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8
번호
제목
글쓴이
218 이주공대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발의 제안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91   2017-12-19 2017-12-19 15:52
1. 장기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금기한 상한 설정 및 사법적 통제제도 도입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217 토론회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기 발표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1595   2019-12-06 2019-12-06 01:20
국가인권위에서 111월 11일 열린 발표회 자료집입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216 이주공대위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문화제 file
이주후원회
1597   2019-12-15 2019-12-15 19:57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2019년 이주노동자 이슈브리핑 포함 (총8장)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발효를 기념하여 2000년부터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3.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추방으로 작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단속 중 사망사건에 이어 올해 김해에서 또 다시 태국 노동자 아누삭 씨가 단속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직도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영덕 오징어가공공장 부산물탱크 질식사고, 담양 콘크리트공장 지게차 사고, 대전 금속제조공장 조형틀 깔림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3D에 죽음(Death)가 더해져 4D가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없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이주민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4. 이에, 올 한해를 돌아보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3시 - 장소: 굿모닝시티 앞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 주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 집회 후 동묘역을 거쳐 동대문 역으로 오는 행진을 합니다. ○ 본 집회 (15시 – 16시 10분) 사회자 :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통역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순 서 내 용 담 당 노동의례 죽어간 노동자 추모 (3’) 사회자 공연 이주노동자 퍼포먼스 (5’) 방글라데시 여성 니샤 대회사 우다야 라이 위원장 (5‘) 이주노조 투쟁발언 민주노총 결의발언(5‘)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연 네팔 라이족 전통춤 (10‘) 이주노조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1-사업장 변경(5‘) 네팔 러젠드라 커날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2-차별(5‘) 방글라데시 아틱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3-난민(5‘) 이집트난민 ‘무삽’ 공연 파드마 밴드(10‘) 이주노조 상징의식 이주노동자 추모(10‘) 참가자 전원 헌화 참가단체 소개 헌화하는 중에 함께 소개 행진시작 행진 시작 사회자 ○ 행진 (16시 10분 - 16시 30분) ○ 마무리집회 (16시 30분 – 16시 40분)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하고 구호 외치고 LABOR IS ONE! 노래부르며 마무리 <주요 구호>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Down Down EPS, High High WPS! (Abolish EPS! Achieve work permit System!)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We ar not machine!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안전 보장하라! Don’t kill anymore! we want safe work! ○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We are labor! we are one! ○ 노동권을 보장하라! 인권을 보장하라! Achieve labor rights! Achieve human rights! (We want labor rights! we want human rights!) ○ 최저임금 깎지마라! Stop cutting minimum wage!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Stop Crackdown! Achieve legalization! ○ 농업 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on Agriculture workers! ○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Severance pay in Korea! ○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o women migrant workers!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215 이주공대위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611   2020-04-03 2020-04-03 17:54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214 이주공대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관련 법무부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13   2017-11-30 2017-11-30 17:39
각 단체 자료입니다.  
213 토론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15   2018-03-02 2018-03-02 15:21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 2016. 12. 12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  
212 토론회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619   2018-11-06 2018-11-06 17:47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입니다.  
211 후원회 계절근로자제도 노동조건 점검 실태 file
이주후원회
1625   2019-11-25 2019-11-25 17:41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들입니다.  
210 토론회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및 보건관리 방안 모색 워크숍 file
이주후원회
1627   2019-12-12 2019-12-12 14:32
12월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워크숍 자료입니다.  
209 보고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637   2019-09-16 2019-09-16 16:58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2019)  
208 민주노총 2019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상담 법률학교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38   2019-09-16 2019-09-16 16:47
2019. 9. 5-6일, 증평 삼색마을공동체회관  
207 이주공대위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1653   2020-02-27 2020-02-27 14:16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입니다.  
206 후원회 oecd의 한국 고용허가제에 대한 권고 file
이주후원회
1676   2019-05-02 2019-05-02 16:44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OECD 이주노동자 정책 리뷰 국문 요약 주요 내용 및 핵심 권고사항 보고서 원문  
205 이주공대위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7.12) file
이주후원회
1682   2018-07-12 2018-07-12 15:06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7월 12일 오후 1시 ~ 1시 30분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 최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난민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4 토론회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89   2019-08-19 2019-08-19 11:33
2019. 8. 12에 열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입니다.  
203 이주공대위 2020-1차 이주정책포럼 file
이주후원회
1702   2020-02-27 2020-02-27 14:13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입니다.  
202 이주공대위 산업인력공단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05   2020-02-27 2020-02-27 14:17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 2월 6일 실시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의 면담 자료입니다.  
201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투투버스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21   2018-05-11 2018-05-11 17:17
1.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2. 통보의무의 문제 3. 통역인력풀 문제 4. 기숙사 규정에 대한 문제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 6.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및 집행의 문제 7.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문제 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문제 9. 사업장 변경 신청 처리절차의 문제점 10.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시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11.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시 자국어로된 근로계약 등 서류 12.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하여 13. 이주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및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  
200 토론회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731   2017-12-13 2017-12-13 15:26
1. 인간에 대한 예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표 2.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인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3.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 이현서, 최초록 토론문 1.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토론문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 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사기행위, 불법시설물 숙소 임대수익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뒷받침한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199 이주공대위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인권단체 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1740   2017-11-30 2017-11-30 17:38
11월 8일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견서입니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