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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file
이주후원회
5581   2012-02-23 2012-02-23 16:08
2012년 2월 15일에 발표된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1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98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2년 2월 15일 ⃒ 담당: 황성룡, 조사국 침해조사과 (전화 02-2125-9664)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데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 별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A 국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든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도 지나 버려 불법상태가 되었구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관광사증 등의 단기체류 자격,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도 꽤 잘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중)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결혼중개업체는 00시의 허가를 받고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00시민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시정 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필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학업문제가 가장 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입학 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 등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은 물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는 1등도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30등 40등까지 떨어지니까. 난 밥도 해야 하고, 동생도 봐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안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중도입국청소년 A의 인터뷰)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돼야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 12.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그간의 난민인정률은 6.6% 정도임. 2011년의 경우에는 1,011명이 신청하여 4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률이 4% 정도에 불과함.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2011.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도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는 B 국가 출신으로 관광 사증으로 입국후 공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 단속된 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수갑을 찬 상태롤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함. 단속반원들은 부근의 3개 도시를 약 9시간 동안 돌며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그 동안 A는 수갑을 찬 상태로 승합차에 있어야 했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여 개 국 14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성이 강조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모(여, 30세, 한국인)씨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단해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끝.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영역 분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I. 이주노동자 의 인권보호 강화 1.입국 전 정보제공 I-1-1. 입국 전 출입국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에 관한 모국어 정보제공 1-1-2.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 2.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I-2-1. 송출국에 한국어 교육기반 지원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I-3-1. 사업장 내 근로계약,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I-3-2. 최저임금 보장 및 실질임금 하락 방지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I-4-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선택의 유연성 확보 노력 I-4-2. 체류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보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I-5-1.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I-5-2. 산재보험 신청과정 통역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등 제공 I-5-3. 사업장 배치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6. 주거권 개선 I-6-1. 주거자유의 보장, 쾌적한 생활, 공동숙소의 법령 기준 준수 7. 생활권 보장 I-7-1.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 관리‧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수령절차 개선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체불방지 제도 개선 및 다국어 안내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8-1.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성별에 따른 분리된 공간 사용 보장 I-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용,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안정적 체류 보장 I-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모성 보호 보장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I-9-1. 위치가 고립되거나 열악한 노동 여건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10-1.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보장 I-10-2.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 이동 완화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I-11-1. 「어선원노동협약(2007)」가입, 해상노동 특수성 감안한 법령 관리‧감독 강화 I-11-2. '연근해어업 선원 제도' 상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 상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 I-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I-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의 편법 운용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I-13-1. 예술흥행공연 사증제도의 본래 취지 일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II.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 강화 1. 인권침해성 결혼방지대책 마련 II-1-1.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 방지 방안 마련 II-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이행 강화 방안 마련 II-1-3.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II-2-1. 사전교육과 사증 연동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II-2-2. 결혼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 및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II-3-1.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법률지원, 체류자격 인정, 사회적 보장 II-3-2.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은 피해여성에 대해 친권자인 한국인배우자 동의 없이도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와 육아양육 지원 보장 II-3-3.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보장 방안 마련 II-3-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쉼터 운영 및 자율성 보장 II-3-5. 신원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 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II-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모자복지법」.「영아보육법」,「모자보건법」등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2.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회복지 혜택 조치 II-4-3.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4. 출신국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III.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III-1-1.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제도 및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III-1-2. 출신국 이수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III-1-3. 중도입국 이주아동에게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III-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지원체계 개발 III-1-5. 교과서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 인력 및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III-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III-1-7.