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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주공대위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2440   2014-12-24 2014-12-24 20:42
[토론회]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12... 9(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장하나,..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준)  
29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828   2014-12-18 2014-12-18 17:35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적 보완방향 -외국인노동자 구직알선제도와 구직과정의 고충을 중심으로- 류지호(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Ⅰ.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출국만기보험을 귀국 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외국인노동자들과 지원단체,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가장 큰 조직적인 저항이지 않나 싶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반발이 있었던 제도변화가 있었다. 바로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즉 구직알선제도의 변경이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알선제도는 기존에 사업장을 변경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사업주에게만 알선장을 배부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사업장에 알선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도록 했다.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획대로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구직알선제도변경, 즉 외국인노동자에 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명단만 갖고 새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게 되며, 일부는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 명단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단 근무를 시킨 후 뒤는게 고용허가서를 받는 등 불법‧불완전 고용, 임금체불 위험, 불법취업 등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셋재,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수십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있게 되면서 근로계약 해지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야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3가지를 이유로 제도를 변경하였지만 변경시점의 상황을 보면 한 일간지에서 「더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돈 뜯기고 불법 체류자 전락」(한국경제신문 2012년 5월19일) 이라는 기사가 실리고 나서 당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브로커들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합법적 근로자를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회사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도 잘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러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일부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구직활동이 쉬워 사업자변경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구직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정작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당시 일제단속을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 활동을 10년째 해오고 있지만 실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은 없었다. 단지 풍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구직알선제도는 변경되어 시행되었고 반발했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점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제도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구직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구직기간내 취업하지 못했다는 상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을 부탁하러 오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이제는 정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1개월 동안 구직알선문자를 1번밖에 못 받았다”, “알선된 사업장에 전화했더니 채용계획이 없다는데 고용센터에 가도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 등등...센터를 찾은 외국인노동자들 중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당시 함께 반발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멀어진 사안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에게는 여전히 현안이고 큰 고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변경된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구직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확인하며 과거의 변경 사유를 되짚어 원활한 구직알선제도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이번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는 2개의 단계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조사시점 당시 사업장을 변경해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소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할 때까지 그 구직과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 모니터링 조사 제도 변경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모니터링 조사> ◦조사기간 : 2014년 4월 ~ 8월 ◦조사대상 : 7개국 25명 ※ 센터 내방자 중 구직등록 일주일 이내인 외국인근로자 ◦조사자 : 센터 상담팀 실무자 10명 ◦조사방법/내용 구분 조사방법 내 용 최초조사 면접조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응할 시 사업장변경사유 및 구직활동계획 등을 조사 ◦구직활동 중인 자는 구직활동과정을 추가조사 중간조사 전화/면접조사 ◦대상자와 전화 및 면접조사일을 정해 1주일 단위로 구직활동과정 조사 ◦필요시 구직활동에 대해 상담지원 최종조사 전화/면접조사 ◦취업 후 구직활동에 대한 고충을 재확인 ◦구직기간 중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시 상담지원 센터 단독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상담업무와 각종 센터사업을 지원해야하는 실무자들에게 의존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일이 구직과정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은 쉽지 않았고 일부 연락이 끊겨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북부가 아닌 경기남부 또는 부산, 김해 등 경상남도를 선호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중간 및 최종조사는 전화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5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사업장변경, 고용센터로부터의 구직알선, 사업장연락 및 면접 등 취업, 구직과정의 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변경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된 사업장변경 요인은 임금체불이었다. 대부분 임금체불이 있었고 일부는 연장근무가 없어 임금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많았고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임금이나 질병, 내부적인 갈등문제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업장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오랜 기간이 걸렸고 폐업인 경우에 사측에서 경황이 없어 고용변동신고를 지체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임금체불,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일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 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성추행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바로 사업장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합의퇴사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가 취업교육비용 등 최초 고용하여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고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후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상담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2. 고용센터의 구직알선 사업장변경신고를 하고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알선을 해준다. 모니터링 조사에 응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1~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알선을 요청했고 7~10일에 1번씩은 알선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1개월 동안 1번 밖에 알선문자를 받지 못했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알선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히 신규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접수를 받는 기간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다음에 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알선을 받으라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찾아가 이른바 진상을 떨었더니 하루에 3번 알선을 받기도 했고 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2일마다 계속 알선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즉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알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의 구직알선에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알선문자에 있었다. 문자에는 알선된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제도변경 초기부터 있었고 여전한 불만사항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장 취업과정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이 시작된다. 