 주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섹알마문 (이주노조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이주공동체 발언: 카를로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대표)-오산이주노동자 센터 장창원목사 대독 - 이주노동자 연대단체 발언: 배준 - 선언문 낭독: 이주노동자 니샤 - 상징의식: 전태일동상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머리띠 묶기 등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주노동자 선언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1970년 11월 13일에 청년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몸을 불살라 이 땅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어둠의 시대를 밝혔다. 그로부터 50년, 과연 밑바닥 노동자의 상태와 권리 수준은 그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수백만의 ‘오늘날의 전태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전태일의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가 사업장 이동마저 가로막아 이주노동자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욕설과 폭력, 협박으로 답한다. “너네 나라로 돌려 보내버릴 거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가족같이 대해 줬더니 기어오르네!”, “근무시간 기록 인정못해!”. “너네 나라보다 많이 줬잖아!” 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제도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는 뒷짐만 지고 대개 사업주 편만 든다. 사업장 변경이라도 자유롭게 하라고 요구하면, 사업주 부담이 커져서 안된단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퇴직보험금은 출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퇴직금 전액이 아니어서 차액을 따로 사업주에 청구해야 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스티로폼판넬 숙소에 살게 하면서 사업주는 노동부의 숙식비지침을 무기로 수십 만원을 월급에서 뗀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으로 당하는 폭력까지 이중 삼중의 굴레에 끼어 있다. 애초부터 이주노동자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갖은 수모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라서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간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그 조그만 사업장들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 수많은 공장, 건설현장, 농촌 비닐하우스, 축사, 양계장, 어촌의 양식장, 고깃배 등 험하고 궂은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노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 성년 노동자가 되기까지 한국사회가 지불한 노동력 양성 비용은 없이 공짜로 데려와 싼값에 힘든 일만 시키면서, 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십수 년 전 어느 이주노동자는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을 노동자 정신으로 삼았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선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투쟁선언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조건은 전태일 시대처럼 열악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경계를 계속 넓히고,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서는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 역시도 그 정신을 함께 기리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한다. 100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Free Job Change!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Guarantee Fundamental 3 Labor Rights! Change EPS into Work Permit System!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중단! Stop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Agribusiness and Fishery workers!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Women Migrant Workers!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Give Severance Payment in Korea!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Abolish Labor Ministry's Guideline Forcing Deduction of Food&Lodging Fee!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 보장! Guarantee Migrants Right to Livelihood and Sojourn under COVID19!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하여 국경을 넘어 모든 노동자 단결! Workers United Across Borders in the Spirit of Martyr Jeon Taeil! 2020년 11월 14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124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코로나 시기 늘어나는 이주민 혐오 발언,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1 file
이주후원회
2699   2020-12-10 2023-09-28 12:04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인천지방검찰청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난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영섭 (민주노총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부위원장) - 피해당사자 발언: 로빈 감독 - 고소장 내용 발언: 이현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 연대발언: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23 토론회 3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file
이주후원회
2702   2020-07-17 2020-07-17 11:22
3차 이주정책포럼 - 일시: 2020. 7. 2(목) 16시  
122 보고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2712   2017-12-14 2017-12-14 17:21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 )  
121 이주공대위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1
이주후원회
2731   2021-03-21 2023-09-28 12:04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 일시: 2021. 3. 21.(일) 오후 2시~ 4시 30분 □ 장소: 홍대청년공간 JU 5층 니콜라오홀 □ 온라인 중계: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유튜브 채널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화우공익재단 □ 후원:  
120 토론회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766   2020-06-12 2020-06-12 18:03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2020년 5월 26일 (화) 14:00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  
119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768   2014-12-18 2014-12-18 17:35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적 보완방향 -외국인노동자 구직알선제도와 구직과정의 고충을 중심으로- 류지호(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Ⅰ.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출국만기보험을 귀국 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외국인노동자들과 지원단체,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가장 큰 조직적인 저항이지 않나 싶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반발이 있었던 제도변화가 있었다. 바로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즉 구직알선제도의 변경이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알선제도는 기존에 사업장을 변경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사업주에게만 알선장을 배부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사업장에 알선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도록 했다.