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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이주공대위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1 file
이주후원회
2806   2020-11-29 2023-09-28 12:07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 일시 : 2020.11.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김호세아(민주노총 조합원) ◇ 발언순서 발언1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2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낭독: 유엔인권정책센터 임현희) 발언3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4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5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6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진정서 주요내용(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대표,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페루자,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국장, 민주노총 최정우실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및 연명 결혼이민자 다색빛 공동체,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 다섬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약칭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회,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wmigrant@wmigrant.org  
117 이주공대위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이주후원회
2847   2015-06-10 2015-06-10 15:01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차례> I. 관계법령 2 1. 헌법 2 2. 형사소송법 2 3. 출입국관리법 4 4. 출입국사범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4 II. 판례 4 1. 대법원 판결 4 2. 국가배상청구 4 3. 헌법재판소 5 III. 언론보도 5 1. 대표적 사례, 마석가구공단 6 2. 추락사 사례 6 3. 단속 간의 발생한 법익 침해 7 4. 기타 7 IV. 성명서 및 기자회견 8 1. 민변 2014년 1월 28일 성명서 8 2. 아시아의 친구들 2011년 11월 2일 공동 기자 회견 9 3. 이주공동행동 2010년 가산동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17 V. 영장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19 1.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19 VI. 기타 20 1. 2014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 2. '13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및 '14년 10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1 3.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21 4. 기타 참고논문 21  
116 이주공대위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915   2015-07-02 2015-07-02 17:15
인종차별 금지!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보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촉구발언 이재산 외노협 운영위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 일 시 : 2015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 최 :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115 이주공대위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941   2019-08-26 2019-08-26 16:16
2019. 8. 26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114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file
이주후원회
3035   2020-12-07 2023-09-28 12:0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113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file
이주후원회