일단은 문자에 있는 사업장연락처로 전화해서 채용의사부터 확인을 하고 주로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고충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사업장에 전화해서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싶어도 통화 상으로는 제한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가서도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 여러 가지 근로조건 등을 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된 경우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전화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거나 채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부 경기북부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는 과정을 지원했었는데 절반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자를 받자마자 센터를 방문했는데도 그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고용한 것인지 채용계획이 없는 곳에 알선을 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결국 다음 문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를 찾아가 재촉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다행히 채용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는 방법이 문제였다. 사업장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고 가는 길을 설명 듣지만 외국인노동자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센터 통역실무자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야 했었다. 결국 이해한 만큼 근처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후에 택시를 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비부담이 컸다고 한다. 한번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이상 소요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알선기능 개선사항에는 고용센터를 면접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봤다는 외국인노동자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고용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는 알선장에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신고절차를 거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하고는 알선기간내에 채용결정통보를 하지 않아 고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되지 못했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었다. 4. 구직과정의 생활 외국인노동자 중 구직기간에 쉼터를 찾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 사실 소개해 줄 쉼터가 거의 없다. 주로 친구 기숙사를 이용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모텔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친구의 기숙사에 있더라도 대부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국 또는 다른 나라 노동자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서 눈치가 보여 오래 있지 못한다고 한다. 또 친구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적발되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한기도 한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친구 기숙사에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식재료를 사서 해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보면 사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비용부담으로 하루에 1끼를 먹는 날이 많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다고도 한다. 거주지를 옮기고 사업장을 찾아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교통비다. 대중교통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리를 잘 모르면 택시를 타야할 경우가 많아 그 부담은 꽤 크다고 한다. 밥은 못 먹어도 사업장에 면접은 보러 가야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답변은 어려운 사정을 짐작케 했다. 이 외에도 통신요금이 부담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구직과정의 생활은 이처럼 녹녹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알선문자가 올 때까지 아무 하는 일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산재를 당해 요양 중인 상태에서 사업장변경을 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요양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걱정하던 외국인노동자도 있었다. □ 설문조사 모니터링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변경 및 구직과정에서 주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해 실제로 얼마나 이런 고충이 심각한지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4년 7월 ~ 10월 ◦조사대상 : 11개국 207명(2012년 8월 이후 사업장변경 경험자) ◦조사기관 : 경기북부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센터, 파주샬롬의집) ◦조사문항 : 22개 문항 이번 조사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외국인당사자 모니터링 조사사업으로 기획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22개 문항으로 9개 언어로 번역하여 센터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한 후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 모임으로 확대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인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모니터링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에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 경기북부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최초 300명을 계획하였으나 200명으로 줄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조사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11개국 207명이 참여했고 평균연령은 30.6세, 성별로는 남성이 181명, 여성이 26명이었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 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총합계 34 11 21 14 14 4 16 23 1 46 23 207 조사결과는 문항별로 결과를 살펴보며 정리하고자 한다. 1. 한국에 입국 시 근로계약 기간은 몇 년이었나? 1년 2년 3년 총합계 6명 4명 197명 207명 응답자의 95%가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주 대부분이 3년 계약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변경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물론 이후 재고용까지 고려한다면 취업활동이 허가된 4년10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 또 본인이 계약한 사업장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입국 후 근로환경 및 조건, 기타 내부 갈등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러한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결과적으로 사업장내 갈등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 현재까지 총 사업장 변경 횟수는? 1회 2회 3회 총합계 157명 34명 16명 207명 응답자의 75%가 처음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2회 변경자가 16%, 3회 변경자가 7%였다. 조사를 하면서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회 이상 사업장변경자가 전체의 23%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장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용허가제 10주년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연 이규용박사의 발제문 ‘고용허가제 10주년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2014. 8)에서는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51.2%였고 변경 경험자 중 사업장 1회 변경자가 49%, 2회 변경자가 29%, 3회 이상 변경자 21%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장 최근에 사업장을 변경한 이유는?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총합계 38명 35명 14명 13명 11명 4명 75명 17명 207 사업장변경자의 36%가 해고를 변경사유로 응답했으며, 임금체불이 18%, 폐업이 16%, 열악한 기숙사환경이 6%, 질병 및 상해가 5%순으로 조사되었다. 해고로 응답한 36%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로 인한 퇴사로 보여 진다. 임금문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높게 나타나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복합적인 변경사유도 다수 있었는데 주로 임금체불, 질병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 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만 따로 확인해보면 26%가 열악한 기숙사환경을 변경사유로 꼽았다. 여전히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사업장변경사유>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해고 기타 총합계 5명 6명 2명 7명 1명 4명 1명 26명 4.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고를 할 때 실제 사업장변경 사유와 사업주가 신고한 변경사유가 같았습니까? 일치 미일치 총합계 160명 47명 207명 4-1. (아니오 대답시) 변경사유가 달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미제출 사업주 합의 기타 미응답 총합계 19명 11명 16명 1명 160명 207명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의 고용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22%로 높게 나타났다. 신고내용이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사유를 정정한 경우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용센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5.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구한 날부터 실제 사업장변경이 된 날까지 걸린 기간은?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평균 73일 18일 37일 22일 42일 43일 25일 18일 34.7일 5-1.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경거부 신고지연 입증자료준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60명 40명 11명 7명 89명 207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여 실재 변경된 기간은 평균 34.7일로 조사되었으며 변경사유별로 그 평균기간을 구분하면 임금체불이 73일로 가장 길고 산재, 질병 및 상해, 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요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사유로는 사업주의 사업장변경 거부가 50%였고, 사업장변경에 동의했지만 늦게 신고한 경우도 33%로 조사되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장변경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며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결과는 첫 번째 사업장변경 때보다 2번째 3번째 사업장변경 때 소요된 기간이 갈 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는 어떤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집착을 보이지만 재취업자의 경우 쉽게 고용해지 하는 사례가 상담과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한 경우는 신규입국자에게서만 있었고 임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입국자였다. <사업장변경 회차별 평균 변경 소요기간> 1회 변경자 2회 변경자 3회 변경자 전체평균 41일 17일 16일 34.7일 6.