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마련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III-2-1.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마련 III-2-2.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및 18세미만 단속‧구금 금지 III-2-3.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의료비 지원절차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킬 것 III-2-4.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교육권 보장 III-2-5.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IV.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IV-1-1. 난민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방안 마련 IV-1-2.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언어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 방지 IV-1-3.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서비스 제공 IV-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및 통역 보장, 면담내용 열람‧복사 등 자료에 대한 제공 청구권 보장 IV-1-5. 난민협약과 국제 난민판례에 준한 난민 인정요건 입증 정도 개선 IV-1-6. 전문성 있는 난민판정관에 의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인정절차 대기 중 장기간 구금 금지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IV-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 및 인정절차 마련 IV-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IV-2-3. 난민인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이의신청 절차 시 구두변론 기회 보장 IV-2-4. 난민인정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 보장 IV-2-5.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난민신청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IV-2-6. 난민지원센터의 개방운영 및 이동의 자유보장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IV-3-1. 구금기간의 최소화 및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사법 심사 IV-3-2. 일정기간 이상 구금자에 대한 국가부담 건강검진 및 진료 IV-3-3. 아동, 장애인 등 취약 난민 신청자를 위한 특별한 고려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IV-4-1. 국적상실결정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IV-4-2. 영아 및 아동의 무국적화 방지 IV-4-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V.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재외동포의 인권보장 강화 V-1-1. 재외동포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마련 V-1-2. 입국 및 체류 관련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 개선 VI.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강화 VI-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VI-1-2. 미등록 이주민의 산재보상, 공공의료시설 이용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VI-1-3. 퇴직금, 임금체불 등 금전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2. 미등록 이주민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VI-2-1. 외국인 단속 및 보호의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사법심사 강화 VI-2-2. 야간단속 등을 지양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VI-2-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강화 VI-2-4. 응급상황대비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응급의료조치 교육 강화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VI-3-1.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 통보의무 면제 4. 미등록 이주민의 보호제도 개선 VI-4-1.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의 장기구금 방지 및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VI-4-2.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제 마련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VI-4-3. 보호시설의 수용 공간 및 시설 개선, 여성, 아동의 특수성 고려한 생활권과 교육권 보장 VI-4-4. 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개선 및 운영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VI-5-1. 강제퇴거 이의신청 결정 전 및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를 위한 근거마련 VI-5-2.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이 있는 경우 퇴거조치 유보 VII.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VII-1. 외국인혐오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 기반 구축 VII-2.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 VII-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 강화 VII-4. 경찰서,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확대‧구축 VII-5. 이주노동자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VII-6. 이주민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방문서비스 확대  
97 이주공대위 2012 세계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후원회
5640   2012-12-13 2012-12-13 17:04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문>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140만명의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담고 있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UN총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주민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노골화된 올 한해 동안 이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이 컸다. 1.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인 노동3권이 부정되었고, 사업주의 고용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고통받았다. 올해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더욱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체류권을 위협하고, 더욱 유순한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침해하였다. 더욱이 단기순환정책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9년 8개월의 장기체류를 허용하였다고는 하나, 장기체류를 하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가족동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전대미문의 착취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주노동자는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노동자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사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올 한해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잇따랐다. 지난 3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살고 있던 베트남 이주여성은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중국계 이주여성이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중국계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7월 4일 사망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인 11월 23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18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정책이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영주권과 귀화 여부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족쇄를 이주여성들에게 채우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엄함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과 처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난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합동단속반이 동해시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음 날 숨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했지만 보호소측은 간단한 약처방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고인은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2일 부산출입국 직원 9명이 급습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미등록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하였다. 추락한 후 30여 분간 방치되어 있던 이 노동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야 말았다. 