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획대로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구직알선제도변경, 즉 외국인노동자에 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명단만 갖고 새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게 되며, 일부는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 명단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단 근무를 시킨 후 뒤는게 고용허가서를 받는 등 불법‧불완전 고용, 임금체불 위험, 불법취업 등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셋재,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수십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있게 되면서 근로계약 해지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야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3가지를 이유로 제도를 변경하였지만 변경시점의 상황을 보면 한 일간지에서 「더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돈 뜯기고 불법 체류자 전락」(한국경제신문 2012년 5월19일) 이라는 기사가 실리고 나서 당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브로커들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합법적 근로자를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회사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도 잘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러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일부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구직활동이 쉬워 사업자변경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구직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정작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당시 일제단속을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 활동을 10년째 해오고 있지만 실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은 없었다. 단지 풍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구직알선제도는 변경되어 시행되었고 반발했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점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제도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구직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구직기간내 취업하지 못했다는 상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을 부탁하러 오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이제는 정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1개월 동안 구직알선문자를 1번밖에 못 받았다”, “알선된 사업장에 전화했더니 채용계획이 없다는데 고용센터에 가도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 등등...센터를 찾은 외국인노동자들 중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당시 함께 반발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멀어진 사안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에게는 여전히 현안이고 큰 고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변경된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구직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확인하며 과거의 변경 사유를 되짚어 원활한 구직알선제도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이번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는 2개의 단계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조사시점 당시 사업장을 변경해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소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할 때까지 그 구직과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 모니터링 조사 제도 변경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모니터링 조사> ◦조사기간 : 2014년 4월 ~ 8월 ◦조사대상 : 7개국 25명 ※ 센터 내방자 중 구직등록 일주일 이내인 외국인근로자 ◦조사자 : 센터 상담팀 실무자 10명 ◦조사방법/내용 구분 조사방법 내 용 최초조사 면접조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응할 시 사업장변경사유 및 구직활동계획 등을 조사 ◦구직활동 중인 자는 구직활동과정을 추가조사 중간조사 전화/면접조사 ◦대상자와 전화 및 면접조사일을 정해 1주일 단위로 구직활동과정 조사 ◦필요시 구직활동에 대해 상담지원 최종조사 전화/면접조사 ◦취업 후 구직활동에 대한 고충을 재확인 ◦구직기간 중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시 상담지원 센터 단독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상담업무와 각종 센터사업을 지원해야하는 실무자들에게 의존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일이 구직과정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은 쉽지 않았고 일부 연락이 끊겨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북부가 아닌 경기남부 또는 부산, 김해 등 경상남도를 선호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중간 및 최종조사는 전화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5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사업장변경, 고용센터로부터의 구직알선, 사업장연락 및 면접 등 취업, 구직과정의 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변경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된 사업장변경 요인은 임금체불이었다. 대부분 임금체불이 있었고 일부는 연장근무가 없어 임금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많았고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임금이나 질병, 내부적인 갈등문제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업장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오랜 기간이 걸렸고 폐업인 경우에 사측에서 경황이 없어 고용변동신고를 지체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임금체불,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일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 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성추행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바로 사업장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합의퇴사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가 취업교육비용 등 최초 고용하여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고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후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상담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2. 고용센터의 구직알선 사업장변경신고를 하고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알선을 해준다. 모니터링 조사에 응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1~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알선을 요청했고 7~10일에 1번씩은 알선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1개월 동안 1번 밖에 알선문자를 받지 못했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알선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히 신규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접수를 받는 기간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다음에 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알선을 받으라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찾아가 이른바 진상을 떨었더니 하루에 3번 알선을 받기도 했고 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2일마다 계속 알선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즉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알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의 구직알선에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알선문자에 있었다. 문자에는 알선된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제도변경 초기부터 있었고 여전한 불만사항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장 취업과정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이 시작된다. 