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하였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명 183명 207명 6-1. (예 대답시) 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얼마를 주었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5명 670,000원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11%였으며 이중 실재로 돈을 지불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응답자는 5명이고 평균 670,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주들이 신규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취업교육비 등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모두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들이었다. 7.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었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 183 207 7-1. (예 대답시)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12명 1,370,833원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11%가 있었으며 이중 실제로 임금을 포기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2명으로 평균 1,370,833원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렇게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을 위해 이러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날로부터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 1~30일내 취업 31~60일내 취업 61~90일내 취업 39.6일 97명 79명 24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9.6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기간을 1개월 단위로 구분하면 48%가 1개월 내, 39%가 2개월내, 12%가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으며 구직기간을 연장하여 재취업기간이 4개월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으로 실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뒤 조사결과에 재취업기간에 드는 생활비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구직기간의 장기화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9. 구직기간 중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몇 번 방문하였습니까? 평균 방문횟수 1~5회 방문 6~10회 방문 11~20회 방문 20회 이상방문 미응답 6.1회 132명 47명 11명 7명 10명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특히 10회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이 36%에 달해 조금 더 빨리 알선을 받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만큼 제때에 알선을 받아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0. 구직기간 중 사업장 알선문자를 받은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평균 수신횟수 1~5회 수신 6~10회 수신 11~20회 수신 20회 이상수신 미응답 6.1회 113명 65명 22명 1명 6명 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알선문자를 받은 평균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교차 분석한 결과 재취업기간이 길수록, 고용센터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알선문자를 받는 횟수가 대체로 높았다. 모니터링 조사 시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사업장에서 고용의사가 없어 고용센터에 방문해 요구하면 또 알선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고용센터 재취업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알선을 해주었다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결국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는 빨리 알선을 받고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알선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용센터의 알선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 알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현장에서는 지침대로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11.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미알선 대기시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56명 12명 7명 19명 6명 7명 207명 2순위 8명 12명 17명 41명 2명 127명 207명 계 164명 24명 24명 60명 8명 134명 414명 외국인노동자들은 알선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으로 78%(중복답변 포함시 58%)가 의사소통을 꼽았다. 그 뒤로 대기시간이 길다가 9%(중복답변 포함시 21%), 불친절하다가 6%(중복답변 포함시 8%), 방문해도 알선해주지 않았다가 3%(중복답변 포함시 8%)로 조사되었다. 고용센터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통역원을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마저도 없는 고용센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알선을 요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시간이 길고 불친절하거나 방문해도 알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고용센터의 서비스 질이 낮음을 가늠할 수 있겠다. 12. 알선문자를 받고 사업장에 연락할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방문강요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29명 10명 53명 10명 5명 207명 2순위 2명 5명 37명 2명 161명 207명 계 131명 15명 90명 12명 166명 414명 고용센터에서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사업장에 연락해서 채용의사와 주소, 근로조건 등등을 확인해야 한다. 알선문자에는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할 때 불편했던 점으로 외국인노동자 63%는 의사소통(중복답변 포함시 52%)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조건 사업장을 방문하라고 강요한 것이 26%(중복답변 포함시 36%)로 조사되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사업장에 전화하여 근로조건과 사업장위치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불편은 한국인 사업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어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동자나 한국어가 능숙한 친구, 통역원을 통해 사업장에 연락을 해 근로조건을 확인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도록 하는 경우도 큰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어렵게 사업장을 찾아가도 근로조건이 열악해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제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정보가 연락처에 불과한 알선문자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13.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모름 (소통제한) 외국인 미채용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1명 46명 14명 12명 34명 207명 2순위 5명 12명 13명 2명 175명 207명 계 106명 58명 27명 14명 209명 414명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58%는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중복답변을 포함해 9%에 달했다. 그리고 의사소통제한으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응답도 26%에 달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하면 3배수로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같은 경우이거나 전화상으로 확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렇게 전화로 취업을 거절당한 경우 다음 알선문자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에 찾아가 알선을 요청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14. 사업장에 면접 보러갈 때 또는 면접을 볼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길찾기 교통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6명 64명 23명 7명 7명 207명 2순위 2명 52명 33명 1명 119명 207명 계 108명 116명 56명 8명 126명 414명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면 된다.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거나 면접을 볼 때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이 53%(중복답변 포함 3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렵다가 32%(중복답변 포함시 40%), 교통비부담이 11%(중복답변 포함시 19%)로 조사되었다.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서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니터링 조사 시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화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사업장에 다시 전화해 택시기사가 사업장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5.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부적격 미설명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61명 57명 33명 17명 39명 207명 2순위 4명 7명 22명 2명 172명 207명 계 65명 64명 55명 19명 211명 414명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이 거절된 사유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36%(중복답변 포함시 32%),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경우가 33%(중복답변 포함시 31%),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경우가 19%(중복답변 포함시 27%)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중 81%이상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신규 고용인 경우 사업주도 정보가 제한 된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만 재취업자에 대한 고용은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니터링 조사자 중 이렇게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까지 보고도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특히 몇 마디 말도 해보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할 때는 화가 나고 교통비부담을 안고 어렵게 찾아갔는데 허탈했다고 답했다. 