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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토론회 coronavirus-and-mobility-forum/
이주후원회
4320   2020-07-24 2020-07-24 18:49
https://www.compas.ox.ac.uk/project/the-coronavirus-and-mobility-forum/ OverviewWelcome to the Coronavirus and Mobility forum facilitated by Professor Biao Xiang. How can a mobility perspective shed light on the current Coronavirus (COVID-19) crisis, and what can we learn about mobilities throughout the pandemic and for the future? Mobilities are not only basic human practices; they frame how global society is organized and disrupted. They are manag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forum facilitates discussion among researchers from multiple disciplines across the world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crisis, and to explore new tools in migration research that will help us to make sense of the fast-moving world. The forum is a platform for ongoing reflections and discussions, and is not currently a defined research project. The views expressed in the forum are of individual authors, rather than those of COMPAS. We conceive mobility broadly, including; cross-border migration as well as within a country; daily commutes and family mobility; mobile work (e.g. taxi drivers and delivery workers); and mobile lifestyles (e.g. travelling communities and tourists). Apart from the movement of people, we also consider the movement of goods such as equipment and medical samples. Immobility is equally important as we witness the erection of borders and boundaries of all kinds during the pandemic.  
157 이주공대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4196   2017-12-19 2017-12-19 15:33
■ 일시 : 2017년 12월 15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1. 일본 1)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156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3945   2017-04-26 2017-04-26 17:16
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화일 크기가 커서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기타문서자료실에 올렸습니다.  
155 보고서 구로/금천지역 중국동포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790   2016-01-14 2016-01-14 16:19
구로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154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file
이주후원회
3750   2017-07-07 2017-07-07 21:08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자료집입니다.  
153 이주공대위 2020-2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3585   2020-06-09 2020-06-09 10:32
2020년 2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6월 1일(월) 오후 1시 장소 경향신문사별관 4층 금속노조회의실 내용 코로나 대응 이주인권 단체 정책간담회  
152 보고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489   2015-03-29 2015-03-29 15:4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51 이주공대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3474   2019-09-08 2019-09-08 17:31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FREE JOB CHANGE! Press conference denouncing EPS which violates Human & Labor rights ○ 일시: 2019년 9월 8일(일) 오후 2시 ○ 장소: 신라호텔 앞 ○ 공동주최: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쉼터 * 사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 기자회견 순서 - 이주노조 섹알마문 부위원장 - 민변 노동위 이경재 변호사 -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노동당 현린 비대위원장 - 학생행진 혜진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 퍼포먼스  
150 기고글 유럽 난민사태 file
이주후원회
3442   2016-01-08 2016-01-08 11:48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함께하는 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149 토론회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3440   2019-08-01 2019-08-01 18:04