3092   2016-04-07 2016-04-07 19:10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에 맞선 수도권·영남권 단속추방중단 동시 기자회견 - - 사회: 박진우 (이주노조사무차장) < 순서 > -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규탄 발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 규탄 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정우 운영위원 - 규탄 발언 :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국장, 이주민방송 정혜실대표 - 항의서한 전달 □ 수도권지역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7일(목) 오전11시 □ 장 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주 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이주노조)  
112 토론회 2020다가치포럼 -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중국인 차별 혐오 현상과 대응방안 file
이주후원회
3280   2020-08-22 2020-08-22 16:40
2020. 8. 7에 열린 다가치포럼 자료집입니다.  
111 이주공대위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file
이주후원회
3385   2018-06-20 2018-06-20 15:08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단체 가톨릭행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경계를넘어, 경기이주공대위(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경희대학교 전환21 프로젝트팀 ‘선샤인메콩’,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청년유니온,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구로노동자조사그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가톨릭형제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그십자가교회, 극단바바서커스, 기억공간 re:born, 김포이주민센터, 나들목교회, 나들목 일산교회, 나무움직임연구소, 나운복음교회,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들장애학궁리소,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대전모이세, 대학생 연합 지역학회 엘 네피제(El-Naafidha), 대학생당, 독립영화협의회, 동두천베타니아, 두레방, 두루두루배움터, 따비에, 마두동 성당, 마두본당전례부, 맑스철학연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 메노나이트제주하늘가족교회, 모모책방, 무지개인권연대, 문화나눔다가치, 비영리민간단체 마더하우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불교인권위원회, (사)개척자들,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 사단법인 회복나눔네트워크, 사단법인 희망씨,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ᆞ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창작동아리 '위인(We:人)', 사회협동 키배 갤러리, 새날을 여는 철학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 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2지부, 서울대학교 연건사회과학회 움틈,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공감,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솔플파티, 송도서유당, 숙명여자대학교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아일랜드나비,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여성문화정책포럼, 예가원,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수원관구),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유니온복지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퀴어문화축제, 인포숍카페별꼴, 자전거문화살롱,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해방열사단, 재속 프란치스코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지역 인권단체연석회의(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DPI, 제주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공감아이, 주권자전국회의, (주)투어코리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짓다 철학학교,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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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정미형, 