또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장에 빨리 알선을 받기 위해 알선장에 미채용으로 표시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속상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전 구직알선제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사업장명과 주소 등 간략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구인구직만남의날’을 두어 고용센터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면접을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에 비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너무나 불리해진 상황인 셈이다. 16. 구직 중에 사업장 연락하거나 면접을 도와준 사람(단체)이 있었습니까? 있었음 없었음 미응답 총합계 108명 78명 21명 207명 16-1. (예 대답시) 도움을 받았다면 누구(단체)였습니까? 가족 상담소 식당 사장 종교단체 친구 미응답 총합계 3명 51명 1명 1명 40명 111명 207명 16-2. 도움을 주면서 돈을 요구했나요? 요구 미요구 미응답 총합계 5명 121명 81명 207명 16-3. (예 대답시) 요구했다면 얼마를 주었습니까? 금액 응답자 지불금액 1명 100,000원 구직 중에 도움을 준 사람(단체)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가 있다고 답변했고 도움을 받은 대상으로는 상담소가 53%, 친구가 41%로 조사되었다. 앞선 조사에서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면접 볼 때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을 꼽은 노동자들이 63%, 53%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의사소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움을 준 사람(단체)이 돈을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5명이 요구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재 돈을 주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건으로 100,000원이었다. 또 다른 1명은 밥값을 요구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 구직알선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직알선제도 변경이 취업알선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이전과 비교하면 예전 제도에서는 주로 사업주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다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낸다는 것과 보통 10만원, 좋은 업체인 경우에는 20만원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 이야기라는...소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제도 변경을 촉발한 언론보도나 당시의 브로커 이야기들도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었다. 그런 풍문으로만 본다면 브로커 근절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노동자가 돈을 내는 주체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17. 구직기간 중에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분 친구 임대주택 친구 기숙사 숙박시설 쉼터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30명 108명 44명 21명 4명 0 207명 2순위 12명 41명 2명 152명 207명 계 30명 120명 85명 23명 4명 152명 414명 구직기간 중 숙식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질문에 52%가 친구기숙사(중복답변 포함 45%)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유료 숙박시설이 21%(중복답변 포함 32%), 친구의 임대주택이 14%, 민간단체나 종교시설의 쉼터가 10%로 조사되었다. 친구의 임대주택은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숙소로 미등록자 중 사업장의 기숙사가 아닌 별도의 주거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놀란 사실이 이 숙박문제였다. 모니터링 조사에서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노숙을 한다고 조사됐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친구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비율은 66%에 그쳤고 중복응답을 포함해 32%가 유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쉼터도 대부분 교회나 절, 이슬람회당이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구리엑소더스(여성쉼터)가 유일하다. 분명 정부가 쉼터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18. 구직기간 중에 평균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균 숙박비용 평균 식비 평균 교통비 평균 기타비용 총합계 319,545원 319,545원 188,086원 253,696원 1,080,872원 구직기간 중 한 달을 기준으로 숙박비용과 식비, 교통비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숙박비용 319,545원, 식비 319,545원, 교통비 188,086원, 기타 생활비 253,696원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응답자를 제외하면 이보다 몇 만원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총 1개월 동안의 평균 생활비는 100만원을 훌쩍 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최근 출국만기보험제도가 변경되어 퇴사 후 받던 보험금을 출국해야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 구직기간중의 생활비로 썼는데 앞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걱정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19. 본인에게 구직기간이 적절했습니까? 부족 적절 길다 미응답 총합계 67명 117명 10명 13명 207명 구직기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60%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족하다가 34%, 길다가 6%로 조사되었다. 구직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34%에 달한 것은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나요? 발생 미발생 미응답 총합계 33명 118명 56명 207명 20-1. (예 대답시) 그랬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습니까? 연장 미연장 미응답 총합계 3명 46명 158명 207명 20-2. (아니오 대답시) 구직기간을 연장 받지 못했거나 거부당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증서류미비 연장제도 미인지 남은 기간 충분 기타 미응답 총합계 3명 19명 8명 3명 174명 207명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21%가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그 중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다는 답변은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연장 받지 못한 이유로 57%가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1.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285개의 의견 중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불편사항이 70건으로 24%, 교통비 등 생활비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51건으로 18% 구직알선문자를 받기 어렵고 기다리기 힘들다는 의견이 49건으로 1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45건으로 16% 숙박문제가 어렵다,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건으로 15% 이외에 구직기간이 짧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취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22. 현재의 구직알선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면 좋을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총 151개의 의견 중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했던 예전 알선제도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의견이 57건으로 38%, 알선문자를 빨리 자주 보내주길 희망하는 의견이 25건으로 17%, 원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20건으로 13%,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보고 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15건으로 10%, 알선 사업장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길 원하는 의견이 8건으로 5%,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건으로 5%, 사업장변경이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10건으로 7%, 그리고 고용센터에 통역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와 쉼터가 필요하다, 알선장 유효기간을 5일로 연장해 달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구직알선제도 개선의견에는 알선제도만이 아닌 사업장변경문제, 근로계약기간 등 고용허가제도로 확장된 답변이 10%를 넘고 있다. Ⅲ.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방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로 확인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고용센터의 사업장변경 갈등 중재 및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의 역할 강화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질병, 근로환경 및 기타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요구하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대립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변경사유가 아니다 또는 관련기관 진정과정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내면서 사측과의 갈등관계가 장기화되거나 깊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방안으로 1개월 내외의 조정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노사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되, 폭행 또는 성추행처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거주토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기간을 두고 임금체불이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후 그 기간 중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무조건 사업장을 나온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는 경우 사업장이탈신고 우려가 있으니 복귀하도록 설득한 후에 사업장과 협의해 이런 조정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관련기관에 진정을 해 조사를 받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장변경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사측도 이 기간 중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노사가 함께 조정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대립관계를 멈추고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기간 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정기간 중에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하고 또한 사업장변경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해당사업장에서는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은 수개월이 걸려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는 법령으로 정한 협의기구이고 그 목적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두고 있다. 1년에 2번 밥 먹는 모임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정하는 등 실무적이고 쓸모있는 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장이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필요가 있다. 