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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이주공대위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후원회
1384   2019-10-02 2019-10-02 15:50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법무 규탄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0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과천 법무부 앞 ○ 주최: 제 이주노동인권사회 단체 공동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실현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김형진 목사 김해이주민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살인 단속 중단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이경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237 보고서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도쿄 2019 참가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93   2019-06-29 2019-06-29 00:20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도쿄 2019 참가 보고서 2019. 6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migrants.jinbo.net)  
236 토론회 ILO어선원비준 협약 비준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397   2019-07-28 2019-07-28 23:32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로 2019.7.2 열린 컨퍼런스 자료집입니다  
235 이주공대위 11.9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유인물 file
이주후원회
1409   2019-11-25 2019-11-25 17:33
 
234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관련 국감 자료 (한정애의원실) file
이주후원회
1422   2019-10-31 2019-10-31 12:28
국감 시기에 한정애의원실이 받은 이주노동자 관련 각종 통계 자료입니다.  
233 보고서 국가인권위 결정문-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딴저테이씨) file
이주후원회
1430   2019-02-13 2019-02-13 23:1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위원회 결 정 사 건 직권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피 해 자 피조사자 법무부장관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의 결 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 씨와 조사과 직원 씨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기 바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긴급보호서 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 으로 보호명령서 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 을 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 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독을 강화하기 바람 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의 장시간 사 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 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 련하기 바람 바 국가인권위원회와 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 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사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출입국 외국인청장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 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32 이주공대위 2019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워크북 file
이주후원회
1434   2019-08-29 2019-08-29 15:05
2019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8월20일(화)~21일(수) 서울 엑스퍼트연수원  
231 토론회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총선공약 심포지엄 file
이주후원회
1436   2019-12-06 2019-12-06 01:59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 자료입니다.  
230 민주노총 한국 내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과 과제 file
이주후원회
1452   2019-07-17 2019-07-17 02:26
한국 내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과 과제 2019. 7. 16 민주노총 워크숍  
229 이주공대위 UN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file
이주후원회
1458   2018-12-18 2018-12-18 16:38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담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 강슬기 활동가 010-7764-5630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의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우려, 한국정부에 강력대책 촉구 날 짜 2018. 12. 16 (총 5쪽) 첨 부 1. (국문번역본) CERD 17~ 1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2. (영문원본) CERD 17 ~ 1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근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에 우려, 한국정부에 인종차별 종식위해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강력대책 촉구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 지적과 권고 내려, 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제97차 세션이 끝난 12월 1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2월 3일과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 2.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법적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위원회는 특히 올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정부에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 또한,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인종차별임을 분명히 했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 혼인상태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보편적 출생등록이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서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것, 건강보험료 차등 적용과 같은 방식으로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것 등이 모두 인종차별이고 따라서 철폐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5. 이주노동자에 관해서 위원회는,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 언어적·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등을 우려하며, 고용허가제에 관해, 노동착취 사업장 변경 횟수 및 체류기간 상한의 제한, 가족결합의 가능성 부재,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의 제약을 지적하였고, 특히,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문제를 우려했다 6. 위원회는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낮은 난민 인정률, 이의신청 절차의 장벽, 심사의 비전문성을, 7.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단속의 결과로 빈번하게 부상과 사망자가 나오는 점, 범죄 피해 신고의 어려움, 기간의 상한 없는 구금과 심지어 아동이 구금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8.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피해와 구제절차의 부족, 불안정한 체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비 문제등을 9.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다수의 이주민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등을 10.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부재와 의무교육 대상에서의 배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11. 사회보장제도 접근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 이주민 차별을 더욱 강화하려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의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이주민의 접근권이 극히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12. 이번,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심의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 단속 금지, ▲외국인보호소의 구금기한 제한 및 구금대안 마련,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마련, ▲의무교육 대상에 이주아동 포함, ▲이주민을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 재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시민사화의 협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13. 특별히,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년 내에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출생등록제도 마련 권고의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2년 제출 예정인 다음 국가보고서에는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 고용허가제 개정과 노동법 상 이주민 차별, 이주 구금,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 의무교육과 관련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14.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은 이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의 구체적인 최종견해 이행계획을 촉구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2018.12.16.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각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고,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기구로,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8개국 출신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 발효한 이후,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참여 · 난민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 E-6-2 비자 대안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 한국NGO 참가단 명단(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228 토론회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file
이주후원회
1464   2019-01-07 2019-01-07 14:51
❍ 일 시 : 2018. 10. 5.(금), 14:30 ~ 17: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 모니터링 경과 및 주요내용 - 2018. 4. ~ 8. 전국 20개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총 1,4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및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이주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에 대한 사진 등 자료 제공)  
227 이주공대위 「코로나19」16개 국어 외국인근로자 심각단계 국민 행동수칙 안내 file
이주후원회
1481   2020-03-03 2020-03-03 13:22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226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483   2019-12-17 2019-12-17 14:18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25 이주공대위 법무부이민조사과면담내용 file
이주후원회
1490   2020-02-27 2020-02-27 14:14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대책에 대한 1.29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 내용입니다.  