2019. 7. 26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148 이주공대위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file
이주후원회
3383   2018-06-20 2018-06-20 15:08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단체 가톨릭행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경계를넘어, 경기이주공대위(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경희대학교 전환21 프로젝트팀 ‘선샤인메콩’,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청년유니온,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구로노동자조사그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가톨릭형제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그십자가교회, 극단바바서커스, 기억공간 re:born, 김포이주민센터, 나들목교회, 나들목 일산교회, 나무움직임연구소, 나운복음교회,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들장애학궁리소,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대전모이세, 대학생 연합 지역학회 엘 네피제(El-Naafidha), 대학생당, 독립영화협의회, 동두천베타니아, 두레방, 두루두루배움터, 따비에, 마두동 성당, 마두본당전례부, 맑스철학연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 메노나이트제주하늘가족교회, 모모책방, 무지개인권연대, 문화나눔다가치, 비영리민간단체 마더하우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불교인권위원회, (사)개척자들,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 사단법인 회복나눔네트워크, 사단법인 희망씨,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ᆞ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창작동아리 '위인(We:人)', 사회협동 키배 갤러리, 새날을 여는 철학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 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2지부, 서울대학교 연건사회과학회 움틈,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공감,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솔플파티, 송도서유당, 숙명여자대학교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아일랜드나비,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여성문화정책포럼, 예가원,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수원관구),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유니온복지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퀴어문화축제, 인포숍카페별꼴, 자전거문화살롱,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해방열사단, 재속 프란치스코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지역 인권단체연석회의(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DPI, 제주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공감아이, 주권자전국회의, (주)투어코리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짓다 철학학교,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전대안PIDA,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창작집단3355,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노연합,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치유목공방 나숨, 탁틴내일, 태양의학교,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평화주민사랑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국제개발지원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디아코니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경기지부, 한국환경교사모임,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 목회와 사역 연구소, 홈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화실련), BTF(페미건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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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정미형, 정민경, 정민수, 정민재, 정별아, 정별아, 정병욱, 정보라, 정봉근, 정상규, 정상태, 정상혁, 정상현, 정새봄, 정서영, 정서형, 정석완, 정설하, 정성식, 정성조, 정성희, 정소연, 정소연, 정소영, 정소은, 정소희, 정솔잎, 정수아, 정수연, 정수진, 정수현, 정순문, 정순영, 정슬기, 정승모, 정승오, 정시영, 정신지, 정아령, 정애진, 정여은, 정여진, 정여혜, 정연일, 정연주, 정열음, 정영경, 정영목, 정영복, 정영은, 정영훈, 정예솔, 정예지, 정예진, 정용재, 정우민, 정우석, 정원혁, 정유경, 정유경, 정유나, 정유진, 정유진, 정윤선, 정윤식, 정윤희, 정윤희, 정윤희, 정은경, 정은비, 정은서, 정은선, 정은선, 정은선, 정은영, 정은일, 정은주, 정은진, 정은진, 정은채, 정은혜, 김우용, 정의석, 정이랑, 정이량, 정이채, 정인경, 정인선, 정일용, 정재오, 정재우, 정재우, 정재훈, 정재훈, 정정희, 정종국, 정종민, 정주연, 정지선, 정지순, 정지열,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원, 정지윤, 정진명, 정진선, 정진성, 정진호, 정진희, 정찬혁, 정창기, 정철오, 정치하는 엄마들 심연우, 정태용, 정태용, 정태훈, 정택진, 정평창보, 