정민경, 정민수, 정민재, 정별아, 정별아, 정병욱, 정보라, 정봉근, 정상규, 정상태, 정상혁, 정상현, 정새봄, 정서영, 정서형, 정석완, 정설하, 정성식, 정성조, 정성희, 정소연, 정소연, 정소영, 정소은, 정소희, 정솔잎, 정수아, 정수연, 정수진, 정수현, 정순문, 정순영, 정슬기, 정승모, 정승오, 정시영, 정신지, 정아령, 정애진, 정여은, 정여진, 정여혜, 정연일, 정연주, 정열음, 정영경, 정영목, 정영복, 정영은, 정영훈, 정예솔, 정예지, 정예진, 정용재, 정우민, 정우석, 정원혁, 정유경, 정유경, 정유나, 정유진, 정유진, 정윤선, 정윤식, 정윤희, 정윤희, 정윤희, 정은경, 정은비, 정은서, 정은선, 정은선, 정은선, 정은영, 정은일, 정은주, 정은진, 정은진, 정은채, 정은혜, 김우용, 정의석, 정이랑, 정이량, 정이채, 정인경, 정인선, 정일용, 정재오, 정재우, 정재우, 정재훈, 정재훈, 정정희, 정종국, 정종민, 정주연, 정지선, 정지순, 정지열,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원, 정지윤, 정진명, 정진선, 정진성, 정진호, 정진희, 정찬혁, 정창기, 정철오, 정치하는 엄마들 심연우, 정태용, 정태용, 정태훈, 정택진, 정평창보, 정하경주, 정한별, 정혁, 정현, 정현, 정현석, 정현주, 정현천, 정형철, 정혜선, 정혜윤, 정혜진, 정호암, 정호영, 정화빈, 정환윤, 정희수, 제이치, 조영연, 조경숙, 조경희, 조계숙, 조나영, 조남석, 조대훈, 조덕희, 조덕희, 조래순, 조명제, 조문수, 조문혁, 조미경, 조미나, 조미선, 조미숙, 조미영, 조미정, 조미정, 조민석, 조민희, 조보나, 조상임, 조서연, 조서연, 조서현, 조석영, 조선정, 조선주, 조선희, 조성덕, 조성도, 조성민, 조성실, 조성은, 조세영, 조세은, 조세현, 조수미, 조수진, 조승기, 조승옄, 조신아, 조신영, 조아라, 조아라, 조애영, 조연지, 조연희, 조영, 조영은, 조영제, 조영준, 조용석, 조용숙, 조용현, 조우인, 조우정, 조윤, 조윤, 조윤경, 조윤기, 조윤미, 조윤미, 조윤주, 조윤희, 조은별, 조은별, 조은수, 조은숙, 조은주, 조은혜, 조은혜, 조인영, 조일준, 조장미, 조장희, 조정모, 조정실, 조정화, 조제, 조종희, 조준희, 조준희, 조준희, 조지은, 조지혜, 조창익, 조창훈, 조하늘, 조하늬, 조한욱, 조한정, 조한조, 조한진희, 조혁기, 조현석, 조현우, 조현웅, 조현주, 조현지, 조현철, 조혜경, 조혜영, 조혜영, 조혜정, 조혜진, 조환기, 조훈제, 조휘용, 조희제, 좌석훈, 좌성훈, 좌은정, 주가은, 주강현, 주경숙, 주경심, 주동규, 주미옥, 주민경, 주범중, 주보미, 주봉희, 주선영, 주성아, 주소연, 주소윤, 주승리, 주승섭, 주영호, 주윤아, 주정원, 주지현, 주태영, 주현종, 주현지, 주형진, 주혜진, 지상규, 지승주, 지연, 지연, 지원, 지은선, 지은주, 지정엽, 지충선, 지현탁, 지혜주, 지효정, 지효정, 진냥, 진미나, 진민지, 진선미, 진세영, 진수은, 진영, 진영진, 진용수, 진용원, 진유선, 진유진, 진주완, 진주원, 진지한, 진현수, 진현준, 차민정, 차선희, 차소영, 차신애, 차영미, 차영민, 차우진, 차원, 차윤주, 차인순, 차지량, 차홍선, 차희철, 참여. 정은, 창경훈, 채리, 채보라, 채봉정, 채수지, 채연순, 채운석, 채운석, 채윤태, 채종훈, 채효정, 천문호, 천승리, 천정한, 천종열, 천호준, 천희원, 최건희, 최건희, 최경미, 최경자, 최경훈, 최계영, 최고운, 최고운, 최관영, 최규리, 최규진, 최근열, 최근주, 최나미, 최난희, 최다은, 최다희, 최도영, 최돈순, 최리현, 최명숙, 최명자, 최미경, 최미리, 최미선, 최미숙, 최미순, 최미아, 최민, 최민, 최민석, 최민수, 최민혁, 최병근, 최병대, 최보경, 최보민, 최빈, 최새미, 최석윤, 최선, 최선미, 최선영, 최성아, 최성용, 최성인, 최성희, 최성희, 최세진, 최세희, 최소라, 최소희, 최수옥, 최수진, 최슬비, 최승복, 최승연, 최승원, 최승희, 최아현, 최엄윤, 최연우, 최연정, 최영금, 최영민, 최영선, 최영선, 최영순, 최영아, 최영열, 최영은, 최영은, 최영정, 최영준, 최예경, 최예나, 최예훈, 최원호, 최유리, 최유림, 최유주, 최유진, 최유진, 최윤서, 최윤석, 최윤석, 최윤정,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 최은경, 최은경, 최은기, 최은성,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은정, 최은주, 최은주, 최일권, 최일지, 최정규, 최정숙, 최정옥, 최정인, 최정자, 최정화, 최정희, 최종덕, 최주라, 최주라, 최준원, 최준호, 최지수, 최지용, 최지용, 최지우, 최지우, 최지윤, 최지은, 최지희, 최진규, 최진영, 최진주, 최진희, 최진희, 최창근, 최창희, 최철호, 최초록, 최태규, 최태섭, 최태성, 최태준, 최테봉, 최평강, 최풍만, 최하림, 최한빛, 최헌국, 최현지, 최형미, 최혜은, 최혜진, 최혜진, 최호선, 최호연, 최홍엽, 최환이, 최효남, 최효미, 최효재, 최희범, 최희정, 최희종, 쵱혱영, 추빛나, 치리, 쿄선쿠, 탁틴내일, 태원석, 턱옥선, 표상연, 프란치스카, 하경홍, 하금철, 하민규, 하민지, 하보라, 하분자, 하상민, 하상진, 하성안, 하성애, 하성재, 하성희, 하승우, 하영은, 하영희, 하인호, 하주영, 하현아, 하현종, 한가선, 한건희, 한결이, 한경숙, 한고은, 한광익, 한광희, 박진규, 한규필, 한금희, 한길석, 한나영, 한동윤, 한명훈, 한병준, 한상민, 한상진, 한상진, 한서영, 한선남, 한선영, 한선영, 한선희, 한성, 한세연, 한소망, 한수민, 한수정, 한수정, 한수진, 한순미, 한순미, 한순혜, 한승범, 한아름, 한여름, 한연정, 한예니, 한예진, 한예진, 한외경, 한요한, 한은영, 한인화, 한재랑, 한재호, 한정림, 