224 이주공대위 이주여성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20   2019-07-28 2019-07-28 23:43
2019. 7. 15. 법무부 앞  
223 토론회 2019 2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27   2019-03-26 2019-03-26 14:51
(김철효. 2018. 『한국의 일시노동이주,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변환』. 시드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목차 및 요약 (2019. 3. 13. 이주정책포럼)  
222 이주공대위 법무부 죽음의 단속규탄 · 딴저테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29   2018-10-01 2018-10-01 11:37
법무부 죽음의 단속규탄 · 딴저테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 ▢ 기획 취지 2018년 8월 22일 12시 점심 경 김포의 한 건설현장 간이식당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건설현장을 향해 난 창문으로 이주민들이 탈출했고 단속반은 탈출하려는 이주민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딴저테이씨(92년생)가 건설현장의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딴저테이씨가 창문을 향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딴저테이씨의 발에 단속반과의 접촉이 있었고 이에 딴저테이씨가 중심을 잃어서 건설현장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진 딴저테이씨를 보고서도 긴급하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미등록 노동자들을 단속하는데 열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딴저테이씨를 구하러 119구조대가 온 것은 30분이나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추락 즉시 딴저테이씨의 상황을 살피고 구조대를 불렀으면 구조대는 더 일찍 왔을 것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119 구조대는 길병원에 딴저테이씨의 추락사유를 ‘자살’이라고 표현하였고 때문에 초기 병원기록에 ‘자살’이라고 표기되어 이를 되돌리는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딴저테이씨가 뇌사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딴저테이씨는 아버지는 9월 22일 한국인들에게 딴저테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고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딴저테이씨가 병원에 뇌사상태로 있던 한달 동안 법무부는 서민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건설업에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고, 외국인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서 한 번만 단속이 되도 강제출국시키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9월 20일 법무부 보도자료_법무부,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9월 14일에는 구로 인력시장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이 “불법취업·고용방지 계도활동”과 주민간담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서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선주민들의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불안과 혐오의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혐오의 감정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인 젊은 미얀마 노동자의 안타깝고 석연치 않은 죽음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폭력적인 단속은 지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이에 건설업 미얀마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주한미얀마일동은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12시 부평 북부역 앞 원형광장에서 추모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따듯한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건설업 미얀마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주한미얀마인일동 드림 연명단위(가나다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서구민중의집,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221 이주공대위 대답없는 한국정부, 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34   2018-09-07 2018-09-07 14:57
제3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죽으라는 말이냐!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제 목 : 제3차 난민 단식농성 연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죽으라는 말이냐!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일 시 : 2018년 9월 07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정부종합청사 앞 내 용 : - 난민 단식농성 연대 기자회견 -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9월16일)’ 집회 공지 - 연대 행진(정부종합청사 → 효자동치안센터) 주 최 : 난민과함께 공동행동(단식농성하는 난민들을 지지하는 시 민사회 일동으로 임시적 기구입니다) 문 의 :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전화. 031-921-7880 이메일. foa2002@empas.com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전화. 031-625-0850 이메일. map@mapcast.org 단식농성 중인 난민들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연명단위(가나다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변수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옥바라지선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방송 MWTV,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헬프시리아  
220 보고서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후속대응 공동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552   2019-05-17 2019-05-17 15:48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아  
219 이주공대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발의 제안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65   2017-12-19 2017-12-19 15:52
1. 장기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금기한 상한 설정 및 사법적 통제제도 도입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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