정하경주, 정한별, 정혁, 정현, 정현, 정현석, 정현주, 정현천, 정형철, 정혜선, 정혜윤, 정혜진, 정호암, 정호영, 정화빈, 정환윤, 정희수, 제이치, 조영연, 조경숙, 조경희, 조계숙, 조나영, 조남석, 조대훈, 조덕희, 조덕희, 조래순, 조명제, 조문수, 조문혁, 조미경, 조미나, 조미선, 조미숙, 조미영, 조미정, 조미정, 조민석, 조민희, 조보나, 조상임, 조서연, 조서연, 조서현, 조석영, 조선정, 조선주, 조선희, 조성덕, 조성도, 조성민, 조성실, 조성은, 조세영, 조세은, 조세현, 조수미, 조수진, 조승기, 조승옄, 조신아, 조신영, 조아라, 조아라, 조애영, 조연지, 조연희, 조영, 조영은, 조영제, 조영준, 조용석, 조용숙, 조용현, 조우인, 조우정, 조윤, 조윤, 조윤경, 조윤기, 조윤미, 조윤미, 조윤주, 조윤희, 조은별, 조은별, 조은수, 조은숙, 조은주, 조은혜, 조은혜, 조인영, 조일준, 조장미, 조장희, 조정모, 조정실, 조정화, 조제, 조종희, 조준희, 조준희, 조준희, 조지은, 조지혜, 조창익, 조창훈, 조하늘, 조하늬, 조한욱, 조한정, 조한조, 조한진희, 조혁기, 조현석, 조현우, 조현웅, 조현주, 조현지, 조현철, 조혜경, 조혜영, 조혜영, 조혜정, 조혜진, 조환기, 조훈제, 조휘용, 조희제, 좌석훈, 좌성훈, 좌은정, 주가은, 주강현, 주경숙, 주경심, 주동규, 주미옥, 주민경, 주범중, 주보미, 주봉희, 주선영, 주성아, 주소연, 주소윤, 주승리, 주승섭, 주영호, 주윤아, 주정원, 주지현, 주태영, 주현종, 주현지, 주형진, 주혜진, 지상규, 지승주, 지연, 지연, 지원, 지은선, 지은주, 지정엽, 지충선, 지현탁, 지혜주, 지효정, 지효정, 진냥, 진미나, 진민지, 진선미, 진세영, 진수은, 진영, 진영진, 진용수, 진용원, 진유선, 진유진, 진주완, 진주원, 진지한, 진현수, 진현준, 차민정, 차선희, 차소영, 차신애, 차영미, 차영민, 차우진, 차원, 차윤주, 차인순, 차지량, 차홍선, 차희철, 참여. 정은, 창경훈, 채리, 채보라, 채봉정, 채수지, 채연순, 채운석, 채운석, 채윤태, 채종훈, 채효정, 천문호, 천승리, 천정한, 천종열, 천호준, 천희원, 최건희, 최건희, 최경미, 최경자, 최경훈, 최계영, 최고운, 최고운, 최관영, 최규리, 최규진, 최근열, 최근주, 최나미, 최난희, 최다은, 최다희, 최도영, 최돈순, 최리현, 최명숙, 최명자, 최미경, 최미리, 최미선, 최미숙, 최미순, 최미아, 최민, 최민, 최민석, 최민수, 최민혁, 최병근, 최병대, 최보경, 최보민, 최빈, 최새미, 최석윤, 최선, 최선미, 최선영, 최성아, 최성용, 최성인, 최성희, 최성희, 최세진, 최세희, 최소라, 최소희, 최수옥, 최수진, 최슬비, 최승복, 최승연, 최승원, 최승희, 최아현, 최엄윤, 최연우, 최연정, 최영금, 최영민, 최영선, 최영선, 최영순, 최영아, 최영열, 최영은, 최영은, 최영정, 최영준, 최예경, 최예나, 최예훈, 최원호, 최유리, 최유림, 최유주, 최유진, 최유진, 최윤서, 최윤석, 최윤석, 최윤정,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 최은경, 최은경, 최은기, 최은성,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은정, 최은주, 최은주, 최일권, 최일지, 최정규, 최정숙, 최정옥, 최정인, 최정자, 최정화, 최정희, 최종덕, 최주라, 최주라, 최준원, 최준호, 최지수, 최지용, 최지용, 최지우, 최지우, 최지윤, 최지은, 최지희, 최진규, 최진영, 최진주, 최진희, 최진희, 최창근, 최창희, 최철호, 최초록, 최태규, 최태섭, 최태성, 최태준, 최테봉, 최평강, 최풍만, 최하림, 최한빛, 최헌국, 최현지, 최형미, 최혜은, 최혜진, 최혜진, 최호선, 최호연, 최홍엽, 최환이, 최효남, 최효미, 최효재, 최희범, 최희정, 최희종, 쵱혱영, 추빛나, 치리, 쿄선쿠, 탁틴내일, 태원석, 턱옥선, 표상연, 프란치스카, 하경홍, 하금철, 하민규, 하민지, 하보라, 하분자, 하상민, 하상진, 하성안, 하성애, 하성재, 하성희, 하승우, 하영은, 하영희, 하인호, 하주영, 하현아, 하현종, 한가선, 한건희, 한결이, 한경숙, 한고은, 한광익, 한광희, 박진규, 한규필, 한금희, 한길석, 한나영, 한동윤, 한명훈, 한병준, 한상민, 한상진, 한상진, 한서영, 한선남, 한선영, 한선영, 한선희, 한성, 한세연, 한소망, 한수민, 한수정, 한수정, 한수진, 한순미, 한순미, 한순혜, 한승범, 한아름, 한여름, 한연정, 한예니, 한예진, 한예진, 한외경, 한요한, 한은영, 한인화, 한재랑, 한재호, 한정림, 한정민, 한정선, 한정우, 한정탁, 한주성, 한주영, 한주희, 한준호, 한준희, 한지선, 한지연, 한지원, 한지혜, 한채윤, 한혜연, 한혜영, 한혜진, 한홍수, 한황화, 한희원, 함기훈, 함선영, 함성민, 함수연, 함영숙, 함완식, 함이로, 함태훈, 함혜림, 허가은, 허가은, 허경진, 허경희, 허광진, 허나영, 허남웅, 허란행, 허민경, 허민영, 허밝음, 허상수, 허성, 허성원, 허성희, 허순강, 허원, 허윤, 허윤영, 허윤영, 허은영, 허인규, 허재경, 허준혁, 허지오, 허진, 허진, 허창영, 허훈, 허훈, 현송희, 현승민, 현승은, 현영애, 현유림, 현정원, 현지민, 현지수, 현지윤, 현지현, 홍금표, 홍남명, 홍동언, 홍리리, 홍민경, 홍민아, 홍보람, 홍상미, 홍석환, 홍선영, 홍선우, 홍선희, 홍선희, 홍성오, 홍세화, 홍수민, 홍수연, 홍수영, 홍수정, 홍수호, 홍순아, 홍영두, 홍유정, 홍윤경, 홍은미, 홍인기, 홍인옥, 홍정인, 홍정훈, 홍종원, 홍종인, 홍주민, 홍주민, 홍지영, 홍태림, 홍현욱, 홍현주, 홍혜경, 홍혜련, 홍혜린, 홍혜상, 홍혜인, 홍효기, 홍효정, 황경옥, 황경하, 황금비, 황난실, 황명채, 황명채, 황미숙, 황미영, 황민기, 황보태훈, 황부경, 황상숙, 황상윤, 황서원, 황선경, 황선영, 황성호, 황세하, 황수선, 황수영, 황순하, 황승원, 황연주, 황예안, 황용운, 황우희, 황유정, 황은권, 황인수, 황재영, 황재현, 황주영, 황준석, 황준혁, 황지수, 황지연, 황지은, 황지은, 황지현, 황진아, 황진하, 황찬익, 황클라라, 황혜정, 흰범, Badtongue, Benyam Assefa Haileselassie, Bock Ki Kim, Bonho Koo, Chai, Gene Tae, Claudia Wang, ENDO, Ethipian Asylum Seekers in Korea, Igor Kang, Ju Hui Judy Han, Ka Yeonsuk, Kaia Vereide, Kibeom Lee, Lee jong hyung, Lim Eunyoung, Linda Moh, Lydia Bin, Mekdes Assefa Haileselassie, Surafel Assefa Hailesilassie, Susan Lee, WANG, YU-HSUAN, William Owens, Yun, Myungsuk  
147 토론회 2020다가치포럼 -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중국인 차별 혐오 현상과 대응방안 file
이주후원회
3279   2020-08-22 2020-08-22 16:40
2020. 8. 7에 열린 다가치포럼 자료집입니다.  
