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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토론회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선언 file
이주후원회
2335   2014-12-18 2014-12-18 17:45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ž이주노동자ž생산자 선언  
157 이주공대위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2376   2014-12-24 2014-12-24 20:42
[토론회]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12... 9(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장하나,..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준)  
156 보고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474   2015-03-29 2015-03-29 15:4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55 보고서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21456   2015-04-27 2015-04-27 21:59
<첨부 자료>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1.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한 문제들 1) 현황 ○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용어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마치 출국할 때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퇴직금과 같이 3년으로 명시했음. 고용노동부도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 감소’를 목적으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것임. ○ 그러나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장하나 외 11인의 국회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근로기준법」에 맞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4. 4. 24에 발의했음. 2)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평가 ○ 현행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최근(2014. 7. 29.)에야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급시기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출국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둘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하는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소득보다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데 따른 기대임금이 더 크다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함. ○ 이처럼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개정안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덧붙여, 취지에 맞게 출국만기보험금이라는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음. 3) 최근 사례와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주체인 삼성화재 측에 다국어 상담원이 주 1회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국 직전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변경했다’,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사례 1> 복잡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 리ㅇㅇ 입사일: 2012.04.19 퇴사일, 출국일: 2015.02.16 사고일: 2012.11.09 (전기줄을 감다 기계에 몸이 끌려 목과 척추가 다쳐 하체 마비가 됨) 2년 10개월 간 유성한가족병원에서 치료받고 2015년 2월 16일에 출국 예정. 출국 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수령 절차 문의했더니 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해외전용송금통장을 개설하라고 안내 받았다. 리ㅇㅇ은 하체 마비환자라 본인 스스로 은행에 찾아 갈 수 없어 간병인에게 부탁해 한 번에 3만원을 지불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에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해외전용송금 통장을 만들려고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이 베트남 가족의 통장과 연결시키려면 그쪽 계좌번호와 스위프트코드가 있어야 하니 아직 그런 정보가 준비되지 않아 그 날 해외통장계좌계설 못했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다음 월요일(2월 9일)에 다시 간병인을 부탁해 같이 은행에 찾아갔지만 통역이 없어 은행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돌아갔다. 세 번째로 우리은행에 찾아가서야 해외전용송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10일에 리ㅇㅇ를 돕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가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주었고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안심해서 본인은 2015년 2월 16일에 본인이 출국했다. 그러나 설날 지나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의 베트남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리ㅇㅇ의 우리 은행에서 해외전용송금계좌가 문제가 있어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리ㅇㅇ는 출국 전 시범으로 그 계좌로 1백 불을 송금해 봤는데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백불을 잘 받았다. 지금도 그 계좌 안에 67,000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니 본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후 계좌 번호를 보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체 마비 된 리ㅇㅇ이 베트남에서 290만원이 쯤 되는 돈을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찾아갔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팩스로 한국의 베트남공동체에게 보냈다. 그 서류를 받은 후 3월 4일에 베트남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 그 서류와 첨부하여 팩스로 삼성화재에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연락처를 적어 넣었고 수령여부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했지만 당담 상담원이 휴일이라 통화 못했다. 다음 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가 삼성화재가 요구하는 양식과 달라 베트남 은행에 가서 다시 삼성화재의 양식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양식은 어떤지 알아듣기 힘들어 베트남공동체가 두번째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전화번호가 있으니 리ㅇㅇ에게 직접 통화해 안내하라고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이 리ㅇㅇ과 통화했고 리ㅇㅇ이 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삼성화재가 요구한 양식을 만들어 베트남 공동체의 팩스로 넣었고 그 서류를 받은 베트남 공동체는 3월 9일에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다. 아직까지 리ㅇㅇ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 <사례 2>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 ❑ 국 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E-9-1 (제조업) ❑ 연 령 : 1983년생 (남, 만31세) ❑ 입국시기 : 2011. 8월 ❑ 사 업 장 :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 근무기간 : 2012. 6월 ~ 2014. 8월 (2년 2개월) ❑ 퇴 직 금 : 총 4,386,820원 (출국만기보험 2,200,650원 + 회사지급분 2,186,170원) ❑ 사건개요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2개월째 근무 중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려 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한 후 다녀오기로 함.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 받을 수 없어 퇴직금 회사 지급분 받고 다녀오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 근무 기간 중 귀국 등으로 일 못한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100만원만 지급할 것 주장. 다녀올 돈이 부족해 한달 여 간을 기다리며 퇴직금 회사 지급 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달 여 만에 120만원만 받고 다녀오게 됨. 이때 회사는 회사지급분 전액을 지급했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보여줌. ❑ 문 제 점 - 중간 귀국비용이 절실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을 미루며 결국 100만원 가까이나 축소 지급한 사례.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을 지급받아 다녀올 수 있었기에 본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사례 3> 퇴직금 차액을 못받는 문제 -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법률은 실제 발생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퇴사 직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차액도 출국 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음. ❑ 국 적 : 필리핀 ❑ 사건개요 -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귀국하기로 함. 4년 전 처음 들어온 이 회사가 일은 힘들지만, 돈도 잘 나오고 하여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귀국하기로 결심. 회사에는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일해 달라고 하여 출국 1주일 전까지 일을 함. 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신청했고, 회사 퇴직금은 출국 전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하지만, 회사는 출국 전날까지도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산이 안되었다며, 예전처럼 다음날 말일 급여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 동안 받았던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옴. 