한정민, 한정선, 한정우, 한정탁, 한주성, 한주영, 한주희, 한준호, 한준희, 한지선, 한지연, 한지원, 한지혜, 한채윤, 한혜연, 한혜영, 한혜진, 한홍수, 한황화, 한희원, 함기훈, 함선영, 함성민, 함수연, 함영숙, 함완식, 함이로, 함태훈, 함혜림, 허가은, 허가은, 허경진, 허경희, 허광진, 허나영, 허남웅, 허란행, 허민경, 허민영, 허밝음, 허상수, 허성, 허성원, 허성희, 허순강, 허원, 허윤, 허윤영, 허윤영, 허은영, 허인규, 허재경, 허준혁, 허지오, 허진, 허진, 허창영, 허훈, 허훈, 현송희, 현승민, 현승은, 현영애, 현유림, 현정원, 현지민, 현지수, 현지윤, 현지현, 홍금표, 홍남명, 홍동언, 홍리리, 홍민경, 홍민아, 홍보람, 홍상미, 홍석환, 홍선영, 홍선우, 홍선희, 홍선희, 홍성오, 홍세화, 홍수민, 홍수연, 홍수영, 홍수정, 홍수호, 홍순아, 홍영두, 홍유정, 홍윤경, 홍은미, 홍인기, 홍인옥, 홍정인, 홍정훈, 홍종원, 홍종인, 홍주민, 홍주민, 홍지영, 홍태림, 홍현욱, 홍현주, 홍혜경, 홍혜련, 홍혜린, 홍혜상, 홍혜인, 홍효기, 홍효정, 황경옥, 황경하, 황금비, 황난실, 황명채, 황명채, 황미숙, 황미영, 황민기, 황보태훈, 황부경, 황상숙, 황상윤, 황서원, 황선경, 황선영, 황성호, 황세하, 황수선, 황수영, 황순하, 황승원, 황연주, 황예안, 황용운, 황우희, 황유정, 황은권, 황인수, 황재영, 황재현, 황주영, 황준석, 황준혁, 황지수, 황지연, 황지은, 황지은, 황지현, 황진아, 황진하, 황찬익, 황클라라, 황혜정, 흰범, Badtongue, Benyam Assefa Haileselassie, Bock Ki Kim, Bonho Koo, Chai, Gene Tae, Claudia Wang, ENDO, Ethipian Asylum Seekers in Korea, Igor Kang, Ju Hui Judy Han, Ka Yeonsuk, Kaia Vereide, Kibeom Lee, Lee jong hyung, Lim Eunyoung, Linda Moh, Lydia Bin, Mekdes Assefa Haileselassie, Surafel Assefa Hailesilassie, Susan Lee, WANG, YU-HSUAN, William Owens, Yun, Myungsuk  
110 토론회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3440   2019-08-01 2019-08-01 18:04
2019. 7. 26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109 기고글 유럽 난민사태 file
이주후원회
3444   2016-01-08 2016-01-08 11:48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함께하는 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108 이주공대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3475   2019-09-08 2019-09-08 17:31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FREE JOB CHANGE! Press conference denouncing EPS which violates Human & Labor rights ○ 일시: 2019년 9월 8일(일) 오후 2시 ○ 장소: 신라호텔 앞 ○ 공동주최: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쉼터 * 사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 기자회견 순서 - 이주노조 섹알마문 부위원장 - 민변 노동위 이경재 변호사 -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노동당 현린 비대위원장 - 학생행진 혜진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 퍼포먼스  
107 보고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489   2015-03-29 2015-03-29 15:4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6 이주공대위 2020-2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3585   2020-06-09 2020-06-09 10:32
2020년 2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6월 1일(월) 오후 1시 장소 경향신문사별관 4층 금속노조회의실 내용 코로나 대응 이주인권 단체 정책간담회  
105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file
이주후원회
3751   2017-07-07 2017-07-07 21:08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자료집입니다.  
104 보고서 구로/금천지역 중국동포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793   2016-01-14 2016-01-14 16:19
구로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103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3946   2017-04-26 2017-04-26 17:16
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화일 크기가 커서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기타문서자료실에 올렸습니다.  