146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file
이주후원회
3091   2016-04-07 2016-04-07 19:10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에 맞선 수도권·영남권 단속추방중단 동시 기자회견 - - 사회: 박진우 (이주노조사무차장) < 순서 > -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규탄 발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 규탄 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정우 운영위원 - 규탄 발언 :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국장, 이주민방송 정혜실대표 - 항의서한 전달 □ 수도권지역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7일(목) 오전11시 □ 장 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주 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이주노조)  
145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file
이주후원회
3034   2020-12-07 2023-09-28 12:0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144 이주공대위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941   2019-08-26 2019-08-26 16:16
2019. 8. 26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143 이주공대위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914   2015-07-02 2015-07-02 17:15
인종차별 금지!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보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촉구발언 이재산 외노협 운영위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 일 시 : 2015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 최 :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142 이주공대위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이주후원회
2847   2015-06-10 2015-06-10 15:01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차례> I. 관계법령 2 1. 헌법 2 2. 형사소송법 2 3. 출입국관리법 4 4. 출입국사범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4 II. 판례 4 1. 대법원 판결 4 2. 국가배상청구 4 3. 헌법재판소 5 III. 언론보도 5 1. 대표적 사례, 마석가구공단 6 2. 추락사 사례 6 3. 단속 간의 발생한 법익 침해 7 4. 기타 7 IV. 성명서 및 기자회견 8 1. 민변 2014년 1월 28일 성명서 8 2. 아시아의 친구들 2011년 11월 2일 공동 기자 회견 9 3. 이주공동행동 2010년 가산동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17 V. 영장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19 1.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19 VI. 기타 20 1. 2014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 2. '13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및 '14년 10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1 3.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21 4. 기타 참고논문 21  
141 이주공대위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1 file
이주후원회
2803   2020-11-29 2023-09-28 12:07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 일시 : 2020.11.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김호세아(민주노총 조합원) ◇ 발언순서 발언1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2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낭독: 유엔인권정책센터 임현희) 발언3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4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5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6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진정서 주요내용(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대표,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페루자,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국장, 민주노총 최정우실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및 연명 결혼이민자 다색빛 공동체,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 다섬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약칭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회,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wmigrant@wmigrant.org  
140 토론회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784   2020-06-12 2020-06-12 18:03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2020년 5월 26일 (화) 14:00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  
139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774   2014-12-18 2014-12-18 17:35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적 보완방향 -외국인노동자 구직알선제도와 구직과정의 고충을 중심으로- 류지호(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Ⅰ.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출국만기보험을 귀국 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외국인노동자들과 지원단체,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가장 큰 조직적인 저항이지 않나 싶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반발이 있었던 제도변화가 있었다. 바로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즉 구직알선제도의 변경이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알선제도는 기존에 사업장을 변경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사업주에게만 알선장을 배부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사업장에 알선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도록 했다.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획대로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구직알선제도변경, 즉 외국인노동자에 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명단만 갖고 새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게 되며, 일부는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 명단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단 근무를 시킨 후 뒤는게 고용허가서를 받는 등 불법‧불완전 고용, 임금체불 위험, 불법취업 등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셋재,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수십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있게 되면서 근로계약 해지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야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3가지를 이유로 제도를 변경하였지만 변경시점의 상황을 보면 한 일간지에서 「더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돈 뜯기고 불법 체류자 전락」(한국경제신문 2012년 5월19일) 이라는 기사가 실리고 나서 당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브로커들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합법적 근로자를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회사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도 잘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러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일부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구직활동이 쉬워 사업자변경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구직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정작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당시 일제단속을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 활동을 10년째 해오고 있지만 실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은 없었다. 단지 풍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구직알선제도는 변경되어 시행되었고 반발했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점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제도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구직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구직기간내 취업하지 못했다는 상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을 부탁하러 오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이제는 정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1개월 동안 구직알선문자를 1번밖에 못 받았다”, “알선된 사업장에 전화했더니 채용계획이 없다는데 고용센터에 가도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 등등...센터를 찾은 외국인노동자들 중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당시 함께 반발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멀어진 사안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에게는 여전히 현안이고 큰 고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변경된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구직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확인하며 과거의 변경 사유를 되짚어 원활한 구직알선제도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이번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는 2개의 단계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조사시점 당시 사업장을 변경해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소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할 때까지 그 구직과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 모니터링 조사 제도 변경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모니터링 조사> ◦조사기간 : 2014년 4월 ~ 8월 ◦조사대상 : 7개국 25명 ※ 센터 내방자 중 구직등록 일주일 이내인 외국인근로자 ◦조사자 : 센터 상담팀 실무자 10명 ◦조사방법/내용 구분 조사방법 내 용 최초조사 면접조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응할 시 사업장변경사유 및 구직활동계획 등을 조사 ◦구직활동 중인 자는 구직활동과정을 추가조사 중간조사 전화/면접조사 ◦대상자와 전화 및 면접조사일을 정해 1주일 단위로 구직활동과정 조사 ◦필요시 구직활동에 대해 상담지원 최종조사 전화/면접조사 ◦취업 후 구직활동에 대한 고충을 재확인 ◦구직기간 중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시 상담지원 센터 단독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상담업무와 각종 센터사업을 지원해야하는 실무자들에게 의존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일이 구직과정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은 쉽지 않았고 일부 연락이 끊겨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북부가 아닌 경기남부 또는 부산, 김해 등 경상남도를 선호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중간 및 최종조사는 전화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5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사업장변경, 고용센터로부터의 구직알선, 사업장연락 및 면접 등 취업, 구직과정의 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변경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된 사업장변경 요인은 임금체불이었다. 