결국 필리핀노동자는 출국 전날 부랴부랴 송금전용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지금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임. ❑ 문 제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익월 임금지급 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출국한 이주노동자는 익월 임금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며, 상담을 받은 상담소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담소에서 진정은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출국한 상황에서 민사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존재함. 퇴직금의 출국 후 지급은 현재 사업주들이 자신의 차액분 조차도 귀국 후로 떠넘기는 태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사업주들은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아라.”는 말만 하는 현상들을 보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들이 곳곳에 있음. 그래서 퇴직금은 귀국 후에 받으니 회사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 사업장의 퇴직보험 납임금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주와의 퇴직금 차액을 알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차액분 만큼의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움. 이 역시 3년의 임금 시효가 걸린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 2.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최근 농축산업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그 행태가 아주 교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난방이나 온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기숙사비(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로 30만원 이상씩 전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들임. 이런 경우 대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계산해준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상황임. ○ <사례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착취, 과도한 숙소 비용 삭감 캄보디아 S, K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농장주는 최저임금을 월 30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월 280~290시간의 장시간근로를 하게하고 임금을 224시간 분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4년 5월 15일~2015년 3월 29일까지 임금착취를 해 왔음.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시급이 3,500원선에 불과하여, 2014년 5,210원인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을 위반한 체불액은 2014년 5월~2015년 2월말 (9.5 개월간) 각각 4,492,480원에 이름.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하여 농장주의 아내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농장주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콘테이너 숙소에서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콘테이너 숙소임차료 250,000+전기 60,000원=310,000원”을 매월 내야하는 것이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동자들은 농장주와 컨테이너숙소 임대차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 더욱이 숙소는 20여개의 비닐하우스 작업장 곁에 가설된 컨테이너 인바, 실내 화장실도 없고, 독립된 욕실도 없음. 생존에 필수적인 쌀과 가스비도 제공되지 않았음. 아무런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사례 5> 근로시간을 속이는 사례, 불법파견 사례 노동부군산지청에 진정을 낸 캄보디아인 C씨외 5인은 전라도 지역의 한 농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농장주가 평소에 지번이 100 개가 넘는 ‘고창, 영광’ 일대의 30~40개의 인삼밭에 노동자들을 불법파견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도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파견근로를 강요하였음. 예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소재의 인삼 집하장 (농약소독, 포장 등)과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양파수확장에도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였음. 매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마쳤는데 사업주는 매년 11,12,1,2월은 ‘08시 30분~16시 30분’이 근로시간이고 순근로시간은 7시간, 3월부터 10월까지는 ‘07시30분부터~19시 00분’이 근로시간이며 순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주장함. 이는 사실관계와 여부와는 별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임. 3월부터 10월까지 07:30에 근로를 시작하고 19:00 에 근로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총 11시간 30분이고 중식시간이 1시간이므로 논리적으로 매일 10.5 시간을 근로임. 사업주는 매 근로일의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속인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9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10분~06시 30분, 10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30분 ~06시 45분, 11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45분~07시 20분임. 사업주는 기상청자료에 ‘강우가 기록된 날’은 ‘휴무’였다고 주장.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개인별로 2일~6일의 휴가를 가졌다고 주장.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월 휴무가 5일~14일에 이른다고 주장. 그러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녹화기록 등에 다르면 장마철에도, 제설량이 많은 겨울철에도 일을 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취약한 것을 악용하여, 매월 5~10일 치의 임금을 착취해왔으면서도 뻔뻔하게 ‘기상청 자료’를 들먹이며 속이는 것임. 3. 건설현장 법 위반 사례 ○ <사례 6> 불법파견, 수당 미지급 등 베트남인 C씨 등 30여 명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현장은 모두 거정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지사들임.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랐음. 송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회사는 화성에 있는 식임. 즉 거정건설은 이주노동자들을 계약서와 달리 편의적으로 여기 저기 불법적 파견을 보낸 것임. 즉 계약서상에 있는 근무지가 아닌, 현장지사끼리 소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있음. 현장끼리의 소통으로 인하여 본사에 서류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보면 계약서 상으로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할 시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간을 제멋대로 꾸미고 있음. 월급제인데 하루 일당 5만원만 지급하며, 매일 30분-1시간 더 일하는데도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음.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데 주말 특근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음. 안전장비등도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식대를 본인부담 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동을 시키며 권리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노동부 고용센터도 업체에서 지사간 이동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시점에 대한 확인 없이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베트남 이주노동자 33명이 사업장이동에 대해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였는데 지사간 이동에 대해 승인이 나있는 이주노동자도 여러 명에 이르고 있음. 노동부 고용센터별로도 기준이 제각각인 것. 과정이 옳지 않아도 결국 피해는 이주노동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  
154 토론회 5.22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회 속기록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2332   2015-05-29 2015-05-29 16:15
이주정책포럼 릴레이강연회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 첫 번째 강연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153 이주공대위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이주후원회
2835   2015-06-10 2015-06-10 15:01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차례> I. 관계법령 2 1. 헌법 2 2. 형사소송법 2 3. 출입국관리법 4 4. 출입국사범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4 II. 판례 4 1. 대법원 판결 4 2. 국가배상청구 4 3. 헌법재판소 5 III. 언론보도 5 1. 대표적 사례, 마석가구공단 6 2. 추락사 사례 6 3. 단속 간의 발생한 법익 침해 7 4. 기타 7 IV. 성명서 및 기자회견 8 1. 민변 2014년 1월 28일 성명서 8 2. 아시아의 친구들 2011년 11월 2일 공동 기자 회견 9 3. 이주공동행동 2010년 가산동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17 V. 영장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19 1.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19 VI. 기타 20 1. 2014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 2. '13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및 '14년 10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1 3.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21 4. 기타 참고논문 21  
