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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보고서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이주후원회
2492   2015-09-29 2016-03-14 17:35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IOM-MRTC) http://iom-mrtc.org/trend/trend04.php?admin_mode=read&no=17027  
117 토론회 이주노동운동 진단과 모색을 위한 포럼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70   2016-06-27 2016-06-27 19:53
6월 24일 열린 '이주노동운동 현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포럼 자료집입니다.  
116 이주공대위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file
이주후원회
2416   2020-06-30 2020-06-30 16:33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국장) -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1: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 2: 박연희 (중국 동포) - 발언 3: 시물 (이주노동자) - 발언 4: 난민 - 기자회견문 낭독: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대표) - 마무리 및 청와대 서한 전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이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218만 이주민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접근 소외, 이주민에 대한 혐오, 재난지원금 배제, 각종 지원정책에서 차별 등 코로나 시기에 이주민 차별이 더욱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는 이주민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주민들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각종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방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등에서는 구성원인데 지원할 때는 왜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도 임의가입이라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6만 2천명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가운데 겨우 6033명(2.3%), 21만 4천명의 방문취업제 동포노동자(H-2) 가운데 4569명(2.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에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이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여러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체류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만료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임시로 부여되는 출국유예기간 30일로는 취업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축산업, 중소영세제조업 등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린다고도 하는데,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출국했다가 와야 하는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자국어로 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장소를 미리 확보해야 본국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한데, 노동자가 국내 장소를 알아서 확보하는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직기간 중인 노동자들은 지자체별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본국체류 기간에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표현을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부터 중국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혐오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공인하는 효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멈추지 않는 극단적 혐오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난민들의 생존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생계안정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난민이 소외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떠나서 난민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한국사회와 하나가 된 주민입니다. 납세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 성원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난민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조차도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난민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등록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치료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를 받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체류자들에게 임시로라도 체류자격을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이주민 관련 법제도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차별, 이주노동자 5년 이상 연속 체류 금지, 열악한 기숙사와 숙식비 공제 지침,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예비한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협소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더 이상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자체별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보험에 대해 이주노동자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이주민들에게도 적용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가 지연되어 악화되는 난민신청자의 생존대책 마련,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마련 2020년 6월 30일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단체)  
115 이주공대위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2393   2014-12-24 2014-12-24 20:42
[토론회]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12... 9(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장하나,..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준)  
114 보고서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375   2014-08-20 2014-08-20 17:44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에 앞서 국내 인권,노동단체들이 함께 실태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자료집입니다.  
113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제프리 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364   2020-07-07 2020-07-07 17:27
이주노동자 제프리 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개회사 : 안건수(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표) - 유족발언 : 조나단(고故 제프리 씨 사촌, 이주노동자) - 규탄발언1 : 김윤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규탄발언2 : 최진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세종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서민식(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순서 ◦ 사회: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개회사 : 안건수(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표) - 유족발언 : 조나단(고故 제프리 씨 사촌, 이주노동자) - 규탄발언1 : 김윤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규탄발언2 : 최진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세종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서민식(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정문 앞(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주관 : 대전충청이주인권연대 ◦ 참여단체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충청권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정의당대전시당,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12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file
이주후원회
2362   2020-07-17 2020-07-17 11:20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111 토론회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선언 file
이주후원회
2353   2014-12-18 2014-12-18 17:45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ž이주노동자ž생산자 선언  
110 토론회 5.22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회 속기록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2346   2015-05-29 2015-05-29 16:15
이주정책포럼 릴레이강연회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 첫 번째 강연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109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file
이주후원회
2337   2020-07-17 2020-07-17 11:18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주최 주관 2020. 6. 30. 부산인권교육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자료입니다.  