실적만을 쫓아 자행되는 정부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 한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에 골몰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한 낙인에 근거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체류자격 소지여부를 떠나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체류권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위법적 조항이며 즉시 폐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이러한 정당한 호소가 어떻게 무시되고 묵살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지난 10월 5일,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의 김00이라는 몽골인 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제추방 당했다. 이 소년은 한국인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 간의 다툼 때문에 통역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동행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에 인계되었으며, 연행된 지 불과 4일째인 10월 5일에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부모나 부모에게서 위임을 받은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소년은 보호자와의 면회나 통신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화성보호소로 이송한 이후에는 만 17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하였고, 소년을 추방할 때에도 성인 추방대상자들과 함께 손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였다. 소년은 화성보호소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추방 당일에는 행동은 제한되고 물과 음식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방당하여야 했다. 이러한 이주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을 뿐이다. 5. 정부는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첫 번째 난민인정은 2001년에야 이루어졌으며, 2012년 4월 기준으로 281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문제는 난민심사를 재량에 따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왔다는 점이며,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는 편견이 결합되어 제대로 된 비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경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심사 탈락자인 미얀마 소수민족 여성의 주소지로 단속을 나와 두 부부와 두 살배기 딸아이를 연행하여 강제출국 시키려 한 바가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난민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하러 국적과를 찾아간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는 인터뷰자리에서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인해 난민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3년 7월부로 독립적인 난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현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난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난민들의 상황과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 또한 정부는 현재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의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민자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자격 대상자격과 귀화신청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있다. 만일 이것의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결혼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될 것이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7. 더욱이 문제인 점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정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외한다면 기초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뿐이고, 대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한 외국관광객,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등에 비중이 몰려 있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겠다며 영주자격전치주의, 이민귀화적격시험 등을 도입하여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미등록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예고제를 도입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운영, 미등록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내용적으로 모자란 말 그대로 반인권과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차별과 배제,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그 기초부터 뜯어고치거나 당장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2012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의 의미에 대해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3일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난민의 편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주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저는 2004년도에 난민신청을 했고 2009년도에 한국정부로서 난민인정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버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활동 자료 300개 이상을 가져 법무부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2011년도에 대법원을 통해 난민자격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자로 단기 거주비자를 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령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신청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저에게 취업을 못하게 하고 저의 생계문제에 대해도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서 한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저와 같은 난민들은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통제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 왔습니다. 2009년도에 난민지위 대신 인도적 지위를 받았을 때도 한국 내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일은 못한다는 난민과 직원이 전하는 소식을 받았을 때 “아니 이게 남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국의 태도인가” 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법안들이 개정 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난민들은 “이제는 한국정부가 난민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네, 이제 우리를 인간으로 인정하려는 한국정부의 마음을 잘 보일 수 있겠군.” 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젊고 3D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난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아이를 가진 난민가족들은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신장이식으로 몇 년간 일을 못하고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버마난민 민주화운동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그분은 “일 년에 한 번씩 적십자에서 가져다준 라면 한 박스만 없다면 나를 힘내라고 위로 해준 게 없네.” 라고 자신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무지원을 씁쓸하게 평가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부에서 아무 관심과 연락이 없는 난민가족의 아버지도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지만 우리아이에게만은 한국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무관심속에서 살아 왔지만 현행법에는 난민들이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법이 개정되면 난민들은 계속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게 되고 더욱더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법개정은 지금은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국이 따뜻한 손을 내밀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의 희망찬 마음에 상처를 줄 것입니다. 우리난민들은 언제까지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내 거주하는 동안은 한국이 인간대접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회약자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한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한국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존중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소수자가 자신의 꿈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진정한 다문화 사회입니다.” 소모뚜(정치적 난민) 버마행동 한국 총무  
96 이주공대위 5.14 출입국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 불허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5731   2012-05-14 2012-05-14 21:18
