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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주공대위 국가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019) file
이주후원회
14314   2019-12-18 2019-12-18 16:20
12월 18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109 이주공대위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공동선언문 file
이주후원회
12540   2012-01-01 2012-01-01 17:41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 “우리의 목소리” 공동 선언문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요구한다! 우리는 빈곤, 실업, 정치적 탄압, 적절한 사회보장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본국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고국을 떠나 일하도록 강요되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중소영세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차별, 물리적 폭력, 성폭력, 노동권에 대한 일상적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의 부당한 성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본국의 협력 하에 시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결의를 강화하였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문제점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예속시키며 거대한 착취를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강제 초과근로, 임금 체불, 휴일 부족, 기타 학대들이다.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보호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처럼 계속 인간사냥 당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착취당하며, 한국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 단속당하고 추방당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죽는다. 여성 이주민들 노동자든 한국 남성의 배우자든 계속 인신매매 당하고 있다. 그들은 심리적, 물리적, 성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기 쉽다. 이주 아동들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의 아동들은 신분이나 국적을 받을 수 없다. 21년 전 오늘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주의와 ‘발전된’ 이주노동 정책을 떠벌리지만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고 협약에 담긴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처럼, 이주노동자들도 99%의 일부이다.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업에 우리를 착취할 거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법들을 통해 1%만을 위한 부를 창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고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낮은 노동기준으로 이득을 취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절망을 만들면서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더 적은 권리를 주는 것은 ‘신자유주의 의제’의 일부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전 지구적으로 민중들은 민중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을 모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지구적 투쟁의 일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합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하라! - 노동착취와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이주노동자의 장기 거주를 허용하라! -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이주노동자에게 포괄적인 노동권 교육과 법적 지원을 보장하라! - 난민, 결혼이주민, 기타 모든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라! Endorsing Organizations(연명단체): 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SEMIK)/ Batangas Association in Gimhae, Korea(BAG-KOR)/ Samahan ng mga Pilipinong Nagkakaisa sa Korea(SAPINAKO)/ Unity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KASAMMAKO)/ Cordillera Brotherhood Organization(CBO)/ VISMIN-Korea/ Association of Filipino Migrant Workers in Korea(AFILMWOK)/ Nepal Consulting Committee(NCC)/ Magdi Community/ Kirant Yakthugchumlung/ Nepal Indegeneous Confederation/ Gorkha Community/ Jana Adhikar/ Thakali Counseling Committee/ Magar Organization/ Baglung Counseling Committee/ Kirant Rai Yayokha Community/ Migrants' Trade Union(MTU)/ Suwon Migrants Center(Thai/Cambodia/Vietnam Communities) / Asia Chang/ Exodus-Guri(Caritas)/ Korea Migrant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ll Togethe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SSP)/ National Students March/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Gonggam)/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Minbyun)/ Alliance for Migrant Workers' Human and Labor Rights in Daegu-Gyeongbuk/ Alliance for Migrants Equality and Human Rights/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108 이주공대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제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2006   2011-06-03 2011-06-03 16:20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 일시 : 2011. 6. 2 (목) 오후 1시 - 3시 ⚀ 1부 추모제 사회 : 레티마이 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베트남 활동가) 쟈르갈마 (주한몽골이주여성회) - 사망 이주여성 7명 영정 입장 - 묵념 - 추모 동영상 상영 - 故황티남씨 사건 경과보고 - 한-베 국제결혼 남편 발언 (대독) - 이주여성 발언 ⚀ 2부 추모 행진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여성가족부 앞 * 행진 전 추모 행사 (국가인권위 앞) - 참가자 전체 추모 퍼포먼스 : “기억하리라!” - 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성명서 발표 - 이주여성들의 성명서 발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7명 신상정보 故 레티김동 (2007년 3월 대구에서 사망, 베트남) 2006년 10월 입국 2007년 입국 8개월,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故후안마이 (2007년 6월 충남 천안에서 사망, 베트남) 2006년 12월 베트남에서 결혼 2007년 5월 입국 2007년 입국 한 달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망. 사망 2주만에 사체 발견. 故 쩐타인란 (2008년 3월 경북 경산에서 사망, 베트남) 2008년 입국 일주일만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타살의혹 제기됨. 고인 일기 번역, 곳곳에 폭력 내용이 기재됨. 故체젠다 (2010년 3월 강원 춘천에서 사망, 캄보디아) 2009년 5월 입국 2010년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방화하여 사망 故탓티황옥 (2010년 7월 부산에서 사망, 베트남) 2010. 2. 베트남에서 결혼 2010. 7. 1 한국 입국 2010. 입국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강체첵 (2010년 9월 전남 나주에서 사망, 몽골) 2009년 3월 입국 2010년 가정폭력 피해 몽골여성 E씨를 보호하려다 E씨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황티남 (2011년 5월 경북 청도에서 사망, 베트남)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결혼 2010년 7월 입국 2011년 5월 24일 출산한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당해 사망 *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여성들이 있음 故황티남씨Hoang Thi Nam 사건 경과 故황티남 Hoang Thi Nam (생년월일 871010/ 경북 청도군 **리)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임모씨와 결혼 2010년 8월 3일 한국 입국 2010년 10월 이주여성긴급지원경북구미센터에서 상담, 2010년 10월 5일 구미죽향이주여성쉼터 입소. 1달 반 정도 쉼터에서 보호 2010년 11월 22일 이주여성긴급지원경북구미센터에 남편 방문, 상담 후 함께 귀가 (분가 마련하여 놓은 원룸으로 귀가) 2011년 4월 28일 故황티남씨, 베트남 친구에게 휴대폰 메시지 보냄 (이혼하고 싶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내용과 구타당한 사진을 함께 전송) 2011년 5월5일 출산 (남아) 2011년 5월24일 1시 10분 남편 임모씨 칼 2개로 故황티남씨 살해 (사건 당시 생후 19일 된 아들이 함께 있었음 ) 2011년 5월 24일 청도대남병원에 고인 빈소 마련 2011년 5월26일(목) 6시 50분 김해공항 베트남 유족 도착 2011년 5월27일(금) 11시 발인식(청도성당) 오후 1시 밀양 화장장 화장 2011년 5월 28일 베트남 유족 출국 아동을 친정 부모님이 아동 양육을 원하고 있어 이후 지원방향 모색 중  