대부분 임금체불이 있었고 일부는 연장근무가 없어 임금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많았고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임금이나 질병, 내부적인 갈등문제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업장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오랜 기간이 걸렸고 폐업인 경우에 사측에서 경황이 없어 고용변동신고를 지체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임금체불,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일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 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성추행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바로 사업장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합의퇴사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가 취업교육비용 등 최초 고용하여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고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후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상담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2. 고용센터의 구직알선 사업장변경신고를 하고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알선을 해준다. 모니터링 조사에 응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1~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알선을 요청했고 7~10일에 1번씩은 알선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1개월 동안 1번 밖에 알선문자를 받지 못했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알선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히 신규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접수를 받는 기간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다음에 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알선을 받으라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찾아가 이른바 진상을 떨었더니 하루에 3번 알선을 받기도 했고 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2일마다 계속 알선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즉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알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의 구직알선에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알선문자에 있었다. 문자에는 알선된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제도변경 초기부터 있었고 여전한 불만사항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장 취업과정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이 시작된다. 일단은 문자에 있는 사업장연락처로 전화해서 채용의사부터 확인을 하고 주로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고충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사업장에 전화해서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싶어도 통화 상으로는 제한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가서도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 여러 가지 근로조건 등을 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된 경우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전화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거나 채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부 경기북부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는 과정을 지원했었는데 절반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자를 받자마자 센터를 방문했는데도 그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고용한 것인지 채용계획이 없는 곳에 알선을 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결국 다음 문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를 찾아가 재촉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다행히 채용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는 방법이 문제였다. 사업장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고 가는 길을 설명 듣지만 외국인노동자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센터 통역실무자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야 했었다. 결국 이해한 만큼 근처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후에 택시를 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비부담이 컸다고 한다. 한번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이상 소요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알선기능 개선사항에는 고용센터를 면접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봤다는 외국인노동자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고용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는 알선장에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신고절차를 거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하고는 알선기간내에 채용결정통보를 하지 않아 고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되지 못했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었다. 4. 구직과정의 생활 외국인노동자 중 구직기간에 쉼터를 찾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 사실 소개해 줄 쉼터가 거의 없다. 주로 친구 기숙사를 이용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모텔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친구의 기숙사에 있더라도 대부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국 또는 다른 나라 노동자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서 눈치가 보여 오래 있지 못한다고 한다. 또 친구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적발되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한기도 한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친구 기숙사에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식재료를 사서 해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보면 사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비용부담으로 하루에 1끼를 먹는 날이 많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다고도 한다. 거주지를 옮기고 사업장을 찾아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교통비다. 대중교통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리를 잘 모르면 택시를 타야할 경우가 많아 그 부담은 꽤 크다고 한다. 밥은 못 먹어도 사업장에 면접은 보러 가야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답변은 어려운 사정을 짐작케 했다. 이 외에도 통신요금이 부담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구직과정의 생활은 이처럼 녹녹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알선문자가 올 때까지 아무 하는 일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산재를 당해 요양 중인 상태에서 사업장변경을 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요양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걱정하던 외국인노동자도 있었다. □ 설문조사 모니터링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변경 및 구직과정에서 주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해 실제로 얼마나 이런 고충이 심각한지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4년 7월 ~ 10월 ◦조사대상 : 11개국 207명(2012년 8월 이후 사업장변경 경험자) ◦조사기관 : 경기북부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센터, 파주샬롬의집) ◦조사문항 : 22개 문항 이번 조사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외국인당사자 모니터링 조사사업으로 기획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22개 문항으로 9개 언어로 번역하여 센터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한 후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 모임으로 확대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인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모니터링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에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 경기북부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최초 300명을 계획하였으나 200명으로 줄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조사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11개국 207명이 참여했고 평균연령은 30.6세, 성별로는 남성이 181명, 여성이 26명이었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 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총합계 34 11 21 14 14 4 16 23 1 46 23 207 조사결과는 문항별로 결과를 살펴보며 정리하고자 한다. 1. 한국에 입국 시 근로계약 기간은 몇 년이었나? 1년 2년 3년 총합계 6명 4명 197명 207명 응답자의 95%가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주 대부분이 3년 계약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변경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물론 이후 재고용까지 고려한다면 취업활동이 허가된 4년10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 또 본인이 계약한 사업장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입국 후 근로환경 및 조건, 기타 내부 갈등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러한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결과적으로 사업장내 갈등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 현재까지 총 사업장 변경 횟수는? 1회 2회 3회 총합계 157명 34명 16명 207명 응답자의 75%가 처음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2회 변경자가 16%, 3회 변경자가 7%였다. 조사를 하면서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회 이상 사업장변경자가 전체의 23%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장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용허가제 10주년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연 이규용박사의 발제문 ‘고용허가제 10주년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2014. 8)에서는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51.2%였고 변경 경험자 중 사업장 1회 변경자가 49%, 2회 변경자가 29%, 3회 이상 변경자 21%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장 최근에 사업장을 변경한 이유는?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총합계 38명 35명 14명 13명 11명 4명 75명 17명 207 사업장변경자의 36%가 해고를 변경사유로 응답했으며, 임금체불이 18%, 폐업이 16%, 열악한 기숙사환경이 6%, 질병 및 상해가 5%순으로 조사되었다. 