일단은 문자에 있는 사업장연락처로 전화해서 채용의사부터 확인을 하고 주로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고충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사업장에 전화해서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싶어도 통화 상으로는 제한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가서도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 여러 가지 근로조건 등을 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된 경우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전화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거나 채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부 경기북부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는 과정을 지원했었는데 절반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자를 받자마자 센터를 방문했는데도 그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고용한 것인지 채용계획이 없는 곳에 알선을 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결국 다음 문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를 찾아가 재촉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다행히 채용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는 방법이 문제였다. 사업장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고 가는 길을 설명 듣지만 외국인노동자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센터 통역실무자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야 했었다. 결국 이해한 만큼 근처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후에 택시를 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비부담이 컸다고 한다. 한번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이상 소요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알선기능 개선사항에는 고용센터를 면접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봤다는 외국인노동자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고용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는 알선장에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신고절차를 거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하고는 알선기간내에 채용결정통보를 하지 않아 고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되지 못했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었다. 4. 구직과정의 생활 외국인노동자 중 구직기간에 쉼터를 찾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 사실 소개해 줄 쉼터가 거의 없다. 주로 친구 기숙사를 이용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모텔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친구의 기숙사에 있더라도 대부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국 또는 다른 나라 노동자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서 눈치가 보여 오래 있지 못한다고 한다. 또 친구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적발되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한기도 한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친구 기숙사에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식재료를 사서 해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보면 사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비용부담으로 하루에 1끼를 먹는 날이 많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다고도 한다. 거주지를 옮기고 사업장을 찾아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교통비다. 대중교통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리를 잘 모르면 택시를 타야할 경우가 많아 그 부담은 꽤 크다고 한다. 밥은 못 먹어도 사업장에 면접은 보러 가야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답변은 어려운 사정을 짐작케 했다. 이 외에도 통신요금이 부담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구직과정의 생활은 이처럼 녹녹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알선문자가 올 때까지 아무 하는 일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산재를 당해 요양 중인 상태에서 사업장변경을 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요양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걱정하던 외국인노동자도 있었다. □ 설문조사 모니터링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변경 및 구직과정에서 주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해 실제로 얼마나 이런 고충이 심각한지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4년 7월 ~ 10월 ◦조사대상 : 11개국 207명(2012년 8월 이후 사업장변경 경험자) ◦조사기관 : 경기북부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센터, 파주샬롬의집) ◦조사문항 : 22개 문항 이번 조사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외국인당사자 모니터링 조사사업으로 기획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22개 문항으로 9개 언어로 번역하여 센터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한 후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 모임으로 확대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인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모니터링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에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 경기북부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최초 300명을 계획하였으나 200명으로 줄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조사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11개국 207명이 참여했고 평균연령은 30.6세, 성별로는 남성이 181명, 여성이 26명이었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 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총합계 34 11 21 14 14 4 16 23 1 46 23 207 조사결과는 문항별로 결과를 살펴보며 정리하고자 한다. 1. 한국에 입국 시 근로계약 기간은 몇 년이었나? 1년 2년 3년 총합계 6명 4명 197명 207명 응답자의 95%가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주 대부분이 3년 계약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변경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물론 이후 재고용까지 고려한다면 취업활동이 허가된 4년10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 또 본인이 계약한 사업장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입국 후 근로환경 및 조건, 기타 내부 갈등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러한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결과적으로 사업장내 갈등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 현재까지 총 사업장 변경 횟수는? 1회 2회 3회 총합계 157명 34명 16명 207명 응답자의 75%가 처음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2회 변경자가 16%, 3회 변경자가 7%였다. 조사를 하면서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회 이상 사업장변경자가 전체의 23%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장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용허가제 10주년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연 이규용박사의 발제문 ‘고용허가제 10주년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2014. 8)에서는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51.2%였고 변경 경험자 중 사업장 1회 변경자가 49%, 2회 변경자가 29%, 3회 이상 변경자 21%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장 최근에 사업장을 변경한 이유는?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총합계 38명 35명 14명 13명 11명 4명 75명 17명 207 사업장변경자의 36%가 해고를 변경사유로 응답했으며, 임금체불이 18%, 폐업이 16%, 열악한 기숙사환경이 6%, 질병 및 상해가 5%순으로 조사되었다. 해고로 응답한 36%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로 인한 퇴사로 보여 진다. 임금문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높게 나타나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복합적인 변경사유도 다수 있었는데 주로 임금체불, 질병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 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만 따로 확인해보면 26%가 열악한 기숙사환경을 변경사유로 꼽았다. 여전히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사업장변경사유>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해고 기타 총합계 5명 6명 2명 7명 1명 4명 1명 26명 4.