107 이주공대위 제1회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엄-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file
이주후원회
9133   2013-12-03 2013-12-03 22:50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발.. 제]..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움을.. 열면서.. ·.. 5 | 이한숙((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주제1].. 정부정책과.. 미디어를.. 통해.. 인종주의화되는.. 다문화가족.. ·.. 11 | 정혜실(TAW(터)네트워크) [주제2].. 국내.. 거주..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정부정책.. .. .. .. .. .. .. .. .. -.. 중국.. 동포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 33 | 박우(한성대 교양학부) [주제3]..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현실.. ·.. 51..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제5].. 노비가.. 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영상) .. ·.. 61 | 김이찬(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 [주제6].. 일본에서의.. 혐오발언(hate.. speech)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 65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주제4]..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 아동을.. 중심으로.. ·.. 85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106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_뉴스레터 1호 file
이주후원회
9073   2009-12-30 2009-12-30 11:34
뉴스레터 1호 입니다.  
105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_뉴스레터 3호 file
이주후원회
8698   2009-12-30 2009-12-30 11:35
12월 뉴스레터 3호 입니다.  
104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_뉴스레터 2호 file
이주후원회
8606   2009-12-30 2009-12-30 11:35
11월 뉴스레터 2호 입니다.  
103 이주공대위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 청구서 file
이주후원회
7731   2014-05-12 2014-05-12 17:49
5월 7일 청구하였습니다.  
102 이주공대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file
이주후원회
7338   2013-10-02 2013-10-02 16:57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노비가 된 노동자들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펴냄 [목차] 발간사 들어가며- 시선이 가 닿지 않는 자리 1장 농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이주노동자 2장 XX놈아, 일하고 싶어? 3장 일 많아, 돈 쪼끔 4장 바꾸고 싶어? 100만원! 5장 내 사장님이 다 달라요 6장 왜 농민들은 '악덕 사업주'가 되었는가? 나오며-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기를  
101 이주공대위 성/인종차별 매뉴얼 file
이주후원회
7215   2011-07-03 2011-07-03 17:35
성/인종차별 반대 공동행동 제작  
100 이주공대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문 file
이주후원회
7071   2013-03-20 2013-03-20 17:47
3월 20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99 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자료]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이주후원회
6988   2012-10-29 2012-10-29 21:2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26일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자 연합뉴스의 “사업장변경 제한 3개월, 이주노동자들 ‘아우성’”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근로조건 저하를 용인하는 제도가 아님 ○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입 문제와 국내 노동시장(특히 취약계층)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임 *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사업장변경 제한 국가 다수 존재 ○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11.9월)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꾸준히 해 왔음 * ’09.12월부터 외국인고용법상 횟수 제한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처음 규정했고, 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12.7월부터는 횟수제한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을 사업장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 □ 한편, 최근(8.1)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 과정에 브로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변경 지침을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종전에는 ①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는 방식 외에 ② 사업장변경자에게도 사업장 명단을 주어* 직접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으나, * 그간 명단제공: 사업장변경 신청 → 1차 명단 제공 10개 →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제3자 조력) → 구직 실패 시 3일 후 다시 10개 제공을 반복 (여러 고용센터에 요청 시 중복 제공, 수십개 명단 동시 확보 가능) ○ 변경 후에는 ①번 방식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대신 고용센터의 알선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 (②번 방식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함) * 한국말·지리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명단만 갖고 직접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 나서기 어려워, 결국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브로커 개입, 불법체류자 전락 등 피해발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를 구인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고용법 8조3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 금지(8조6항) □ 8.1. 시행된 지침과 관련,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변경 절차 등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음 ○ 사업장변경 사유는 외국인고용법에 정해져 있고(종전과 동일),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변경 신청이 가능 ○ 달라지는 것은 단지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후에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느냐, 아니면 사업장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을 하느냐의 차이임 - 고용부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음 ○ 따라서 종전에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 그리고 8.1. 