해고로 응답한 36%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로 인한 퇴사로 보여 진다. 임금문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높게 나타나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복합적인 변경사유도 다수 있었는데 주로 임금체불, 질병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 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만 따로 확인해보면 26%가 열악한 기숙사환경을 변경사유로 꼽았다. 여전히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사업장변경사유>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해고 기타 총합계 5명 6명 2명 7명 1명 4명 1명 26명 4.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고를 할 때 실제 사업장변경 사유와 사업주가 신고한 변경사유가 같았습니까? 일치 미일치 총합계 160명 47명 207명 4-1. (아니오 대답시) 변경사유가 달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미제출 사업주 합의 기타 미응답 총합계 19명 11명 16명 1명 160명 207명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의 고용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22%로 높게 나타났다. 신고내용이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사유를 정정한 경우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용센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5.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구한 날부터 실제 사업장변경이 된 날까지 걸린 기간은?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평균 73일 18일 37일 22일 42일 43일 25일 18일 34.7일 5-1.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경거부 신고지연 입증자료준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60명 40명 11명 7명 89명 207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여 실재 변경된 기간은 평균 34.7일로 조사되었으며 변경사유별로 그 평균기간을 구분하면 임금체불이 73일로 가장 길고 산재, 질병 및 상해, 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요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사유로는 사업주의 사업장변경 거부가 50%였고, 사업장변경에 동의했지만 늦게 신고한 경우도 33%로 조사되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장변경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며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결과는 첫 번째 사업장변경 때보다 2번째 3번째 사업장변경 때 소요된 기간이 갈 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는 어떤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집착을 보이지만 재취업자의 경우 쉽게 고용해지 하는 사례가 상담과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한 경우는 신규입국자에게서만 있었고 임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입국자였다. <사업장변경 회차별 평균 변경 소요기간> 1회 변경자 2회 변경자 3회 변경자 전체평균 41일 17일 16일 34.7일 6.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하였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명 183명 207명 6-1. (예 대답시) 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얼마를 주었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5명 670,000원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11%였으며 이중 실재로 돈을 지불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응답자는 5명이고 평균 670,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주들이 신규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취업교육비 등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모두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들이었다. 7.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었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 183 207 7-1. (예 대답시)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12명 1,370,833원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11%가 있었으며 이중 실제로 임금을 포기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2명으로 평균 1,370,833원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렇게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을 위해 이러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날로부터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 1~30일내 취업 31~60일내 취업 61~90일내 취업 39.6일 97명 79명 24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9.6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기간을 1개월 단위로 구분하면 48%가 1개월 내, 39%가 2개월내, 12%가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으며 구직기간을 연장하여 재취업기간이 4개월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으로 실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뒤 조사결과에 재취업기간에 드는 생활비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구직기간의 장기화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9. 구직기간 중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몇 번 방문하였습니까? 평균 방문횟수 1~5회 방문 6~10회 방문 11~20회 방문 20회 이상방문 미응답 6.1회 132명 47명 11명 7명 10명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특히 10회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이 36%에 달해 조금 더 빨리 알선을 받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만큼 제때에 알선을 받아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0. 구직기간 중 사업장 알선문자를 받은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평균 수신횟수 1~5회 수신 6~10회 수신 11~20회 수신 20회 이상수신 미응답 6.1회 113명 65명 22명 1명 6명 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알선문자를 받은 평균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교차 분석한 결과 재취업기간이 길수록, 고용센터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알선문자를 받는 횟수가 대체로 높았다. 모니터링 조사 시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사업장에서 고용의사가 없어 고용센터에 방문해 요구하면 또 알선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고용센터 재취업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알선을 해주었다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결국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는 빨리 알선을 받고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알선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용센터의 알선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 알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현장에서는 지침대로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11.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미알선 대기시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56명 12명 7명 19명 6명 7명 207명 2순위 8명 12명 17명 41명 2명 127명 207명 계 164명 24명 24명 60명 8명 134명 414명 외국인노동자들은 알선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으로 78%(중복답변 포함시 58%)가 의사소통을 꼽았다. 그 뒤로 대기시간이 길다가 9%(중복답변 포함시 21%), 불친절하다가 6%(중복답변 포함시 8%), 방문해도 알선해주지 않았다가 3%(중복답변 포함시 8%)로 조사되었다. 고용센터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통역원을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마저도 없는 고용센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알선을 요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시간이 길고 불친절하거나 방문해도 알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고용센터의 서비스 질이 낮음을 가늠할 수 있겠다. 12. 알선문자를 받고 사업장에 연락할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방문강요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29명 10명 53명 10명 5명 207명 2순위 2명 5명 37명 2명 161명 207명 계 131명 15명 90명 12명 166명 414명 고용센터에서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사업장에 연락해서 채용의사와 주소, 근로조건 등등을 확인해야 한다. 알선문자에는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할 때 불편했던 점으로 외국인노동자 63%는 의사소통(중복답변 포함시 52%)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조건 사업장을 방문하라고 강요한 것이 26%(중복답변 포함시 36%)로 조사되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사업장에 전화하여 근로조건과 사업장위치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불편은 한국인 사업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어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동자나 한국어가 능숙한 친구, 통역원을 통해 사업장에 연락을 해 근로조건을 확인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도록 하는 경우도 큰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어렵게 사업장을 찾아가도 근로조건이 열악해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제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정보가 연락처에 불과한 알선문자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13.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모름 (소통제한) 외국인 미채용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1명 46명 14명 12명 34명 207명 2순위 5명 12명 13명 2명 175명 207명 계 106명 58명 27명 14명 209명 414명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58%는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중복답변을 포함해 9%에 달했다. 그리고 의사소통제한으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응답도 26%에 달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하면 3배수로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같은 경우이거나 전화상으로 확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렇게 전화로 취업을 거절당한 경우 다음 알선문자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에 찾아가 알선을 요청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14. 사업장에 면접 보러갈 때 또는 면접을 볼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길찾기 교통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6명 64명 23명 7명 7명 207명 2순위 2명 52명 33명 1명 119명 207명 계 108명 116명 56명 8명 126명 414명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면 된다.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거나 면접을 볼 때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이 53%(중복답변 포함 3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렵다가 32%(중복답변 포함시 40%), 교통비부담이 11%(중복답변 포함시 19%)로 조사되었다.