<기자회견문>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 불허를 즉각 취소하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는 지난 5월 1일 정당하게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본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출입국본부의 입국 불허자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 사유조차 분명히 않다. 법무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허위 취업’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후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을 사유로 한 출국명령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이것이 입국불허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제11조 입국금지 조항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 이 법으로 입국을 불허하려면 출입국본부는 이 조항 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뿐인데, 만약 이것이 출입국본부의 근거라면, 이 조항이 가리키는 대상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또 정부가 입국을 가로막으려는 대상이 바로 진보적 사회 운동 활동가들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출입국본부가 어떤 이유를 말하던, 그 이유들은 모두 핑계일 뿐이며, 부당한 근거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출입국본부의 입국 금지 조처는 출입국본부가 얼마나 외국인의 권리에 무관심한가를 드러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억울하게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다. 출입국본부는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여전히 정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억압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음을 것을 보여주었다. 이주노조를 비롯해 국내, 국제 시민․사회 진영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원도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취업’ 혐의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한 것이 사실상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따라서 이번 입국 거부는 단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활동을 계속 탄압하겠다는 일련의 정부 정책 맥락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당한 출입국본부의 입국 거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리핀 과 한국의 노동 운동, 진보 운동 진영이 연대해 이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또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도 널리 알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폭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출입국본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입국 불허, 그리고 입국 불허 대상들이 어떠한 이의제기할 수단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의 미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해 온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아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의 단지 출신 국가와 외모, 피부색 때문에 ‘불법 체류’할 우려를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를 잘 드러내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출입국본부가 한국에서 인권 탄압과 인종차별의 대명사로 불리기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 2012년 5월 14일 이주공동행동, 출입국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 불허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거부 경과> 4. 30. 밤 9시 경 인천공항 도착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규제자’인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음. 이후 출국대기실로 이동됨. 외부로 전화하여 알려짐.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공항출입국에서는 입국규제사유를 알려주지 않았음. 미셸 전 위원장은 입국규제에 대해 진정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으나 무시당함. 변호사와 만나 진정을 하고 5월 2일 출국하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함. 5월 1일 오전 7시 경 윤지영 변호사, 언론기자 등이 전화했으나 같은 반응이었음. 5월 1일 오전 7시 반 경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 5월 1일 오전 8시 경 폭력적으로 강제출국됨. 5월 1일 오전 이주공동행동 긴급 규탄성명 발표 5월 1일 오후 1시(한국시간)경 마닐라 공항 도착. 5월 2일 오후 1시 경 미셸 전 위원장 진술서 이메일로 보내옴. 5월 7일 UN, ILO에 알리는 진정 내용 작성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1)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에 진정 2010년부터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탄압에 대해 긴급 진정을 냈고 그 이후 계속 추가 진정을 제출해 왔음. 2012년 5월 10일에 추가 진정을 제출함. 2)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추가 진정 이주노조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계속 권고를 해 왔고, 2011년 11월에는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해 비자회복 및 이주노조 활동 인정 등의 권고를 했음. 2012년 5월 11일로 추가 진정을 제출함. 3) 미셸 전 위원장은 필리핀에서 KMU(필리핀노총)/MIGRANTE(국제필리핀이주민단체) 와 5월 10일에 기자회견 개최. 진정서를 필리핀 외무부, 한국대사관, 필리핀 의회에 제출. 5월 17일에 한국대사관 앞 항의집회 예정. 4) 손해배상 소송 국가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 5)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출입국이 발급한 G-1비자를 소지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변호인을 만나야 하며, 1심에서 고용허가제 비자 지위 회복 취지로 승소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한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95 이주공대위 사업장 변경권 박탈 철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서명용지 file
이주후원회
5747   2012-07-28 2012-07-28 18:32
이주노동자 서명용지입니다.  
94 이주공대위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5796   2011-11-07 2016-03-29 12:57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대한문 앞 횡단보도 맞은 편) ■ 주최: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 규탄 발언 1: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 규탄 발언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규탄 발언 3: 전국학생행진 다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기형노 국장 □ 향후 계획 발표: 사회자(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93 이주노조 이주노조 전 위원장/부위원장 강제퇴거에 관한 위헌소송 헌재판결문 요약
이주후원회
5812   2012-08-27 2012-08-27 15:57
사건번호 2008헌마430 사건명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08.23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5(기각) : 1(각하) : 2(인용)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청구인들(OO OOO, OOO OOO)을 2008. 5. 2. 보호명령서에 의하지 않은 채 긴급보호하고, 2008. 5. 15. 강제퇴거(출국)시킨 집행행위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해, 재판관 송두환, 이정미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긴급보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출국)조치는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법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청구인들에 대한 청문의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재판관 김종대는, 우리 헌법상 외국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 이하 ‘OO’라 한다)는 네팔인으로 1991. 11. 18.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청구인 OOO OO OOO(OOOOO OO OOOOO, 이하 ‘OOO’라 한다)는 방글라데시인으로 1998. 11. 1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청구인들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2008. 1.경부터는 “서울OOOO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동자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OO)과 부위원장(OOO)으로 활동하였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청구인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라는 이유로, 2008. 5. 2. 20:20경 서울 중구 OO동 소재 이주노동자조합 사무실 앞에서 청구인 OO를, 같은 날 21:00경 서울 성동구 OO동에 있는 청구인 OOO의 주거지에서 청구인 OOO를 각 긴급보호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치하고,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2008. 5. 2.자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2008. 5. 4.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 청구인들은 2008. 5. 5. 법무부장관에게 위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08. 5. 9. 