이후 현재까지 고용센터의 새로운 알선시스템에 따라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원활한 알선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후 새 사업장을 구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큰 변화 없이 30일 안팎의 수준 유지 * (`12.1월) 36.0일, (3월) 32.6, (5월) 30.8, (7월) 29.2, (8월) 34.9, (9월) 32.7 ○ 사업장 변경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종전과 큰 차이는 없음 * (’12.1월) 299명, (3월) 280, (5월) 278, (7월) 327, (8월) 312, (9월) 283 ⇒ 고용센터 새로운 알선기능이 자리 잡으면 평균 소요기간, 기간 도과자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사업장변경 신청자는 계속 증가하다 지침 시행 후 큰 폭으로 감소 * (`12.1월) 4,210명, (3월) 5,895, (5월) 6,012, (7월) 6,623, (8월) 4,203, (9월) 4,035 - 특히, 근로계약 해지(태업, 무단결근, 자율합의 등)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대폭 축소 * (’12.1월) 3,363명, (3월) 4,470, (5월) 4,587, (7월) 5,077, (8월) 3,122, (9월) 3,093 ⇒ 고의태업, 브로커 개입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이 일부 줄었고, 일각에서 사업장변경이 어려워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업장변경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임 (향후 일정부분 회복 전망)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 관련, 브로커 개입, 고의태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알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통역서비스 제공, 훈련프로그램 운영,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주 단속 등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 지난 8월 1일 시행된 이후 새 사업주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 새 알선시스템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 알선담당자에게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수 있고, - 알선담당자가 추천해 준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다른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것임 ○ 가만히 앉아서 사업주 선택만 기다릴 필요가 없음 □ 연합뉴스 보도에서 “베트남 노동자... 8월에 들어 회사의 일이 별로 없어... 가족에게 송금하지 못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게 됐다”...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은데, 두 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업장변경 사유는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 ② 휴업·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③ 상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지 연장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사업장변경 사유가 아님 □ 연합뉴스 보도에서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몇 곳을 소개받았지만 내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라 취업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적합한 회사 정보를 얻었지만 고용센터는 ‘지정알선 불가’원칙을 내세워 취업을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인용보도 관련, ○ 고용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에 맞도록 사업장에 추천하고 있으나, -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사항에 완벽하게 맞는 사업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임 ○ 외국인근로자도 융통성 있게 사업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E-9)는 자율 구인·구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알선’도 금지되고 있는데, - 이는 자율 구인·구직(지정알선)을 허용할 경우, 브로커 개입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고용센터가 문자메시지로 알선한 회사 두 곳 모두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두 회사 연락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계속 발송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센터 측이 사람이 필요없는 회사를 마구잡이로 소개해 주면서 실적만 올리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3배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사업주와 연락이 되면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을 신청한 사업장이며, 특히 고용센터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소개할 이유가 없음 □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고용부는 앞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줄여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1 이후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새 사업장을 찾아 가는데 종전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6  
98 이주공대위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 관련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6399   2011-06-03 2011-06-03 16:15
6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벗겨라!” 순 서 사 회 김기돈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여는발언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경과보고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규탄발언 유기수 건설산업연맹정책실장 전재환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 송진욱 사회당인천시당 사무처장 호앙 티 루엔 베트남 노동자 팜민냑씨의 여자친구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원 이주공동행동집행위원/다함께 활동가 탄원서 제출 일 시 : 2011년 6월 1일 오전 11시 장 소 : 인천지방법원 정문 주 최 :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벗겨라! 현재 10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인천 태흥건설산업에서 이들을 상기와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며 어떻게 이러한 혐의들이 이들 10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에게 덧 씌워지게 된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우선, 검찰과 사측에서 주장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행하였다는 불법파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인천 태흥건설산업의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180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은 야간조와 주간조로 각 90명씩 나뉘어 물막이 구조물 제작의 철근 작업, 콘크리트 타설, 미장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건설과 관련된 노동에서도 그 업무의 강도가 매우 중한 작업들에 속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고용허가제 건설업노동자로 입국한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일 뿐이었다. 게다가 사측에서는 하루에 1끼의 식사만을 제공할 뿐, 아침과 저녁식사에 해당하는 식대를 끼니당 4,000원씩, 매일 8,000원을 공제해갔다. 노동자의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은 한 달에 약 24만원에 달했다. 또한 사측에서는 정해진 식사시간에 늦게 내려오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18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은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크고, 식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22일부터 4일간 자발적으로 파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업무중단이 있은 후에도 사측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이후 사측에서는 종래에 정상근로시간 8시간과 초과근로시간 4시간을 합한 12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사측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며, 일요일에는 쉬게 해달라며 사측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사측은 되려 이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행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용주 측이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는 협박의 수단이다. 이에,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 노동자들이 사측에 항의를 하며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사측과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전모이다. 