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고를 할 때 실제 사업장변경 사유와 사업주가 신고한 변경사유가 같았습니까? 일치 미일치 총합계 160명 47명 207명 4-1. (아니오 대답시) 변경사유가 달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미제출 사업주 합의 기타 미응답 총합계 19명 11명 16명 1명 160명 207명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의 고용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22%로 높게 나타났다. 신고내용이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사유를 정정한 경우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용센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5.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구한 날부터 실제 사업장변경이 된 날까지 걸린 기간은?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평균 73일 18일 37일 22일 42일 43일 25일 18일 34.7일 5-1.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경거부 신고지연 입증자료준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60명 40명 11명 7명 89명 207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여 실재 변경된 기간은 평균 34.7일로 조사되었으며 변경사유별로 그 평균기간을 구분하면 임금체불이 73일로 가장 길고 산재, 질병 및 상해, 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요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사유로는 사업주의 사업장변경 거부가 50%였고, 사업장변경에 동의했지만 늦게 신고한 경우도 33%로 조사되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장변경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며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결과는 첫 번째 사업장변경 때보다 2번째 3번째 사업장변경 때 소요된 기간이 갈 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는 어떤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집착을 보이지만 재취업자의 경우 쉽게 고용해지 하는 사례가 상담과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한 경우는 신규입국자에게서만 있었고 임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입국자였다. <사업장변경 회차별 평균 변경 소요기간> 1회 변경자 2회 변경자 3회 변경자 전체평균 41일 17일 16일 34.7일 6.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하였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명 183명 207명 6-1. (예 대답시) 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얼마를 주었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5명 670,000원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11%였으며 이중 실재로 돈을 지불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응답자는 5명이고 평균 670,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주들이 신규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취업교육비 등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모두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들이었다. 7.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었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 183 207 7-1. (예 대답시)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12명 1,370,833원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11%가 있었으며 이중 실제로 임금을 포기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2명으로 평균 1,370,833원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렇게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을 위해 이러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날로부터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 1~30일내 취업 31~60일내 취업 61~90일내 취업 39.6일 97명 79명 24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9.6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기간을 1개월 단위로 구분하면 48%가 1개월 내, 39%가 2개월내, 12%가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으며 구직기간을 연장하여 재취업기간이 4개월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으로 실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뒤 조사결과에 재취업기간에 드는 생활비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구직기간의 장기화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9. 구직기간 중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몇 번 방문하였습니까? 평균 방문횟수 1~5회 방문 6~10회 방문 11~20회 방문 20회 이상방문 미응답 6.1회 132명 47명 11명 7명 10명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특히 10회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이 36%에 달해 조금 더 빨리 알선을 받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만큼 제때에 알선을 받아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0. 구직기간 중 사업장 알선문자를 받은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평균 수신횟수 1~5회 수신 6~10회 수신 11~20회 수신 20회 이상수신 미응답 6.1회 113명 65명 22명 1명 6명 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알선문자를 받은 평균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교차 분석한 결과 재취업기간이 길수록, 고용센터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알선문자를 받는 횟수가 대체로 높았다. 모니터링 조사 시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사업장에서 고용의사가 없어 고용센터에 방문해 요구하면 또 알선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고용센터 재취업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알선을 해주었다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결국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는 빨리 알선을 받고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알선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용센터의 알선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 알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현장에서는 지침대로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11.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미알선 대기시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56명 12명 7명 19명 6명 7명 207명 2순위 8명 12명 17명 41명 2명 127명 207명 계 164명 24명 24명 60명 8명 134명 414명 외국인노동자들은 알선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으로 78%(중복답변 포함시 58%)가 의사소통을 꼽았다. 그 뒤로 대기시간이 길다가 9%(중복답변 포함시 21%), 불친절하다가 6%(중복답변 포함시 8%), 방문해도 알선해주지 않았다가 3%(중복답변 포함시 8%)로 조사되었다. 고용센터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통역원을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마저도 없는 고용센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알선을 요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시간이 길고 불친절하거나 방문해도 알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고용센터의 서비스 질이 낮음을 가늠할 수 있겠다. 12. 알선문자를 받고 사업장에 연락할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방문강요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29명 10명 53명 10명 5명 207명 2순위 2명 5명 37명 2명 161명 207명 계 131명 15명 90명 12명 166명 414명 고용센터에서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사업장에 연락해서 채용의사와 주소, 근로조건 등등을 확인해야 한다. 