152 이주공대위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904   2015-07-02 2015-07-02 17:15
인종차별 금지!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보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촉구발언 이재산 외노협 운영위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 일 시 : 2015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 최 :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151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32   2015-08-17 2015-08-17 15:00
이주노동자의 고통으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늘 2015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11년이 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폐지 요구 끝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이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단속 추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을 벌이는 지금의 현실이 이주노동들의 노동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3권은커녕 ‘노동력을 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의 알량한 상식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금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까지 낸 바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그 명분으로 이런 제약들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켜 저임금과 취약한 조건에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마치 정부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인 것처럼 말이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백조 원이 넘게 쌓이는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이라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 왔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내국인들이 눈높이를 낮춰 더 열악한 일자리라도 감수하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운운하려면 고용허가제 직장 변경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조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해줬고, 2012년에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조차 박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후에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퇴직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고용허가제 11년 동안의 제도 변화는 철저히 사용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3년이었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일부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주노동자의 정주는 막으려 한다. 투자자나 소위 ‘전문 인력’에게는 온갖 출입국 행정 편의를 봐주고 영주 자격 취득도 쉽게 해주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영주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150 토론회 9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117   2015-09-19 2015-09-19 17:49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149 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610   2015-09-29 2015-09-29 18:51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이자스민), 국회입법조사처 후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제발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정토론 -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이규용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148 토론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file
이주후원회
10024   2015-09-29 2015-09-29 19:02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1세션: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변화 ■ 사회: 이진영 (인하대학교) 1.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발표: 신지원 (전남대학교)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의 탐색 발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토론: 이혜경 (배재대학교) 2세션: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실과 정책 방향 ■ 사회: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1.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고선주 (성균관대학교) 2.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폭력 피해 - “취약성” 프레임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고찰 발표: 황정미 (고려대학교) 토론: 이선형 (서울여성가족재단) 종합토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 사회: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발표자, 토론자 및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147 보고서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이주후원회
2466   2015-09-29 2016-03-14 17:35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IOM-MRTC) http://iom-mrtc.org/trend/trend04.php?admin_mode=read&no=17027  
146 보고서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사례
이주후원회
5113   2015-10-30 2016-03-14 17:33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시리즈 No. 2015-07) http://iom-mrtc.org/business/business02.php?admin_mode=read&no=171  
145 이주공대위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file
이주후원회
2498   2015-12-21 2015-12-21 19:3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자료  
144 토론회 계절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594   2015-12-21 2015-12-21 19:41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43 기고글 유럽 난민사태 file
이주후원회
3432   2016-01-08 2016-01-08 11:48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함께하는 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142 보고서 구로/금천지역 중국동포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780   2016-01-14 2016-01-14 16:19
구로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141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file
이주후원회
3071   2016-04-07 2016-04-07 19:10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에 맞선 수도권·영남권 단속추방중단 동시 기자회견 - - 사회: 박진우 (이주노조사무차장) < 순서 > -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규탄 발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 규탄 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정우 운영위원 - 규탄 발언 :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국장, 이주민방송 정혜실대표 - 항의서한 전달 □ 수도권지역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7일(목) 오전11시 □ 장 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주 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이주노조)  
140 토론회 이주노동운동 진단과 모색을 위한 포럼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53   2016-06-27 2016-06-27 19:53
6월 24일 열린 '이주노동운동 현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포럼 자료집입니다.  
139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85   2016-08-17 2016-08-17 14:36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공동주최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TAW(터)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충북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0여개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정영섭(이주공동행동) 발언 1. 이주노동자 증언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의 문제 : 이주노동자 밸베스 (방글라데시) 발언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상임역무원 발언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촉구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은이 / 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인도) 발언 4. 고용허가제 제도의 심각성 규탄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 발언 5.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과 시민사회의 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동만 운영위원장 발언 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조직화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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