102 이주공대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4197   2017-12-19 2017-12-19 15:33
■ 일시 : 2017년 12월 15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1. 일본 1)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101 토론회 coronavirus-and-mobility-forum/
이주후원회
4321   2020-07-24 2020-07-24 18:49
https://www.compas.ox.ac.uk/project/the-coronavirus-and-mobility-forum/ OverviewWelcome to the Coronavirus and Mobility forum facilitated by Professor Biao Xiang. How can a mobility perspective shed light on the current Coronavirus (COVID-19) crisis, and what can we learn about mobilities throughout the pandemic and for the future? Mobilities are not only basic human practices; they frame how global society is organized and disrupted. They are manag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forum facilitates discussion among researchers from multiple disciplines across the world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crisis, and to explore new tools in migration research that will help us to make sense of the fast-moving world. The forum is a platform for ongoing reflections and discussions, and is not currently a defined research project. The views expressed in the forum are of individual authors, rather than those of COMPAS. We conceive mobility broadly, including; cross-border migration as well as within a country; daily commutes and family mobility; mobile work (e.g. taxi drivers and delivery workers); and mobile lifestyles (e.g. travelling communities and tourists). Apart from the movement of people, we also consider the movement of goods such as equipment and medical samples. Immobility is equally important as we witness the erection of borders and boundaries of all kinds during the pandemic.  
100 보고서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사례
이주후원회
5131   2015-10-30 2016-03-14 17:33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시리즈 No. 2015-07) http://iom-mrtc.org/business/business02.php?admin_mode=read&no=171  
99 이주공대위 7.18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5312   2012-07-28 2012-07-28 18:38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cafe: cafe.naver.com/migrantsact 발 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김기돈 010-9013-941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날 짜 2012. 7. 17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3.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구인업체의 명단을 받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중단하고, NGO들의 조력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대책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은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전국집중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규탄집회 >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 일시 : 2012년 7월 18일 (수) 오후 3시 ◉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관련연락처 : 김기돈 032)576-8114 / 010-9013-9410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1. 경과보고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보도자료와 기자브리핑 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을 발표함 - 고용허가제 노동자 사업장변경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성실한 다른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힘. 대책으로는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브로커 개입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의뢰, 합동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를 포함, 피해신고 핫라인운영,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사업장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안내하는 것 등이 그 내용임 * 2012년 6월 19일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명의로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함 - 고용노동부 대책 논리에 대한 비판과 근거제시, 구체적인 알선방안, NGO 등에 대한 처벌규정안내의 진의 등을 질의함 * 2012년 6월 21일 민주노총총연맹에서 고용노동부 과장 및 서기관과의 항의면담 요청/ 7월 2일로 항의면담일자 확정/ 추후 담당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7월 12일로 항의면담일자 변경 * 2012년 7월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변경신청외국인구직자안내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제공을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금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 2012년 7월 12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 민주노총총연맹, 이주인권연대가 면담을 진행 - 우리측은 고용노동부가 브로커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이고, 브로커 관련대책이라고 브로커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 그리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문제는 고용허가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관련단체들과 의견교환이 전혀 없이 수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행했고, 8월 1일 이전에 공개적인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하는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외국인력정책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십군데의 사업체의 명단을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브로커가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이야기 함. 사업주에게 명단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외고법에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추천하도록(현재 3배수) 되어 있고, 현재 이주노동자에게 업체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허가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최선이라는 입장. * 2012년 7월 17일 경기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 규탄기자회견 진행 2.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대책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의견 우리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한국 노동부는 우리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사장님들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고 공장도 마찬가집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나쁜 말하고, 때리면 이주노동자들이 일 바꾸고 싶습니다.월급계산 안 맞고 숙소가 안 좋은것도 다 문젭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바꾸고 싶습니다.노동부는 한국 사장님들한테나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 폭행, 월급이 밀리거나 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바꿀 수 없으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돼요? 참아야 되냐? 