108 이주공대위 전남지역 농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등 피해사례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1 file
이주후원회
2329   2020-07-17 2023-09-28 12:12
이주노동자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하고 진정사건 접수·수리 방안을 마련하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9일, 해남의 한 김양식장에서 탈출한 두 명의 이 주노동자와의 상담진행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폭행·폭언, 임금미지급이나 작업비용 전가 등 임금체불, 외국인등록증 불법소지)·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탈출 등 해당 사업장 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참고자료1·참고자료2]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고 미등록 상태로 전락한 이 주노동자 문제[참고자료3]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급기야 오늘, 우리 네트워크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 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바로 이 자리 에 섰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처럼 컨베이어벨트에서, 재활용품 분쇄기에서, 궤도차에서 허망한 목숨을 내놓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나, 코로나19·재난지원금에서는 소외되었고, 가난한 농어민의 수발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인권침해라는 국가의 책임 방기는 계속되고 있 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이 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1957년 ILO 강제근로폐지 협약을 들먹이지 않아도, 국가는 인간이 누 려야 할 기본적 인권 보호의 책무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책임 방기를 넘어 가난한 국민을 범 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범죄 은폐에 한 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할 참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침해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특정 조직이 개입된 문제로 까지 확산되었다. 네트워크가 위 상담을 진행한 날, 한 언론사 지면에는 「지역농협 직원, 외국 인근로자 임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전남 소재 한 농협에서 일당 11만원이 아닌 7만 원만 지급되었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편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2020.06.09. 프레시 안)가 있었다. 언론 보도의 한 지면으로만 나간 단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일반 형사문제가 모두 내재되어 있어, 현재 이것에 대한 정식 사건 진행을 요청하는 신고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 네트워크는 2019년 12월, 광주지역 실태조사 보고를 통해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 권 현황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한계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지적했고, 입 법·행정 기관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다. 전남지역 역시 이에 기반한 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이 나, 이에 앞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부터 들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사건에 연관된 사업주는 응당 처벌 받아 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은 그 횟수와 무관하게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목포고용노동지청장에게 해남·완도 지역의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나 노무관리 지도 등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주노동자의 진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접수·수리할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06.23.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소속단체(가나다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 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 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전남노동권익센터] [참고자료1. 해남군 김양식장 쟁점사항 정리] [참고자료2. 해남군 김양식장 인신구속 경과자료, ※영상자료는 취재 시 협조요청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3. 전남지역 농·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등 피해사례]  
107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316   2020-03-18 2020-03-18 19:25
사직을 허하라!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문 2020년 3월 15일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고법”)제25조 제1항과 제4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이하 “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외고법 제25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지 9년 만이다. 2011년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를 직장선택의 자유의 문제로 보고, 외국인의 경우 직장선택의 자유는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보아 결과적으로 과잉금지 원칙보다 완화된 위헌심사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는 직장 선택의 자유 이전에 현재의 직장을 떠날 자유의 문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현재의 직장을 떠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고시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할 자유”는 있어도 자신의 의지로 현재의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퇴거대상이 된다. 국제노동기구가 1930년 채택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떤 제재의 위협으로 강요된 것이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작업과 복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퇴거되는 것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제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청구인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10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 발생, 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폭언, 보호장구 미지급,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각종 계약위반과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고시에 따른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규제는 고용관계를 해소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하는 통상의 노동정책의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법률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 지난 16년간 고용허가제는 철저히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과 현재 이주노동자가 최장 9년8개월 간 한 사용자에게 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인력’으로만 취급된 결과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한 사용자에게 예속시키고 사용자에 대한 지위를 더 약화시킴으로써 정작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이 노동시장 왜곡 방지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노예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은 세계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원칙이자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 제한은 국가권력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적 관계에 개입하여 강제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강요된 노동에 터잡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2020. 3. 18.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06 보고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평가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296   2014-09-19 2014-09-19 19:13
고용노동부가 8.14일에 개최한 평가토론회 자료집  
105 이주공대위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와대앞 기자회견-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file
이주후원회
2259   2020-05-08 2020-05-08 16:22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와대앞 기자회견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재한동포총연합회 김숙자 이사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라셰드 : 난민 루암삽 샤녹난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외노협 김미선 상임이사 : 이주민센터 친구 이제호 변호사 - 기자회견 낭독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 마무리 및 항의서한 전달  
104 보고서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IHRB 브리핑 2019. 2.)