피청구인을 피고로 위 명령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772)과 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08아1278)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8. 5. 15. 14:00경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개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15.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그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1:30경 방콕행 비행기편을 통해 청구인들을 출국시켜 강제퇴거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청구인들은 2008. 6. 2. ‘청구인들에 대한 2008. 5. 2.자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의 집행행위와 2008. 5. 15.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8. 5. 2.자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의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라 한다)와 ‘피청구인의 2008. 5. 15.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이하 ‘이 사건 보호 및 이 사건 강제퇴거’를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라 한다). [관련 법률조항] ○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7.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보호(긴급보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하고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은 이미 2002. 5.경에 한 차례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였고,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소장등이 퇴거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도주할 염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보호의 대상에 해당한다. ○ 청구인들은,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기관장 회의가 열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날 저녁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긴급보호된 점, 청구인들과 다른 한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만을 단속한 후 곧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종료된 점, 청구인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치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호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 OOO는 자신에 대한 긴급보호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청구인 OOO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나 강제퇴거 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용의자를 보호한 후 변호인 등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2008. 5. 2. 긴급보호된 후 바로 그 다음날인 2008. 5. 3. 변호사와 접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 사실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강제퇴거의 집행 사실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들은, 다른 강제퇴거 대상자들과 달리 청구인들에 대해서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그 비용도 퇴거 대상자 부담으로 하던 것과 달리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제퇴거의 집행을 완료한 것은, 청구인들이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라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차별취급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08. 5. 2. 보호되어 2008. 5.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8. 5. 15. 강제퇴거되었는데 그와 같은 강제퇴거 집행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피청구인이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인들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청구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강제퇴거의 집행 비용을 퇴거 대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퇴거 대상자를 부당하게 차별취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청구인들이 강제퇴거된 2008년에만 모두 30,57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되었는데, 청구인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대상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들이었기 때문에 강제퇴거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청구인들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미리 알고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퇴거의 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 기본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나누어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다. ○ 나는 헌법재판소가 2011. 9. 29. 선고한 2007헌마1083등 사건의 결정에서, 우리 헌법 명문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에 관해 이미 자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도 청구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재판관 송두환, 이정미의 반대의견(인용의견) (1) 이 사건 긴급보호의 문제점 ○ 청구인들은 2002. 5.경에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경부터는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하여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 대상인 청구인들의 소재나 활동 등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 피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청구인들을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 OO를 20:20경, 청구인 OOO를 21:00경 각 긴급보호하였는데, 그 시간대는 야간으로서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이 적은 시간대였으며, 긴급보호된 장소도 청구인 OO는 서울 중구 OO동에 있는 이주노동자조합 사무실 앞에서, 청구인 OOO는 서울 성동구 OO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보호되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보호되었는데 당시 청구인들 이외에는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만이 단속된 상태였으나 피청구인은 곧바로 단속을 종료하고 청구인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이 아닌, 멀리 떨어진 청주시에 있는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야간에 이송하여 보호하였다. ○ 결국, 피청구인은 미리 청구인들의 인적 사항과 소재를 파악한 후 계획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긴급보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강제퇴거의 문제점 ○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집행 가능성 - 전체 불법체류자 중 약 15%에 못 미치는 숫자의 불법체류 외국인만이 단속되고 그 중에서도 다시 5% 내외의 사람들은 강제퇴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2002. 5.경에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강제퇴거 집행을 당하지 않다가,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것과 강제퇴거의 집행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강제퇴거 비용은 퇴거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서둘러 청구인들을 강제퇴거시킨 것에 관해서도 피청구인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강제퇴거는 형식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던 청구인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적정한 청문기회의 흠결 - 강제퇴거 대상자는 일거에 국내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의 상황과 강제퇴거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청문의 기회가 실질적이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특히 청구인들은 각 16년 6개월, 9년 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하여, 무수한 인적, 물적 관계가 국내에서 형성되고 자리 잡았을 것이고,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그리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피청구인은 강제퇴거를 집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사정들에 관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강제퇴거의 집행을 완료하여 청구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였다. - 이 사건 강제퇴거는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청문의 기회를 청구인들에게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92 이주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인권교육 자료집 (태국, 베트남) file
이주후원회
5846   2011-10-06 2011-10-06 18:00
인권, 노동조합,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 자료집입니다.  