만약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월급도 올리거나, 그리고 공장에서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해주면 회사 바꾸고 싶은 노동자도 없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위)이 바뀌는 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회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사장님 전화 기다려야 됩니까? 이 법은 저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이법은 저하고 외국인 모두에게 안 좋은 법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런법을 만드니까 마음이 아프다. 전화 안 오면 어떻게 해야되냐? 옛날처럼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달라.(네팔 노동자) 지금도 우리한테 월급 조금 줍니다. 그렇게 바꾸면 사장님들이 우리한데 월급 더 조금만 줄겁니다.공장 안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보너스 잘 몰라서 우리 어떻게 회사 바꾸고 다른 데 가요?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에 불법사람들만 많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로서 나는 이주노동자에게 좋거나 나쁘게 대하는 회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내 경우에 내 이전 회사는 충분한 휴식과 만족스러운 식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바꾼 것이다. 만약 이법이 시행된다면 내가 어떻게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급여인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필리핀 노동자)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장님만 생각하는) 반쪽짜리법이 있으며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어려운 일만 생길거예요. 회사에서 불편하게 있으니까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새로 나오는 법에서도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시한 것이에요. 이런일이 계속 있으면 미등록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회사에서 부르기를 기다려야하므로 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회사는 나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법은 이롭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1. 방법을 바꾸면 좀 우리 같이 이야기 합시다. 2. 노동부만 말씀하면 그게 일이(문제가) 많이 나올거예요. 3. 지금 방법이 불법 사람 많이 나올것 같아요.(스리랑카 노동자가 직접 쓴 글) 이주노동자들 회사를 바꾸는 것은 공장에서 위험한 일 하거나, 일이 불편하거나, 기숙사 비, 음식비 등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두 다 괜찮으면 어떤 노동자가 회사를 바꿀까요? 지금 새로운 노동법에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고를 수 없으면 더 힘든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안 좋다고 우리 이주노동자들 대신해서 말하고 싶다. 저는 이 새로운 법 반대예요.(미얀마노동자) 고용노동부에 묻고 싶은 열 가지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한 반박자료 - 작성 : 이주인권연대 (2012.7.17)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브로커를 통한 직장 변경 유혹으로부터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더 이상 구인업체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일선 고용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외형상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 및 최근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중인 이주노동자용 자료들이 담고 있는 허구와 과장된 내용,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1. 사업장 변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근로자(명) 156,429 158,196 177,546 189,190 사업장변경신청(건) 60,542 70,183 69,861 75,033 사업장변경율 38.7% 44.4% 39.3% 39.6% 사업장 신청건수만 보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2009년도에만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을 뿐, 사업장변경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2009년과 대비하여서는 4.7%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지 사업장 변경 건수의 증가를 가지고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서도 제시한 근거가 논리에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사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도대체, 왜, 문제란 말인가요?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면, 그것을 줄일 방법만을 찾을게 아니라, 도대체 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율로 늘어나지 않은 것은 법제도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도 잘 바꿔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라고요? [노동부] 사업장변경 사유는 주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의한 것이고 그중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본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업주와 사업장변경에 합의를 하거나, 인권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노동부 진정 및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와 합의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보내는 신고서에 기재된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다른 사유를 적어내면 고용센터 직원은 사업주가 표시한대로 체크하도록 지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에게 다시 통화하여 이 사유가 맞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노동권침해를 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로 회사 바꾸는게 맞냐고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업장변경이 쉽지 않고, 설사 회사 잘못이더라도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장변경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가 적은 사유대로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비율이 많은 것입니다. 이토록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고용센터에 집계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사유의 내용은 “사업주가 기재하기를 원한 사유”일 뿐입니다. 3. 무단이탈이 급속히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그 수가 급속히 증가 사업장 이탈(사업장 변경 신청 후 이탈 포함, 출국자 제외, 건) : (08) 2,706명 → (09) 2,646명 → (10) 3,732명 → (11) 12,851명 고용허가제 사업장 무단이탈자가 증가한 것은 2011년도부터 발행한 4년 10개월(혹은 6년)의 고용허가제 만기도래한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미등록자가 양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제도적 문제점 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고용허가제 기간만료자는 약 3만 4천명에 달하며 2012년에는 6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율이 상승하는 것은 인력을 단기로 순환시키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임에도 노동부는 이를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는 듯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 체류만기자 도래로 미등록체류자 증가를 예상한 노동부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라는 것을 부랴부랴 시행했으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으로 노동부 정책을 믿고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뒤이어 고용허가제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변경없이 4년 10개월 일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원하면 귀국 후 3개월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을 7월 2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사업주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책,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이렇듯 남발하는 이상 2012년도 이탈자 수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초과체류자수 증가 (노동부가 무단이탈자라고 표현하는)는 바로 고용노동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뿐입니다. 