고된 건설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주휴일에도 쉬지 못할 뿐 아니라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24만원의 과도한 식대를 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은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호소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업무방해로 이들 10명의 베트남노동자를 고소하며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액으로 1차 파업시 10억 3,500만원, 2차 파업시 1억 900만원, 도합 11억 4,4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이러한 폭력행위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살펴보자. 검찰에서는 파업을 주도한 1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숙소인 모텔 앞 주차장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감시하여 나머지 170여명의 노동자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기하는 폭행사실은 이 파업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부풀려졌다. 사건의 정황을 보면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이 이미 자발적으로 파업에 동참한 상황에서 파업 비참가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 폭력 사건은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적인 시비였고 검찰이 ‘집단·흉기 등 상해’, ‘공동폭행’이라고 무시무시하게 혐의를 들씌울 사건이 아니다. 한국인 노동자와의 폭행건은 노동자 중 1인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 작업화를 한국인 노동자 향해 던진 사건에 불과하다. 또 다른 베트남 노동자와의 폭행건 또한 노동자중 일부가 동료들 간의 사적인 시비에서 발생한 마찰로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도 않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기한 사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종결되었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건의 당사자들은 장기간 동안 함께 근무하며 아무런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이 사건들이 이들 노동자 10인이 폭력행사를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불법파업을 조직하였다는 정황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혐의를 들씌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정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노동자들이 폭력행위를 통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2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3년,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6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착취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자 사람이다.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진 인간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문구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존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을 녹슬면 버려버리면 그만인 기계로 취급한다. 기계로 살아가라는 굴종을 강요한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은 더 이상 우리를 기계로 취급하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고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투쟁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검찰과 180여명의 이주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고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여 사태를 이러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사측의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함의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들 전원을 무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6.1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97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 박탈에 관한 민변 법률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6183   2012-07-28 2012-07-28 18:31
고용노동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 박탈에 관한 민변의 법률의견서입니다.  
96 이주공대위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문 + 사업장 이동 횟수제한 합헌 헌재판결문 file
이주후원회
6064   2011-10-06 2011-10-06 17:48
2011. 9. 15, 2011. 9. 29  
95 이주공대위 이민관련법 개관 file
이주후원회
6037   2013-07-10 2013-07-10 21:05
이민관련법 개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hopenvision@naver.com02-3675-7740 * 이 글은 황필규, “이민관련법”, 정기선, 이선미, 황필규, 이민경, 이규용 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개정법률과 개정안은 업데이트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문헌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4 이주공대위 9.23 전국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유인물(내국인용) file
이주후원회
6025   2012-09-23 2012-09-23 01:14
입니다.이주리플릿0923.pdf  
93 이주공대위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5992   2011-10-06 2011-10-06 17:52
2011. 10. 6  
92 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 산업인력공단 질의서 file
이주후원회
5978   2013-09-27 2013-09-27 14:27
네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유효기간 만료자 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2011년에 귀 기관이 네팔에서 실시한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에서 약 15,000명을 선발하였고 이 합격자들 가운데 아직 약 5천~6천여 명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여러 가지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진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팔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지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2년 가까이 네팔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장기적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가는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10월에 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나서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5천~6천여 명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애초 선발 당시에 인력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어떤 과정을 거쳐 15,000명이나 선발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이들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시험을 준비한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3년여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시간과 비용,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력 선발 수요예측 문제, 현지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귀 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귀 기관이 보다 심각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어시험을 봐야 한다는 결론만 내리면 사회적인 문제는 더 커질 것이며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신뢰, 한국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 기관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 답변서는 첨부  
91 이주공대위 [토론회]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5977   2011-08-27 2011-08-27 15:57
8월 20일, 이주공동행동 주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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