91 이주공대위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5917   2012-06-12 2012-06-12 21:44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성명서> 사조오양은 즉각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라! 한국 선원들에 의한 폭력과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오양 75호에서 탈출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우리나라 대표 수산업체로 알려진 사조오양 측은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사조오양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어선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많았는데,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선원노동자에게 열악한 임금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2011년 6월 19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32명은 배위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각종 폭력, 그리고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배가 뉴질랜드에 정박한 사이 집단 하선하였다. 이후 오양75호를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뉴질랜드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결국 2012년 3월 초, 수많은 외국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한국 배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야, 그 동안 방관만 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사조오양은 피해 선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체불 임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선원들의 귀국을 종용하였다. 작년 8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6명의 선원만 남고 나머지 24명의 선원들은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귀국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인력송출업체에 찾아가 체불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민단체조사팀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출업체는 사조오양측이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갖은 폭력과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뎌왔던 선원들이 사조오양의 이러한 행태에 느꼈을 절망감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해 가짜로 작성된 임금계약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사조오양의 행태는 한국 수산업계의 대표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반인권적이며 불법적인 기업의 모습이다. 사조오양은 사건 초기부터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과 선원들을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년 8월에 바로 이곳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 사조오양 측 직원이 난입하여 플래카드 탈취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사조오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때문에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사조오양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결국 이곳까지 와 있는 선원들 앞에서 사조오양은 반드시 답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선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한국정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해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왜 한국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지 못해 결국 선원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척이라도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의 경우 내국인 선원과 달리 최저임금을 고시가 아닌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선원들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즉, 한국 정부가, 원양어선에 타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허용하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선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이들이 회사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오양은 선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나, 오양75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하며, 관리·감독을 해태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약한 노동인권환경을 개선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비하라! 2012년 6월 1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  
90 기고글 유엔 고위급 대화에 관한 IMA(국제이주민연대)의 입장 file
이주후원회
5950   2013-07-19 2013-08-31 18:07
유엔에서 하반기에 열리게 될 '이주와 발전에 관한 유엔 고위급 대화'에 대해 국제 이주민단체가 제출하는 입장서입니다.  
89 기고글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이주후원회
5952   2011-06-10 2011-06-10 17:32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속에 맞서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 달라! 2010년 7월 22일-25일과 2011년 1월 9일-10일, 인천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고용허가제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 명이 단체로 작업거부를 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7월 9일에는 21명이 작업거부를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이주노동자 집단 파업이다. --> 1차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세 끼 제공하던 식사를 한 끼로 줄인 것(그러면서도 하루 두 끼씩 계산해 월급에서 24만원씩 공제), 형편없는 식사 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 강압적인 야간근로 등이었다. 1차 파업 후 사측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밥을 제대로 먹게 해 달라는 것과 저임금이나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친구들의 숙소출입 허용, 숙소에 음식물 및 주류반입 허용, 취사도구 압수 중단 등과 같은 극히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노동통제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해고와 협박에서 체포, 구속까지 사측은 7월 9일 경에 작업거부를 한 21명을 해고했다. 1차 파업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12시간의 노동 중 11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업무방해로 10명의 노동자를 고소했다. 이러한 협박과 노동탄압은 자본가들이 흔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공포로 일부를 이탈시켜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경찰은 2011년 3월 2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7명, 4월에는 3명이 체포되어 모두 구속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2명에 징역 3년, 1명에 징역 1년 6개월, 6명에 징역 1년, 1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주노동자 범죄자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나 지나 이들을 구속까지 하면서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계속 강화ㆍ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검찰, 경찰, 주류 미디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범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 간 틈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왔다. 정부는 2009년 10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5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조직범죄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고 단순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수부의 구성과 집중 단속, 미디어의 보도는 이주민인 것과 범죄자라는 것 사이의 경계를 흐려 은연중에 이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2010년에 G20을 앞두고 실시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당시에는 단속 '범죄 대상'에 '불법 체류'를 버젓이 올려놓아 미등록 체류를 무조건 범죄로 취급했다.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이고(이때의 이주민은 부국이 아닌 빈국 출신의 가난한 이들로 특정 지역/인종을 전제한다) 미등록 체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식의 인식을 강화시켜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 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통제는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또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올해에도 경찰청은 4월 5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과 조직성 폭력배의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며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전후로 베트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연한 인종차별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인종차별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작업장에서의 욕설과 인격무시, 공공기관에서의 반말과 부당한 대우, 이주민의 의사표현 무시, 길거리나 대중교통 안에서 모욕적인 시선이나 행동,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은 제도적인 차별과 상호작용하며 재생산된다.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권한은 사업주에 집중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구직 기간 제한, 업종 제한, 정착 제한, 가족결합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사업주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사회 최하층에 위치지어 인종차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집단적 행동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안이 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선례를 보이고 공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노동권 쟁취를 옹호하자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사실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90년대에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식사개선, 수당지급, 해고철회,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성공한 경우도 많다. 2002년 1월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포천 아모르 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90여명의 파업과 농성은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고용허가제의 원천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장에서 자발적인 작업거부나 태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자기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은 매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향후 투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내 노동조합 운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이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자본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와 같은 비동포 이주노동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생기는 것은 자본의 전략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본과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파업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한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함께 조직되고 연대하고 단결해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연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건설연맹은 베트남 건설노조와 교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향후 건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고민과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관련 단위들이 구성한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더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노동권을 옹호하자.  