고용허가제 하의 미등록자의 비율 상승은 고용노동부가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사업장 변경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브로커가 부추겨서 사업장이탈 등 불법취업 상태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우려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 및 브로커 개입의 결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 정책의 문제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4.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자꾸 옮겨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잦은 사업장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문제 유발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기술을 익혀 숙련도를 높여야 수당도 받고, 제한적이나마 승진도 할 수 있으며 회사와 신뢰도 쌓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주노동자만 힘든 일을 하루 종일 시키고, 여전히 신분증은 사업주가 압류하고, 잘리고 짓눌리고 추락, 화상 등 무서운 산재는 빈발하고, 툭하면 *새끼, **놈, “야”, 라며 제대로 이름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낡아빠져 계속 불량 나오는 기계에 일시키면서 불량을 모두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맨날 듣는 소리가 “빨리빨리”이니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생산성 걱정하고, 영세업체 인력난 걱정하다가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다 골병들고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만 냄새나는 약품쓰는일 시킵니다. 보호구도 없습니다. 고개돌리고 하면 된대요”, “사업주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저를 감금했습니다., “기숙사가 공장 바로 위라서 기계소리, 진동, 먼지, 뜨거운 열 때문에 잠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없을까요?”, “하루라도 더 이곳에 있게 되면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노예노동, 강제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저임금, 강도 높은 작업,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과 폭언, 유해위험작업, 산업재해 무방비 노출, 열악한 기숙사시설 등과 같은 문제들로 회사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업장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보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꾸 변경하지 않고 장기 근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방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을 변경해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사업장 변경원인 : 일부 휴/폐업 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 변경 - 구인업체 명단 제공이 사업장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대를 주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일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동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사업장감독을 하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 ㆍ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다. ㆍ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힘쓴다. ㆍ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ㆍ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뒷받침한다. ㆍ실업, 산재 등 경제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ㆍ어떠한 비위행위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6. 브로커가 사업장변경을 부추긴다고요? [노동부] 최근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기 요즘 이주노동자를 등쳐먹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말처럼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변경의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브로커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단언컨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파견업을 행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십만원 내면 회사 옮기는거 싸인해줄께”라고 하는 사장님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고 제도를 바로잡을 문제지, 엉뚱하게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악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권리구제의 방법을 몰라 브로커에 의존하는 형태를 띱니다. 산재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디선가 찾아와 보상금 받아준다고 하고선 기껏 산재처리만 해주고 몇백씩 수수료 받아가는가 하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돈 받아 가고는 잠적하는 브로커들, 출입국가서 종이 한장에 적기만 하면 되는 신청서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몇만원씩 주고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만들어오는 이들도 많지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브로커가 왜 이리도 횡행할까요?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제도적 권리를 정확하게 교육하고 인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7. 누가 브로커인가요? 단체활동가도 브로커라고요? [노동부]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고용법 제8조(6) 및 제29조)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하고, 개입에 대한 처벌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니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단체들도 이제 ‘브로커’로 몰고 가려나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사업장 변경 등에 단체가 ‘개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이주인권 단체들에는 사업주에 의한 폭행감금행위, 신분증 압류행위, 장기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제대로 된 보호구 없는 작업환경,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기숙사 시설, 장시간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고통 받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상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들은 또한 대부분 사업장 변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저희들은 그간 이러한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입’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혼자서 문제해결이 어려우면 단체를 찾거나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물정에 밝은 친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 금지하고, 단체도, 친구도 브로커로 몰아가버린다는 것은 노동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노예처럼 일만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8. 브로커신고 핫라인? 인권/노동권침해 핫라인을! [노동부]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시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등 협조요청.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시 반드시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조치하도록 지침 시달 - 피해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 될 수 있도록 본부 및 고용센터에 핫라인 구축/운영 노동부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색출,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단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떤 행위를 하는 자 혹은 단체를 브로커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예의주시 하겠다는 것은, 특히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동행하는 이주민 친구들, 단체 활동가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작동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찾아와 항의하거나 문제제기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 브로커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벼를 수도 있겠지요. 