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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회 성인종차별 대책위 "나 이제 할 말 있다." file
이주후원회
16645   2009-11-01 2009-12-30 11:26
일시 : 2009년 8월 26일 오후 2시 장소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강당 내용 :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4 기고글 한국정부 이주정책의 ‘구조화된 인종주의’_사회진보연대
이주후원회
13043   2009-09-09 2009-12-30 11:23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대국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소비 촉진과 기업 투자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32,000여 명이나 강제단속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 해 평균 20,000~25,000명을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 지급, 이주노동자 쿼터 축소,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신규유입 제로화,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을 내몰아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과 억압을 통해 더욱 싼값에 마음대로 착취하려는 의도이다. 아사아 지역 국제 네트워크인 MFA(Migrant Forum in Asia: 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환경 하락을 우려해 열악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보호”, “생계비 지원” 등 각종 권고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차별적인 정책 강화 등 억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야만적 인권유린의 상황은 오히려 각종 매체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입지가 좁아드는 이주노동자들은 여론에 힘입은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 하에서 형성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교체 시 120만 원 지원”, “실업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감축 계획” 등 몇 가지들은 그 당시 이미 추진된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10여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강도와 탄압의 양상이 더욱 세졌고 정치적 파급효과와 선전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정치적 우경화라는 측면으로 손쉽게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이주노동의 역사와 맞물리는 ‘인종에 따른 서열/계층 고착화’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정서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종주의의 재생산과 고착화 과정 인종주의는 인종적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인종차별)이라는 단순한 개념이나 사람들을 인종 집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인종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회를 조직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사고할 수 있다. 인종 차별 행위(개인적 행위, 정부 정책, 법제)와 인종 이데올로기(인종주의적 언사, 미디어 보도, 정책 설명) 양자 모두 이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이 요소들은 체계적인 인종주의 안에서 반복되고 상호작용하며 부, 기회, 권력에 있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버는 방식을 조직하는 인종주의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정당화한다. 인종적 범주와 인종적 위계는 선전척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종에 기반을 둔 정책과 인종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이는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부터 자원 분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정부가 유포하는 체계적인 인종주의는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그 적용 대상자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체류목적을 기준으로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숙련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체류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이주민/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선행적으로 소위 ‘국익’과 ‘경제적 이해 기준’을 판단으로 그들을 선별하고, 권리에 대해 차등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을 검토하고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완화시켜 선별적 수용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순노무 이주노동자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배제의 대상으로만 상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인의 자녀(국민)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써의 가치가 인정돼야만 그녀의 인간적 지위가 보장되고 제3세계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신청자나 난민신청자들은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위장결혼과 난민신청을 한 파렴치한으로 몰리곤 한다. 교포의 경우도 중국과 러시아 교포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지위(방문취업제)가 주어질 뿐 제1세계에서 온 교포들에게 적용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거론된 법적 지위는 누릴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입국 전 에이즈검사와 여성에게는 임신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본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3년의 단기체류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이동의 제한’과 ‘사주의 의사에 따른 재취업’ 등은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제한된 권리와 광범위한 규제는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온 개인’으로 인식되고 차별이 당연시 되어 단순기술 이주노동자의 유효기간은 한국 경제에 소모품으로 일할 때만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가 규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및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 인권적 배려와 국가적/국제적 책임과 의무는 방기된 채 정부의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경제적 잣대 들이대기는 한국사회의 인종적 차별과 위계를 형성하고 이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노짓 후세인 인도교수 사건’을 통해본 한국의 인종주의 한 달 전 인도출신 성공회대 교수(보노짓 후세인)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안면도 없는 한 남성에게 모욕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야 했다.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새끼야” 등 각종 욕설.) 또한 교수와 함께 가던 여성 활동가는 동일한 남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넌 정체가 뭐야? 조선년 맞아?”,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 이후 사태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진행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차별적 대응, 그리고 이동과정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지속적인 합의만을 종용하는 경찰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사건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부의 공권력을 빌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돌변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내제되어있는 인종차별적 시각의 심각성과 정부 행정 담당자들의 인종주의 인식과 성폭력 대응(여성주의적 긴장감)에 있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감각 한지를 대변하는 사례일 것이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가해진 2차 피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종차별 수준을 넘어 경찰 자신이 사회의 구조적인 위계질서와 한 사회의 인종주의를 형성하는 구성체로서 중요한 신분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벌어진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성·인종차별 공대위 구성과 활동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노동연대 단위들은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주체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적 ‘사례’와 ‘인식’으로 부터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된 대책위가 오랫동안 인종위계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서구의 유색인종운동과 같은 수준의 대안과 발전 전망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대위는 우리 사회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종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 형성과 시민사회의 인식 확대 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종차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고착화되고 재생산되는 구조적 인종주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 ‘인종’, ‘계급’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의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종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주체적 관점 형성을 위한 노력과 그/녀들의 관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국 반(反)인종차별운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 접근을 넘어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운동이 필요 결국 정부의 경제적 관점과 한국사회 내에 구조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장벽을 넘어 서지 못하는 이상 이주민들은 우리 인식 속에 영원히 “이방인” 혹은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머물고, 우리 자신의 저지르는 차별적 행동과 배타적 행위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노동운동 단체 역시도 구조적 인종주의와 그 인식에 있어 취약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주, 반인종차별운동을 주류운동의 부문운동(소수자의 운동)이 아닌 함께 가야할 중요한 논의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 없는 사회로의 발전은 국가가 내세우는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효율적 관점을 비판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재생산되고 고착화 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운동이 형성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종주의 투쟁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운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문출처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649  
3 토론회 성.인종차별 공대위 토론회_이주노조 발제문
이주후원회
15704   2009-09-09 2009-12-30 11:23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 ”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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