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서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니터링 조사 시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화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사업장에 다시 전화해 택시기사가 사업장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5.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부적격 미설명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61명 57명 33명 17명 39명 207명 2순위 4명 7명 22명 2명 172명 207명 계 65명 64명 55명 19명 211명 414명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이 거절된 사유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36%(중복답변 포함시 32%),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경우가 33%(중복답변 포함시 31%),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경우가 19%(중복답변 포함시 27%)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중 81%이상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신규 고용인 경우 사업주도 정보가 제한 된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만 재취업자에 대한 고용은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니터링 조사자 중 이렇게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까지 보고도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특히 몇 마디 말도 해보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할 때는 화가 나고 교통비부담을 안고 어렵게 찾아갔는데 허탈했다고 답했다. 또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장에 빨리 알선을 받기 위해 알선장에 미채용으로 표시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속상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전 구직알선제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사업장명과 주소 등 간략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구인구직만남의날’을 두어 고용센터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면접을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에 비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너무나 불리해진 상황인 셈이다. 16. 구직 중에 사업장 연락하거나 면접을 도와준 사람(단체)이 있었습니까? 있었음 없었음 미응답 총합계 108명 78명 21명 207명 16-1. (예 대답시) 도움을 받았다면 누구(단체)였습니까? 가족 상담소 식당 사장 종교단체 친구 미응답 총합계 3명 51명 1명 1명 40명 111명 207명 16-2. 도움을 주면서 돈을 요구했나요? 요구 미요구 미응답 총합계 5명 121명 81명 207명 16-3. (예 대답시) 요구했다면 얼마를 주었습니까? 금액 응답자 지불금액 1명 100,000원 구직 중에 도움을 준 사람(단체)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가 있다고 답변했고 도움을 받은 대상으로는 상담소가 53%, 친구가 41%로 조사되었다. 앞선 조사에서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면접 볼 때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을 꼽은 노동자들이 63%, 53%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의사소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움을 준 사람(단체)이 돈을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5명이 요구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재 돈을 주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건으로 100,000원이었다. 또 다른 1명은 밥값을 요구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 구직알선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직알선제도 변경이 취업알선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이전과 비교하면 예전 제도에서는 주로 사업주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다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낸다는 것과 보통 10만원, 좋은 업체인 경우에는 20만원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 이야기라는...소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제도 변경을 촉발한 언론보도나 당시의 브로커 이야기들도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었다. 그런 풍문으로만 본다면 브로커 근절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노동자가 돈을 내는 주체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17. 구직기간 중에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분 친구 임대주택 친구 기숙사 숙박시설 쉼터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30명 108명 44명 21명 4명 0 207명 2순위 12명 41명 2명 152명 207명 계 30명 120명 85명 23명 4명 152명 414명 구직기간 중 숙식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질문에 52%가 친구기숙사(중복답변 포함 45%)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유료 숙박시설이 21%(중복답변 포함 32%), 친구의 임대주택이 14%, 민간단체나 종교시설의 쉼터가 10%로 조사되었다. 친구의 임대주택은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숙소로 미등록자 중 사업장의 기숙사가 아닌 별도의 주거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놀란 사실이 이 숙박문제였다. 모니터링 조사에서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노숙을 한다고 조사됐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친구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비율은 66%에 그쳤고 중복응답을 포함해 32%가 유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쉼터도 대부분 교회나 절, 이슬람회당이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구리엑소더스(여성쉼터)가 유일하다. 분명 정부가 쉼터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18. 구직기간 중에 평균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균 숙박비용 평균 식비 평균 교통비 평균 기타비용 총합계 319,545원 319,545원 188,086원 253,696원 1,080,872원 구직기간 중 한 달을 기준으로 숙박비용과 식비, 교통비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숙박비용 319,545원, 식비 319,545원, 교통비 188,086원, 기타 생활비 253,696원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응답자를 제외하면 이보다 몇 만원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총 1개월 동안의 평균 생활비는 100만원을 훌쩍 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최근 출국만기보험제도가 변경되어 퇴사 후 받던 보험금을 출국해야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 구직기간중의 생활비로 썼는데 앞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걱정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19. 본인에게 구직기간이 적절했습니까? 부족 적절 길다 미응답 총합계 67명 117명 10명 13명 207명 구직기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60%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족하다가 34%, 길다가 6%로 조사되었다. 구직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34%에 달한 것은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나요? 발생 미발생 미응답 총합계 33명 118명 56명 207명 20-1. (예 대답시) 그랬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습니까? 연장 미연장 미응답 총합계 3명 46명 158명 207명 20-2. (아니오 대답시) 구직기간을 연장 받지 못했거나 거부당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증서류미비 연장제도 미인지 남은 기간 충분 기타 미응답 총합계 3명 19명 8명 3명 174명 207명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21%가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그 중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다는 답변은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연장 받지 못한 이유로 57%가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1.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285개의 의견 중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불편사항이 70건으로 24%, 교통비 등 생활비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51건으로 18% 구직알선문자를 받기 어렵고 기다리기 힘들다는 의견이 49건으로 1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45건으로 16% 숙박문제가 어렵다,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건으로 15% 이외에 구직기간이 짧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취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22. 현재의 구직알선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면 좋을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총 151개의 의견 중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했던 예전 알선제도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의견이 57건으로 38%, 알선문자를 빨리 자주 보내주길 희망하는 의견이 25건으로 17%, 원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20건으로 13%,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보고 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15건으로 10%, 알선 사업장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길 원하는 의견이 8건으로 5%,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건으로 5%, 사업장변경이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10건으로 7%, 그리고 고용센터에 통역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와 쉼터가 필요하다, 알선장 유효기간을 5일로 연장해 달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구직알선제도 개선의견에는 알선제도만이 아닌 사업장변경문제, 근로계약기간 등 고용허가제도로 확장된 답변이 10%를 넘고 있다. Ⅲ.