어떤 고용센터는 문서로 언제까지 근무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반면 어떤 고용센터는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5일 연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탈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일부러 복귀를 지시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정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외국인노동자가 보호를 받으면서 노사가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가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외 에 질병이나 상해, 기타 근로환경, 기숙사환경 등 포괄적인 사업장변경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알선 사업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특별 관리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알선노력 사업주는 알선받은 외국인노동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고용센터를 통해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전화번호가 전부이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통역이 제한되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외국인노동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외국인노동자가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제한적이나마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구인 사업장의 정보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된다면 외국인노동자는 전화로 자국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구직알선제도에는 구직 잔여기간 30일 미만자만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에 집중알선하고 있는데 해당 고용센터의 관할 지역에서 구직하고자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그 지역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알선문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외국인노동자 또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적극적인 알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조건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구인 사업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알선을 받은 사업장에 전화나 면접을 통해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 알선유효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추가 알선을 요청하면 다른 사업장에 알선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충분한 정보제공과 구직 초기부터 적극적인 알선노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사업장 찾아가는 불편해소 및 원활한 취업과정 진행을 위한 대책 강구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큰 미션이다. 아마도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실제 이렇게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사업주는 바쁘다고 고용센터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정작 사업주가 나와도 이번엔 외국인노동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가야한다면 인솔지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해해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까지 와서 연락하면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인솔지점을 두어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인솔지점을 선택하게 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러 사업장까지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고용을 결정하면 알선기간 내에 먼저 고용센터에 채용여부를 통보한 후 며칠 내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서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하겠다고 일을 시키고서 알선기간 내에 채용통보를 하지 않아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가 혼자 할 수 없는 각종 신고의 의무를 당사자가 지우고 반대로 고용센터는 신고를 사업주가 하도록 하는데,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의 채용결정에 동의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업장에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제공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외국인노동자의 구직기간 중 숙식문제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구직기간 중에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한적인 출국만기보험 대출제도로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여 지원하는 센터 중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다. 결국 더 많은 쉼터가 제공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일차적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더 많은 단체 및 기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쉼터를 보면 자국민들이 마련한 종교시설이 의외로 많았는데 이런 곳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쉼터가 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쉼터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단체에게 쉼터로 활용할 시설을 임차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자체가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는 것인 만큼 구직활동이 용이한 곳에 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초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무가입을 폐지했지만 이 후 여러 외국인력지원센터들이 건립되어 고용보험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와 한국생활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필요 지금까지 현 제도 안에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부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후에는 2~3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야 했을 때에는 사업장의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1년 뒤에는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어차피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변경하고자 갖은 시도를 하면서 사업장내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중 사업장변경에 소요된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처럼 사업주들은 신규입국자의 경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야말로 얘는 내가 얼마를 들이고 몇 달을 기다려 얻었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도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결국 사업주나 외국인노동자나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비인간화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다시 알선장을 배부해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단, 과거처럼 10개 사업장명단을 제공하고 여러 고용센터를 통해 동시에 수십 개의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알선사업장 수를 줄이고 중복해서 알선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장 명단제공 중단 이유 중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현 제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업장이름과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찾아가야 한다. 둘째 이유가 첫 번째의 사유로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도 첫 번재 사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브로커 개입은 여전할 수 밖에 없고 여전히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셌째 수십 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잇게 되면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다는 것인데 수십 개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즉 과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명단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하면 될 것을 굳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이다. 또 진정 브로커가 중요한 사유였다면 왜, 어떤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나 사업주가 가장 절실하고 어렵게 느낀 부분이 있고 이를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사소통인데 고용센터에 충분한 인력과 통역원을 배치해 그 절실한 어려움을 채워주고자 해야 한다. 모든 고용센터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별 구직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라도 브로커가 설 자리가 없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퇴사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기간과 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법적인 취업을 제한하고 출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변경신청기간 1개월, 구직기간 3개월을 지키지 못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출국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굳이 합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일하게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출입국사무소도 체류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면 벌금내고 연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출국하지도 않을 출국을 강요하기 보다는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8 이주공대위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연대행동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92   2014-12-18 2014-12-18 17:14
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 경찰폭력반대운동에 연대한다.  