알선문자에는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할 때 불편했던 점으로 외국인노동자 63%는 의사소통(중복답변 포함시 52%)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조건 사업장을 방문하라고 강요한 것이 26%(중복답변 포함시 36%)로 조사되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사업장에 전화하여 근로조건과 사업장위치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불편은 한국인 사업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어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동자나 한국어가 능숙한 친구, 통역원을 통해 사업장에 연락을 해 근로조건을 확인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도록 하는 경우도 큰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어렵게 사업장을 찾아가도 근로조건이 열악해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제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정보가 연락처에 불과한 알선문자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13.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모름 (소통제한) 외국인 미채용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1명 46명 14명 12명 34명 207명 2순위 5명 12명 13명 2명 175명 207명 계 106명 58명 27명 14명 209명 414명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58%는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중복답변을 포함해 9%에 달했다. 그리고 의사소통제한으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응답도 26%에 달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하면 3배수로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같은 경우이거나 전화상으로 확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렇게 전화로 취업을 거절당한 경우 다음 알선문자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에 찾아가 알선을 요청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14. 사업장에 면접 보러갈 때 또는 면접을 볼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길찾기 교통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6명 64명 23명 7명 7명 207명 2순위 2명 52명 33명 1명 119명 207명 계 108명 116명 56명 8명 126명 414명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면 된다.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거나 면접을 볼 때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이 53%(중복답변 포함 3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렵다가 32%(중복답변 포함시 40%), 교통비부담이 11%(중복답변 포함시 19%)로 조사되었다.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서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니터링 조사 시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화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사업장에 다시 전화해 택시기사가 사업장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5.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부적격 미설명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61명 57명 33명 17명 39명 207명 2순위 4명 7명 22명 2명 172명 207명 계 65명 64명 55명 19명 211명 414명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이 거절된 사유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36%(중복답변 포함시 32%),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경우가 33%(중복답변 포함시 31%),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경우가 19%(중복답변 포함시 27%)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중 81%이상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신규 고용인 경우 사업주도 정보가 제한 된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만 재취업자에 대한 고용은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니터링 조사자 중 이렇게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까지 보고도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특히 몇 마디 말도 해보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할 때는 화가 나고 교통비부담을 안고 어렵게 찾아갔는데 허탈했다고 답했다. 또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장에 빨리 알선을 받기 위해 알선장에 미채용으로 표시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속상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전 구직알선제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사업장명과 주소 등 간략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구인구직만남의날’을 두어 고용센터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면접을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에 비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너무나 불리해진 상황인 셈이다. 16. 구직 중에 사업장 연락하거나 면접을 도와준 사람(단체)이 있었습니까? 있었음 없었음 미응답 총합계 108명 78명 21명 207명 16-1. (예 대답시) 도움을 받았다면 누구(단체)였습니까? 가족 상담소 식당 사장 종교단체 친구 미응답 총합계 3명 51명 1명 1명 40명 111명 207명 16-2. 도움을 주면서 돈을 요구했나요? 요구 미요구 미응답 총합계 5명 121명 81명 207명 16-3. (예 대답시) 요구했다면 얼마를 주었습니까? 금액 응답자 지불금액 1명 100,000원 구직 중에 도움을 준 사람(단체)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가 있다고 답변했고 도움을 받은 대상으로는 상담소가 53%, 친구가 41%로 조사되었다. 앞선 조사에서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면접 볼 때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을 꼽은 노동자들이 63%, 53%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의사소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움을 준 사람(단체)이 돈을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5명이 요구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재 돈을 주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건으로 100,000원이었다. 또 다른 1명은 밥값을 요구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 구직알선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직알선제도 변경이 취업알선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이전과 비교하면 예전 제도에서는 주로 사업주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다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낸다는 것과 보통 10만원, 좋은 업체인 경우에는 20만원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 이야기라는...소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제도 변경을 촉발한 언론보도나 당시의 브로커 이야기들도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었다. 그런 풍문으로만 본다면 브로커 근절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노동자가 돈을 내는 주체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17. 구직기간 중에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분 친구 임대주택 친구 기숙사 숙박시설 쉼터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30명 108명 44명 21명 4명 0 207명 2순위 12명 41명 2명 152명 207명 계 30명 120명 85명 23명 4명 152명 414명 구직기간 중 숙식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질문에 52%가 친구기숙사(중복답변 포함 45%)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유료 숙박시설이 21%(중복답변 포함 32%), 친구의 임대주택이 14%, 민간단체나 종교시설의 쉼터가 10%로 조사되었다. 친구의 임대주택은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숙소로 미등록자 중 사업장의 기숙사가 아닌 별도의 주거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놀란 사실이 이 숙박문제였다. 모니터링 조사에서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노숙을 한다고 조사됐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친구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비율은 66%에 그쳤고 중복응답을 포함해 32%가 유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쉼터도 대부분 교회나 절, 이슬람회당이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구리엑소더스(여성쉼터)가 유일하다. 분명 정부가 쉼터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18. 