88 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 산업인력공단 질의서 file
이주후원회
5963   2013-09-27 2013-09-27 14:27
네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유효기간 만료자 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2011년에 귀 기관이 네팔에서 실시한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에서 약 15,000명을 선발하였고 이 합격자들 가운데 아직 약 5천~6천여 명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여러 가지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진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팔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지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2년 가까이 네팔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장기적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가는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10월에 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나서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5천~6천여 명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애초 선발 당시에 인력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어떤 과정을 거쳐 15,000명이나 선발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이들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시험을 준비한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3년여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시간과 비용,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력 선발 수요예측 문제, 현지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귀 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귀 기관이 보다 심각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어시험을 봐야 한다는 결론만 내리면 사회적인 문제는 더 커질 것이며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신뢰, 한국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 기관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 답변서는 첨부  
87 이주공대위 [토론회]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5968   2011-08-27 2011-08-27 15:57
8월 20일, 이주공동행동 주최 토론회 자료집  
86 이주공대위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5984   2011-10-06 2011-10-06 17:52
2011. 10. 6  
85 이주공대위 9.23 전국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유인물(내국인용) file
이주후원회
6008   2012-09-23 2012-09-23 01:14
입니다.이주리플릿0923.pdf  
84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8. 31) file
이주후원회
6017   2012-09-11 2014-08-22 17:57
CERD/C/KOR/CO/15-16 미편집본 배포 일반 2012년 8월 31일 원본 :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 68차 회의 2012년 8월 6일-31일 조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대한민국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15차 및 제 16차 합동 정기보고서(CERD/C/KOR/15 및 16)를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개최된 제 2187차 및 제 2188차 회의(CERD/C/SR.2187 및 2188)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개최된 제 2201차 회의(CERD/C/SR.2201)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 보고지침(CERD/C/2007/1)에 따라 당사국이 제 15차 및 제 16차 정기 보고서를 적시(適時)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3. 위원회는 대표단들의 방문과 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질문과 논평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한다. B.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와 다양성 증진을 위해 행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많은 활동과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한다. (a)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 (b)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협약 비준 (c)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위원 (d)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설립 5. 위원회는 2008년 12월 채택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2012년 3월 채택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주목한다. C. 우려사항 및 권고 6.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당사국의 단언에 주목하지만,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 부재에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가정하여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을 돌아볼 것을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권고 30호(2004)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년 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인종차별의 범죄화 8.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인종주의적인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를 비롯,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1호(1972)에 따라 제2조와 제4조의 기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된 정보 부족과 인종차별에 관한 판결의 실질적 부재 9.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범죄에 관한 별도의 통계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31호(2005)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가 적은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의 부재, 피해자가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자신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낮은 고소건수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기 보고서에 관련 기관에 신고 된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 고소에 대한 수사와 기소 비율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발언 10. 위원회는 비시민권자를 향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 일반권고 7호(1985), 15호(1993), 30호(2004)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을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E/C.12/KOR/CO/3)을 공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 특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12. 위원회는 현재의 기간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근로감독이 노동환경 확인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추방건수가 증가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지난 수 년동안 난민지위 인정건수를 증가시키며 이 분야에서 더 노력해 왔음에 주목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난만인정률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2012년 5월 대기중인 신청이 1,200건 이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더욱이,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통역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의 재심절차에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셍계, 고용, 공공서비스 접근, 교육, 시민권에 관하여 직면하는 곤란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위한 출생등록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지점에서 공식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연간 총 난민신청자 수와 인정건수와 거부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청서 검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여성 보호 14. 위원회는 결혼중개업소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3개국 5개 도시에 한국입국 전에 결혼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였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전차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혼 시에 외국인 아내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여성단체가 이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육아나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배우자 건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5. 