27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597   2014-11-23 2014-11-23 22:34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경과보고 석원정 외노협 운영위원 법률개정안 촉구 발언 종교시민사회단체 규탄 발언 이주민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 + 시민사회단체대표 □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주 최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이주공동행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EXODUS, MWTV 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터)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키르키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규정 개정경과 및 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대응 경과보고 2013년 9월 17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김학용의원이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 발의. 이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이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소위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에 대한 설명 도중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이 보험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 이후 환노위원장이 위 두 법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했고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 없이 법안 통과] 12월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가결 12월 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가결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4년 1월 28일 정부가 개정안 공포 (2014. 7. 29. 개정안 시행예정) 03월 06일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개정조항에 대한 내용 공식질의. 03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 질의에 대한 답변서송부. 04월 04일 & 04월 08일 이주민공동체와 이주ngo 회동, 대응방안 논의. [* 개정조항이 이주노동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위배임을 확인함. * 대응을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ngo가 참여하는 연대네트워크 결성키로 함. *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투쟁목표를 법률재개정으로 설정함 - 개정법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개정된 법률의 시행정지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 퇴직금 출국후수령제 내용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하기로 함 - 이주노동자의 반발을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결정. 04월 15일 국회앞 긴급기자회견 실시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수령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및 이주제단체 긴급규탄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행. ] -- 법률 재개정을 위해 장하나의원실과 상의 - 고용노동부에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정지해줄 것 요청키로 함 - 연대네트워크의 이름을‘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퇴직금 공동행동)으로 하기로 함. 04월 24일 장하나의원 대표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 04월 27일 2014년 노동절 핵심이슈로 퇴직금출국후수령제 철회요구를 설정하고, 보신각 앞 노동절 집회에서 700여명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규탄함 05월 08일 공익법재단 공감에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05월 12일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7월 29일 현재 55회차, 124명의 이주민커뮤니티+ 노동인권단체활동가 참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5월 30일 임기만료, 6월 재구성전까지 대국민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획함. 5월 12일부터 7월말까지 매주 월-금 주 5회 계획] 05월 15일 서명사이트 개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온라인서명 시작 05월 19일 고용노동부 외고법안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함 05월 22일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 공동행동에서 이의의견을 전달함 06월 03일-04일 ILO 103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이행내용 심의. 고용노동부가 출국후퇴직금수령제를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주노총 강력 항의함. 06월 03일 새정치연합 김영록의원, 대표로 개정법률안 발의 06월 05일 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출국만기보험 안내공문을 유관기관들에 발송 06월 05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면담 , 서로 입장차이 확인하는 수준 06월 11일 충남북대전지역 이주, 노동단체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실시 06월 12일 법개정을 위한 국회 집중투쟁시기 설정 - 퇴직금공동행동 회의에서 국회개원이 늦어져 상임위구성을 주시하면서 6월말-7월 상임위 활동시기 법개정을 위한 집중투쟁시기로 설정함. -국회상임위원회 개최날 국회앞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 06월 22일 퇴직금 공동행동, 외노협+커뮤니티들에서 규탄대토론회개최, 집중투쟁기로 함 06월 30일 새로 구성된 환노위 의원들에게 내용안내, 법률개정 적극추진 부탁, 07월 07일 헌법재판소에 2만8천여명의 서명지 제출. 07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헌재앞 1인시위시작, 29일 현재 11회차, 15명참여, 07월 18일 고용노동부, 공동행동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반박 답변서제출, 핵심은, 지금껏 사용자도, 노동자도, 노동부도, 삼성화재보험사도 모두 퇴직금으로 알고 있었던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출국을 만기로 하는 보험금이라는 논리주장. 07월 22일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대로 29일에 시행. 이 국무회의에서 노동부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주노동자 중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퇴직보험금의 50%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발표함. 07월 23일 NCCK 이주소위원회에서, NCCK이름으로 규탄기자회견 07월 20일 양산에서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총궐기대회. 부산, 울산, 경남 이주노동 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 참가. 07월 27일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 서울수도권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민커뮤니티는 서울에서, 대전충남충북지역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천안역에서, 대구경북지역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짐. 07월 29일 새 제도 시행 /이주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관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시행/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 중단하고 국회앞 1인시위 다시 재개. 08월 말 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에서 위원 1명 참석 09월 01일 정기국회 개원 09월 30일 서명운동 종료 직접 + 온라인 서명자 모두 총 6만여명 서명 10월 0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퇴직금 출국후수령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하고 우다야씨가 증인출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증인 거부로 인해 불발됨. 11월 09일 2014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사전결의대회 및 연대행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폐,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이주노조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 등 고용허가제 독소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대학로까지 가두행진. 경산, 대구, 오산,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참여함. 11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11월 20일 상정된 개정법률안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 10년간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루속히 개정법률안을 확정하라!!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내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된 퇴직금 수령권한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퇴직금을 받고 체류기간이 넘어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노동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수령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지적해 왔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저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킨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제 저축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임을 비판해 왔다.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바뀐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그 이후로 무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개최하고 서명을 받아 왔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다. 그 사이 장하나 의원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영록 의원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하였다. 보험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과 보험금 간의 차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빼고는, 시행령은 법률 조항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숱하게 자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돈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은 제때 안주면서 위급하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이주노동자 우롱 정책에 불과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러 일정을 이유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문제적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7개월이 되어가는 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잘못된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입법취지로 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법이 시행된 7월 181,535명에서 9월 183,673명으로 2,138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기존처럼 국내에서 퇴직금을 전액지급받던 것과는 달라진 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날짜까지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국내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매우 복잡해서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이 본국 은행에 입금이 된 경우에도 본국의 외환정책으로 인하여 출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환율의 문제, 본국 은행 계좌 개설 유무의 문제 등 제도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허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탄 행동을 이어왔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재개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라! 1.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판결하라! 1.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1.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14. 11. 20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26 이주공대위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 청구서 file
이주후원회
7758   2014-05-12 2014-05-12 17:49
5월 7일 청구하였습니다.  