구직기간 중에 평균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균 숙박비용 평균 식비 평균 교통비 평균 기타비용 총합계 319,545원 319,545원 188,086원 253,696원 1,080,872원 구직기간 중 한 달을 기준으로 숙박비용과 식비, 교통비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숙박비용 319,545원, 식비 319,545원, 교통비 188,086원, 기타 생활비 253,696원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응답자를 제외하면 이보다 몇 만원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총 1개월 동안의 평균 생활비는 100만원을 훌쩍 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최근 출국만기보험제도가 변경되어 퇴사 후 받던 보험금을 출국해야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 구직기간중의 생활비로 썼는데 앞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걱정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19. 본인에게 구직기간이 적절했습니까? 부족 적절 길다 미응답 총합계 67명 117명 10명 13명 207명 구직기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60%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족하다가 34%, 길다가 6%로 조사되었다. 구직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34%에 달한 것은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나요? 발생 미발생 미응답 총합계 33명 118명 56명 207명 20-1. (예 대답시) 그랬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습니까? 연장 미연장 미응답 총합계 3명 46명 158명 207명 20-2. (아니오 대답시) 구직기간을 연장 받지 못했거나 거부당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증서류미비 연장제도 미인지 남은 기간 충분 기타 미응답 총합계 3명 19명 8명 3명 174명 207명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21%가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그 중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다는 답변은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연장 받지 못한 이유로 57%가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1.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285개의 의견 중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불편사항이 70건으로 24%, 교통비 등 생활비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51건으로 18% 구직알선문자를 받기 어렵고 기다리기 힘들다는 의견이 49건으로 1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45건으로 16% 숙박문제가 어렵다,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건으로 15% 이외에 구직기간이 짧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취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22. 현재의 구직알선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면 좋을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총 151개의 의견 중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했던 예전 알선제도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의견이 57건으로 38%, 알선문자를 빨리 자주 보내주길 희망하는 의견이 25건으로 17%, 원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20건으로 13%,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보고 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15건으로 10%, 알선 사업장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길 원하는 의견이 8건으로 5%,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건으로 5%, 사업장변경이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10건으로 7%, 그리고 고용센터에 통역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와 쉼터가 필요하다, 알선장 유효기간을 5일로 연장해 달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구직알선제도 개선의견에는 알선제도만이 아닌 사업장변경문제, 근로계약기간 등 고용허가제도로 확장된 답변이 10%를 넘고 있다. Ⅲ.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방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로 확인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고용센터의 사업장변경 갈등 중재 및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의 역할 강화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질병, 근로환경 및 기타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요구하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대립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변경사유가 아니다 또는 관련기관 진정과정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내면서 사측과의 갈등관계가 장기화되거나 깊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방안으로 1개월 내외의 조정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노사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되, 폭행 또는 성추행처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거주토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기간을 두고 임금체불이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후 그 기간 중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무조건 사업장을 나온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는 경우 사업장이탈신고 우려가 있으니 복귀하도록 설득한 후에 사업장과 협의해 이런 조정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관련기관에 진정을 해 조사를 받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장변경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사측도 이 기간 중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노사가 함께 조정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대립관계를 멈추고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기간 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정기간 중에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하고 또한 사업장변경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해당사업장에서는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은 수개월이 걸려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는 법령으로 정한 협의기구이고 그 목적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두고 있다. 1년에 2번 밥 먹는 모임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정하는 등 실무적이고 쓸모있는 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장이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필요가 있다. 어떤 고용센터는 문서로 언제까지 근무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반면 어떤 고용센터는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5일 연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탈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일부러 복귀를 지시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정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외국인노동자가 보호를 받으면서 노사가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가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외 에 질병이나 상해, 기타 근로환경, 기숙사환경 등 포괄적인 사업장변경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알선 사업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특별 관리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알선노력 사업주는 알선받은 외국인노동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고용센터를 통해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전화번호가 전부이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통역이 제한되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외국인노동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외국인노동자가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제한적이나마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구인 