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방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로 확인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고용센터의 사업장변경 갈등 중재 및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의 역할 강화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질병, 근로환경 및 기타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요구하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대립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변경사유가 아니다 또는 관련기관 진정과정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내면서 사측과의 갈등관계가 장기화되거나 깊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방안으로 1개월 내외의 조정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노사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되, 폭행 또는 성추행처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거주토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기간을 두고 임금체불이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후 그 기간 중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무조건 사업장을 나온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는 경우 사업장이탈신고 우려가 있으니 복귀하도록 설득한 후에 사업장과 협의해 이런 조정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관련기관에 진정을 해 조사를 받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장변경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사측도 이 기간 중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노사가 함께 조정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대립관계를 멈추고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기간 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정기간 중에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하고 또한 사업장변경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해당사업장에서는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은 수개월이 걸려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는 법령으로 정한 협의기구이고 그 목적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두고 있다. 1년에 2번 밥 먹는 모임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정하는 등 실무적이고 쓸모있는 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장이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필요가 있다. 어떤 고용센터는 문서로 언제까지 근무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반면 어떤 고용센터는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5일 연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탈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일부러 복귀를 지시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정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외국인노동자가 보호를 받으면서 노사가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가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외 에 질병이나 상해, 기타 근로환경, 기숙사환경 등 포괄적인 사업장변경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알선 사업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특별 관리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알선노력 사업주는 알선받은 외국인노동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고용센터를 통해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전화번호가 전부이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통역이 제한되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외국인노동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외국인노동자가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제한적이나마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구인 사업장의 정보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된다면 외국인노동자는 전화로 자국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구직알선제도에는 구직 잔여기간 30일 미만자만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에 집중알선하고 있는데 해당 고용센터의 관할 지역에서 구직하고자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그 지역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알선문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외국인노동자 또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적극적인 알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조건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구인 사업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알선을 받은 사업장에 전화나 면접을 통해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 알선유효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추가 알선을 요청하면 다른 사업장에 알선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충분한 정보제공과 구직 초기부터 적극적인 알선노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사업장 찾아가는 불편해소 및 원활한 취업과정 진행을 위한 대책 강구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큰 미션이다. 아마도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실제 이렇게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사업주는 바쁘다고 고용센터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정작 사업주가 나와도 이번엔 외국인노동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가야한다면 인솔지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해해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까지 와서 연락하면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인솔지점을 두어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인솔지점을 선택하게 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러 사업장까지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고용을 결정하면 알선기간 내에 먼저 고용센터에 채용여부를 통보한 후 며칠 내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서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하겠다고 일을 시키고서 알선기간 내에 채용통보를 하지 않아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가 혼자 할 수 없는 각종 신고의 의무를 당사자가 지우고 반대로 고용센터는 신고를 사업주가 하도록 하는데,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의 채용결정에 동의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업장에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제공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외국인노동자의 구직기간 중 숙식문제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구직기간 중에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한적인 출국만기보험 대출제도로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여 지원하는 센터 중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다. 결국 더 많은 쉼터가 제공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일차적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더 많은 단체 및 기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쉼터를 보면 자국민들이 마련한 종교시설이 의외로 많았는데 이런 곳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쉼터가 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쉼터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단체에게 쉼터로 활용할 시설을 임차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자체가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는 것인 만큼 구직활동이 용이한 곳에 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초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무가입을 폐지했지만 이 후 여러 외국인력지원센터들이 건립되어 고용보험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와 한국생활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필요 지금까지 현 제도 안에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부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후에는 2~3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야 했을 때에는 사업장의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1년 뒤에는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어차피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변경하고자 갖은 시도를 하면서 사업장내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중 사업장변경에 소요된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처럼 사업주들은 신규입국자의 경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야말로 얘는 내가 얼마를 들이고 몇 달을 기다려 얻었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도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결국 사업주나 외국인노동자나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비인간화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다시 알선장을 배부해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단, 과거처럼 10개 사업장명단을 제공하고 여러 고용센터를 통해 동시에 수십 개의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알선사업장 수를 줄이고 중복해서 알선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장 명단제공 중단 이유 중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현 제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업장이름과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찾아가야 한다. 둘째 이유가 첫 번째의 사유로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도 첫 번재 사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브로커 개입은 여전할 수 밖에 없고 여전히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셌째 수십 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잇게 되면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다는 것인데 수십 개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즉 과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명단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하면 될 것을 굳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이다. 또 진정 브로커가 중요한 사유였다면 왜, 어떤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나 사업주가 가장 절실하고 어렵게 느낀 부분이 있고 이를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사소통인데 고용센터에 충분한 인력과 통역원을 배치해 그 절실한 어려움을 채워주고자 해야 한다. 모든 고용센터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별 구직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라도 브로커가 설 자리가 없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퇴사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기간과 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법적인 취업을 제한하고 출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변경신청기간 1개월, 구직기간 3개월을 지키지 못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출국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굳이 합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일하게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출입국사무소도 체류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면 벌금내고 연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출국하지도 않을 출국을 강요하기 보다는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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