25 이주공대위 제1회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엄-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file
이주후원회
9165   2013-12-03 2013-12-03 22:50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발.. 제]..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움을.. 열면서.. ·.. 5 | 이한숙((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주제1].. 정부정책과.. 미디어를.. 통해.. 인종주의화되는.. 다문화가족.. ·.. 11 | 정혜실(TAW(터)네트워크) [주제2].. 국내.. 거주..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정부정책.. .. .. .. .. .. .. .. .. -.. 중국.. 동포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 33 | 박우(한성대 교양학부) [주제3]..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현실.. ·.. 51..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제5].. 노비가.. 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영상) .. ·.. 61 | 김이찬(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 [주제6].. 일본에서의.. 혐오발언(hate.. speech)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 65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주제4]..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 아동을.. 중심으로.. ·.. 85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4 이주공대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file
이주후원회
7362   2013-10-02 2013-10-02 16:57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노비가 된 노동자들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펴냄 [목차] 발간사 들어가며- 시선이 가 닿지 않는 자리 1장 농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이주노동자 2장 XX놈아, 일하고 싶어? 3장 일 많아, 돈 쪼끔 4장 바꾸고 싶어? 100만원! 5장 내 사장님이 다 달라요 6장 왜 농민들은 '악덕 사업주'가 되었는가? 나오며-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기를  
23 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 산업인력공단 질의서 file
이주후원회
6007   2013-09-27 2013-09-27 14:27
네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유효기간 만료자 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2011년에 귀 기관이 네팔에서 실시한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에서 약 15,000명을 선발하였고 이 합격자들 가운데 아직 약 5천~6천여 명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여러 가지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진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팔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지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2년 가까이 네팔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장기적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가는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10월에 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나서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5천~6천여 명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애초 선발 당시에 인력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어떤 과정을 거쳐 15,000명이나 선발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이들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시험을 준비한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3년여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시간과 비용,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력 선발 수요예측 문제, 현지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귀 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귀 기관이 보다 심각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어시험을 봐야 한다는 결론만 내리면 사회적인 문제는 더 커질 것이며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신뢰, 한국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 기관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 답변서는 첨부  
22 이주공대위 이민관련법 개관 file
이주후원회
6056   2013-07-10 2013-07-10 21:05
이민관련법 개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hopenvision@naver.com02-3675-7740 * 이 글은 황필규, “이민관련법”, 정기선, 이선미, 황필규, 이민경, 이규용 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개정법률과 개정안은 업데이트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문헌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1 이주공대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문 file
이주후원회
7096   2013-03-20 2013-03-20 17:47
3월 20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20 이주공대위 2012 세계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후원회
5684   2012-12-13 2012-12-13 17:04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문>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140만명의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담고 있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UN총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주민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노골화된 올 한해 동안 이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이 컸다. 1.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인 노동3권이 부정되었고, 사업주의 고용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고통받았다. 올해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더욱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체류권을 위협하고, 더욱 유순한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침해하였다. 더욱이 단기순환정책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9년 8개월의 장기체류를 허용하였다고는 하나, 장기체류를 하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가족동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전대미문의 착취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주노동자는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노동자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사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올 한해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잇따랐다. 지난 3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살고 있던 베트남 이주여성은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중국계 이주여성이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중국계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7월 4일 사망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인 11월 23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18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정책이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영주권과 귀화 여부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족쇄를 이주여성들에게 채우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엄함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과 처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난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합동단속반이 동해시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음 날 숨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했지만 보호소측은 간단한 약처방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고인은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2일 부산출입국 직원 9명이 급습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미등록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하였다. 추락한 후 30여 분간 방치되어 있던 이 노동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야 말았다. 실적만을 쫓아 자행되는 정부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 한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에 골몰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한 낙인에 근거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체류자격 소지여부를 떠나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체류권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위법적 조항이며 즉시 폐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이러한 정당한 호소가 어떻게 무시되고 묵살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지난 10월 5일,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의 김00이라는 몽골인 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제추방 당했다. 이 소년은 한국인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 간의 다툼 때문에 통역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동행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에 인계되었으며, 연행된 지 불과 4일째인 10월 5일에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부모나 부모에게서 위임을 받은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소년은 보호자와의 면회나 통신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화성보호소로 이송한 이후에는 만 17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하였고, 소년을 추방할 때에도 성인 추방대상자들과 함께 손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였다. 소년은 화성보호소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추방 당일에는 행동은 제한되고 물과 음식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방당하여야 했다. 이러한 이주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을 뿐이다. 5. 정부는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첫 번째 난민인정은 2001년에야 이루어졌으며, 2012년 4월 기준으로 281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문제는 난민심사를 재량에 따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왔다는 점이며,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는 편견이 결합되어 제대로 된 비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경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심사 탈락자인 미얀마 소수민족 여성의 주소지로 단속을 나와 두 부부와 두 살배기 딸아이를 연행하여 강제출국 시키려 한 바가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난민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하러 국적과를 찾아간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는 인터뷰자리에서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인해 난민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3년 7월부로 독립적인 난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현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난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난민들의 상황과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 또한 정부는 현재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의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민자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자격 대상자격과 귀화신청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있다. 