사업장의 정보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된다면 외국인노동자는 전화로 자국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구직알선제도에는 구직 잔여기간 30일 미만자만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에 집중알선하고 있는데 해당 고용센터의 관할 지역에서 구직하고자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그 지역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알선문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외국인노동자 또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적극적인 알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조건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구인 사업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알선을 받은 사업장에 전화나 면접을 통해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 알선유효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추가 알선을 요청하면 다른 사업장에 알선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충분한 정보제공과 구직 초기부터 적극적인 알선노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사업장 찾아가는 불편해소 및 원활한 취업과정 진행을 위한 대책 강구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큰 미션이다. 아마도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실제 이렇게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사업주는 바쁘다고 고용센터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정작 사업주가 나와도 이번엔 외국인노동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가야한다면 인솔지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해해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까지 와서 연락하면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인솔지점을 두어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인솔지점을 선택하게 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러 사업장까지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고용을 결정하면 알선기간 내에 먼저 고용센터에 채용여부를 통보한 후 며칠 내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서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하겠다고 일을 시키고서 알선기간 내에 채용통보를 하지 않아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가 혼자 할 수 없는 각종 신고의 의무를 당사자가 지우고 반대로 고용센터는 신고를 사업주가 하도록 하는데,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의 채용결정에 동의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업장에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제공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외국인노동자의 구직기간 중 숙식문제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구직기간 중에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한적인 출국만기보험 대출제도로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여 지원하는 센터 중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다. 결국 더 많은 쉼터가 제공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일차적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더 많은 단체 및 기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쉼터를 보면 자국민들이 마련한 종교시설이 의외로 많았는데 이런 곳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쉼터가 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쉼터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단체에게 쉼터로 활용할 시설을 임차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자체가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는 것인 만큼 구직활동이 용이한 곳에 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초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무가입을 폐지했지만 이 후 여러 외국인력지원센터들이 건립되어 고용보험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와 한국생활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필요 지금까지 현 제도 안에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부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후에는 2~3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야 했을 때에는 사업장의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1년 뒤에는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어차피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변경하고자 갖은 시도를 하면서 사업장내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중 사업장변경에 소요된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처럼 사업주들은 신규입국자의 경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야말로 얘는 내가 얼마를 들이고 몇 달을 기다려 얻었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도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결국 사업주나 외국인노동자나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비인간화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다시 알선장을 배부해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단, 과거처럼 10개 사업장명단을 제공하고 여러 고용센터를 통해 동시에 수십 개의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알선사업장 수를 줄이고 중복해서 알선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장 명단제공 중단 이유 중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현 제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업장이름과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찾아가야 한다. 둘째 이유가 첫 번째의 사유로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도 첫 번재 사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브로커 개입은 여전할 수 밖에 없고 여전히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셌째 수십 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잇게 되면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다는 것인데 수십 개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즉 과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명단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하면 될 것을 굳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이다. 또 진정 브로커가 중요한 사유였다면 왜, 어떤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나 사업주가 가장 절실하고 어렵게 느낀 부분이 있고 이를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사소통인데 고용센터에 충분한 인력과 통역원을 배치해 그 절실한 어려움을 채워주고자 해야 한다. 모든 고용센터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별 구직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라도 브로커가 설 자리가 없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퇴사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기간과 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법적인 취업을 제한하고 출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변경신청기간 1개월, 구직기간 3개월을 지키지 못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출국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굳이 합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일하게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출입국사무소도 체류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면 벌금내고 연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출국하지도 않을 출국을 강요하기 보다는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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