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 박탈과 그에 따른 보호 박탈을 우려하여 그러한 범죄 신고를 꺼릴 수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 16. 위원회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연예산업 취업 허가인 E-6비자를 이용한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쳘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한다.(CEDAW/C/KOR/CO/7)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문화가족 17.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주목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여, 그들이 당사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합의 부재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 올해 4%이상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증가가 몇 년 전 있었던 21%의 예산 감축을 만회하지 못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최근 사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에 협약이행에 관한 독립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국의 초안에 관한 의견만을 표명하였던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9년 사회권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의 권고를 상기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성을 지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존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상의 권리를 증진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C. 기타 권고 다른 조약의 비준 19.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초국가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주노동지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한다.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20. 더반 검토 회의 후속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0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년 더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약을 국내법체계에 적용할 때 2009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더반 검토 회의 결과문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국내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계획과 기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그들의 제출 시점에 일반에 폭넓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의 견해를 공식어와 널리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로 유사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핵심 문서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0년에 제출한 핵심 문서(HRI/CORE/KOR/2010)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보고에 대한 조화된 지침, 특히 2006년 6월에 개최된 국제 인권 조약기구의 제5차 내부위원회가 채택한 요구조건(HRI/CORE/KOR/2010)에 맞게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에 따른 후속조치 23. 협약 제9조 제1항과 개정 절차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최종견해로부터 일 년 안에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포함한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중요한 조항들 2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권고 제14항, 제17항, 제18항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 권고들을 적용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보고서 준비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7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약 관련 문서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제17차 내지 제19차 정기 보고서를 2016년 4월까지 제출하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조약 특정 보고 40쪽, 일반 핵심 문서 60-80쪽 제한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화된 지침 HRI/GEN.2/Rev.6 제19항 참고.)  
83 이주공대위 이민관련법 개관 file
이주후원회
6030   2013-07-10 2013-07-10 21:05
이민관련법 개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hopenvision@naver.com02-3675-7740 * 이 글은 황필규, “이민관련법”, 정기선, 이선미, 황필규, 이민경, 이규용 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개정법률과 개정안은 업데이트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문헌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2 이주공대위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문 + 사업장 이동 횟수제한 합헌 헌재판결문 file
이주후원회
6054   2011-10-06 2011-10-06 17:48
2011. 9. 15, 2011. 9. 29  
81 토론회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file
이주후원회
6058   2012-10-03 2012-10-10 16:28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8(금) 총 3매 (본문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박기국 ∙☎ (02)2110-8570, 8573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양과 ∙과장 김은영, 2등서기관 임수현 ∙☎ (02)2100-7371, 7400 인권사회과 ∙과장 김수영, 2등서기관 김찬 ∙☎ (02)2100-7264, 7263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과장 신현석, 사무관 전우진 ∙☎ (02)500-2394, 2400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방기태, 서기관 홍관표 ∙☎ (02)2110-3213, 367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마련 - □ 정부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승선경력에 따라 월 200 달러에서 310달러 수준 ㅇ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는 9.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 지난해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금년 3월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합동조사단은 5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음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ㅇ 합동조사단은 5월에 뉴질랜드를, 7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원양어선을 직접 점검하고 외국인선원을 면담하는 한편, 국내에서 6개 관련 원양선사에 대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ㅇ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주)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9월 18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 관련자 4명도 검찰에 송치 ㅇ 또한,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들은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월 2,200 US 달러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뉴질랜드는 다른 연안국과는 달리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비자발급 요건으로 부과 ㅇ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주)사조오양을 9월 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5개 선사 : 동원수산(주), (주)동남, 태진수산(주), 주암(주), (주)GOM ㅇ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박기국 사무관(☎ 02-2110-8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0 보고서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file
이주후원회
6159   2012-02-23 2012-02-23 16:18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27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손홍기 과장 02)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3매 담 당 자 박제성 사무관 02)500-9256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유치 적극 지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79 토론회 3.20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170   2012-03-21 2013-07-07 19:02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정책개선모임 □ 사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발제1: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MWTV 아웅틴툰 대표) □ 발제2: 계급, 이주, 인종주의(충북대 신동규 박사) □ 발제3: 한국사회 인종차별 문제와 대응방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 토론1: 우다야 (이주노조) □ 토론2: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토론3: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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