이주후원회
2250   2019-07-05 2019-07-05 18:58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IHRB 브리핑 2019. 2.) 결사의 자유와 노조 소속 혹은 비소속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회의 일부분이고 기본권이다. 노동조합은 건강과 안전 증진, 불만 해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작업장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고 산업별 협상에서 대표할 수 있다. 전국적 노조는 청수부에서 교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한다. 국제 노조연맹은 국제적 수준에서 노조의 공동 이해를 함께 대변하고 ILO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며 노조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라들에서 노동권을 증진시킨다. ILO 기준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의 권리는 ILO의 노동권 기본 선언의 일부이다. ILO 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조직화의 권리 보호 협약은 노동자가 허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제공한다. ILO 98호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가 고용주와 단체협약에 이르도록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할 권리를 보호한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하청노동자, 재하청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이 법적 규제적 틀에 상관없이 그들의 관심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하청, 재하청업체에게,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들에 대항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도록 고지해야 한다. - 법률에 의해 노조 활동이 제한된 곳에서, 선출된 노동자 위원회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 가능한 그 위원회는 노동자의 성 균형, 인종, 국적을 반영해야 한다. - 하청 노동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만을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위원회(Worker Representative Committee)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 없는 곳에서 노동자대표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여기에 참여하여 온전하게 대표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경영진은 이주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대표가 스스로의 견해를 더 잘 대표하고 위원회의 프로세스, 행동, 발의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대표에게 추가적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자는 노조로 조직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만 거부하기도 한다. ILO 기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시민과 똑같은 노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함에도 말이다.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 가입 권리와 단체교섭 권리 거부는 이주노동자를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노조의 보호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주노동자가 종종 긴 노동공급 사슬의 끝에서 비공식 경제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가 거주나 노동 비자를 갖고 있지 못하여 공식 기구의 보호를 추구하기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들 - 언어와 문화적 장벽: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 접근: 노조가 노동현장과 숙소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 본국에서 노조에 대한 의심 혹은 경험 부족: 일부 나라에서는 노조가 특정 인사나 정당과 연계되어 있다. - 부문적 조직화: 많은 노조들이 산업 부문별로 조직한다. 이주노동자는 스스로를 일시적 고용으로만 생각해서 고용부문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성 차별: 여성 이주노동자는 남성 지배적인 노조 관행에 의해 대표가 잘 안되거나, 배제되거나, 위협받는다. - 일시적 고용과 민간기관의 관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민간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고 다양한 부문에 일시적으로 고용된다. - 노조 없는 작업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노조 없는 작업장에 고용된다. - 조합비: 모든 노동자에게 조합비는 과제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는 모집되기 위해 추가 부채를 지거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집에 꼭 송금을 해야 하는 처지다.  
103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48   2015-08-17 2015-08-17 15:00
이주노동자의 고통으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늘 2015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11년이 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폐지 요구 끝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이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단속 추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을 벌이는 지금의 현실이 이주노동들의 노동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3권은커녕 ‘노동력을 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의 알량한 상식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금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까지 낸 바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그 명분으로 이런 제약들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켜 저임금과 취약한 조건에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마치 정부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인 것처럼 말이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백조 원이 넘게 쌓이는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이라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 왔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내국인들이 눈높이를 낮춰 더 열악한 일자리라도 감수하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운운하려면 고용허가제 직장 변경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조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해줬고, 2012년에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조차 박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후에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퇴직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고용허가제 11년 동안의 제도 변화는 철저히 사용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3년이었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일부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주노동자의 정주는 막으려 한다. 투자자나 소위 ‘전문 인력’에게는 온갖 출입국 행정 편의를 봐주고 영주 자격 취득도 쉽게 해주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영주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102 보고서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file
이주후원회
2238   2018-03-02 2018-03-02 15:22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 구 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장명선 (이화여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공동연구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우삼렬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이수연 (국민학교 법과학 강사) 이인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 최홍엽 (조선학교 법과학 교수)  
101 이주공대위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연대행동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37   2014-12-18 2014-12-18 17:14
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 경찰폭력반대운동에 연대한다.  
100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234   2017-09-28 2017-09-28 11:43
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최영일 김포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규탄발언 이성균 이웃살이 한민족유럽연대규탄성명낭독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기자회견문 낭독 이학산 더불어함께 홍철호의원 항의면담(예정) 대표단 ■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전11시 ■ 장소 : 홍철호 국회의원 김포지역구 사무소  
99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230   2020-10-19 2020-10-19 15:29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도 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 - ■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오후 1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전선, 녹색당, 노동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 : 이주노동자 시물 - 이주 단체 발언 :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민주노총 발언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사례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용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 성미선(녹색당 운영위원장)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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