노동부는 계속해서 브로커 개입 차단을 이야기하며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착 필요한 핫라인은 인권침해, 노동권침해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입니다. 브로커 현혹방지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9. 구인업체 명단안주고, 사업주에게 노동자리스트 제공? [노동부] 2012.8.1 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한 사업장 변경유인을 줄이고, 브로커 개입여지도 대폭 감소.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한 구인업체 리스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락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직장이동 변경 사유의 제한과, 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는 없고 사업주에게 선택당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간택당하길 기다리는 노예처럼, 인간시장의 노예들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게다가 주인이 오라는데 불응하면 2주간은 알선중단조치로 보복조치까지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제도의 부활입니다. 10. 브로커 개입차단, 사업장변경의 감소 과연 가능할까요? 이번 노동부의 방침은 ‘브로커 차단’이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억제”를 목표로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업장 이동제한’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새로운 정책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종속적인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권침해는 더욱 만연하고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규제가 많고, 합법체류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 브로커개입은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선택권을 제한하고, 고용주의 입장만을 수용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1)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리스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연락을 받더라도 만나서 회사를 방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2)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되고, 사업주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일단 받아들여 취업할 수밖에 없다. (3) 기존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변경 신청을 했는데 근무조건과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면 또다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사업장변경 건수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4)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계속되는데도 사업장변경이 제대로 안되고 노동부 권리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로커 개입은 더 많아질 것이다. (5)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도 열악한 사업장을 ‘탈출’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미등록체류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건 감소와 브로커개입 차단이라는 노동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통번역 시스템은 기본입니다. 고용주의 의견만 듣는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만 합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도, 유해환경도, 안전장치없는 기계도, 기숙사시설도 개선할 생각이 없게 되고,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모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부끄러운 고용노동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정책을 속히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이주노동자들,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 <투쟁결의문> 사업장선택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잦은 사업장변경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성실한 다른 노동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이동을 부추기거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브로커 방지대책으로 사업장변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명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후 고용노동부는 여타 다른 의견의 청취나 사정의 고려 없이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한다는 안내문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주요논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해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마냥 사업주의 선택만을 기다리도록 제도를 개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에도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라는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상당기간 알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의 연락을 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혹은 알선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3년 이내의 다년계약을 당사자의 자율합의로 체결하도록 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이 3년 동안의 장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입국 후 재고용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거나 유도해왔다. 또한, 재고용과 관련된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장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시켜 강제노동을 일상화시켜왔다. 그런 과정에서 마련된 이번조치는 이러한 노동부의 사업주 편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사업장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19일 전국이주운동단위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논리의 문제점과 대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주가 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된 답변 제출 요구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7월 12일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의 항의면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명단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제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부 대책의 왜곡된 상황분석논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분석을 새로 내놓으면 되겠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가는 일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은 이주노동자의 선택의사가 개입될 수 없으며, 이는 외고법 근본원칙이라는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인식수준,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분석을 뜯어고쳐서라도 자신들의 사고에서 나온 대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는 몰역사적 인식수준이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현실임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갖는 심대한 의미에 주목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상찬하는 고용허가제가 명백한 노예제도임을 저들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책은 즉각 취소되어야만 마땅하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국의 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단체, 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줄의 죄어오는 정부의 노동권, 인권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및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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