만일 이것의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결혼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될 것이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7. 더욱이 문제인 점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정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외한다면 기초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뿐이고, 대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한 외국관광객,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등에 비중이 몰려 있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겠다며 영주자격전치주의, 이민귀화적격시험 등을 도입하여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미등록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예고제를 도입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운영, 미등록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내용적으로 모자란 말 그대로 반인권과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차별과 배제,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그 기초부터 뜯어고치거나 당장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2012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의 의미에 대해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3일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난민의 편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주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저는 2004년도에 난민신청을 했고 2009년도에 한국정부로서 난민인정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버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활동 자료 300개 이상을 가져 법무부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2011년도에 대법원을 통해 난민자격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자로 단기 거주비자를 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령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신청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저에게 취업을 못하게 하고 저의 생계문제에 대해도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서 한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저와 같은 난민들은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통제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 왔습니다. 2009년도에 난민지위 대신 인도적 지위를 받았을 때도 한국 내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일은 못한다는 난민과 직원이 전하는 소식을 받았을 때 “아니 이게 남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국의 태도인가” 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법안들이 개정 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난민들은 “이제는 한국정부가 난민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네, 이제 우리를 인간으로 인정하려는 한국정부의 마음을 잘 보일 수 있겠군.” 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젊고 3D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난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아이를 가진 난민가족들은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신장이식으로 몇 년간 일을 못하고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버마난민 민주화운동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그분은 “일 년에 한 번씩 적십자에서 가져다준 라면 한 박스만 없다면 나를 힘내라고 위로 해준 게 없네.” 라고 자신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무지원을 씁쓸하게 평가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부에서 아무 관심과 연락이 없는 난민가족의 아버지도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지만 우리아이에게만은 한국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무관심속에서 살아 왔지만 현행법에는 난민들이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법이 개정되면 난민들은 계속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게 되고 더욱더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법개정은 지금은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국이 따뜻한 손을 내밀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의 희망찬 마음에 상처를 줄 것입니다. 우리난민들은 언제까지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내 거주하는 동안은 한국이 인간대접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회약자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한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한국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존중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소수자가 자신의 꿈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진정한 다문화 사회입니다.” 소모뚜(정치적 난민) 버마행동 한국 총무  
19 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자료]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이주후원회
7011   2012-10-29 2012-10-29 21:2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26일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자 연합뉴스의 “사업장변경 제한 3개월, 이주노동자들 ‘아우성’”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근로조건 저하를 용인하는 제도가 아님 ○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입 문제와 국내 노동시장(특히 취약계층)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임 *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사업장변경 제한 국가 다수 존재 ○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11.9월)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꾸준히 해 왔음 * ’09.12월부터 외국인고용법상 횟수 제한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처음 규정했고, 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12.7월부터는 횟수제한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을 사업장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 □ 한편, 최근(8.1)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 과정에 브로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변경 지침을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종전에는 ①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는 방식 외에 ② 사업장변경자에게도 사업장 명단을 주어* 직접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으나, * 그간 명단제공: 사업장변경 신청 → 1차 명단 제공 10개 →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제3자 조력) → 구직 실패 시 3일 후 다시 10개 제공을 반복 (여러 고용센터에 요청 시 중복 제공, 수십개 명단 동시 확보 가능) ○ 변경 후에는 ①번 방식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대신 고용센터의 알선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 (②번 방식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함) * 한국말·지리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명단만 갖고 직접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 나서기 어려워, 결국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브로커 개입, 불법체류자 전락 등 피해발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를 구인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고용법 8조3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 금지(8조6항) □ 8.1. 시행된 지침과 관련,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변경 절차 등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음 ○ 사업장변경 사유는 외국인고용법에 정해져 있고(종전과 동일),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변경 신청이 가능 ○ 달라지는 것은 단지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후에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느냐, 아니면 사업장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을 하느냐의 차이임 - 고용부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음 ○ 따라서 종전에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 그리고 8.1. 이후 현재까지 고용센터의 새로운 알선시스템에 따라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원활한 알선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후 새 사업장을 구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큰 변화 없이 30일 안팎의 수준 유지 * (`12.1월) 36.0일, (3월) 32.6, (5월) 30.8, (7월) 29.2, (8월) 34.9, (9월) 32.7 ○ 사업장 변경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종전과 큰 차이는 없음 * (’12.1월) 299명, (3월) 280, (5월) 278, (7월) 327, (8월) 312, (9월) 283 ⇒ 고용센터 새로운 알선기능이 자리 잡으면 평균 소요기간, 기간 도과자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사업장변경 신청자는 계속 증가하다 지침 시행 후 큰 폭으로 감소 * (`12.1월) 4,210명, (3월) 5,895, (5월) 6,012, (7월) 6,623, (8월) 4,203, (9월) 4,035 - 특히, 근로계약 해지(태업, 무단결근, 자율합의 등)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대폭 축소 * (’12.1월) 3,363명, (3월) 4,470, (5월) 4,587, (7월) 5,077, (8월) 3,122, (9월) 3,093 ⇒ 고의태업, 브로커 개입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이 일부 줄었고, 일각에서 사업장변경이 어려워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업장변경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임 (향후 일정부분 회복 전망)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 관련, 브로커 개입, 고의태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알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통역서비스 제공, 훈련프로그램 운영,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주 단속 등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 지난 8월 1일 시행된 이후 새 사업주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 새 알선시스템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 알선담당자에게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수 있고, - 알선담당자가 추천해 준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다른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것임 ○ 가만히 앉아서 사업주 선택만 기다릴 필요가 없음 □ 연합뉴스 보도에서 “베트남 노동자... 8월에 들어 회사의 일이 별로 없어... 가족에게 송금하지 못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게 됐다”...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은데, 두 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업장변경 사유는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 ② 휴업·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③ 상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지 연장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사업장변경 사유가 아님 □ 연합뉴스 보도에서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몇 곳을 소개받았지만 내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라 취업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적합한 회사 정보를 얻었지만 고용센터는 ‘지정알선 불가’원칙을 내세워 취업을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인용보도 관련, ○ 고용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에 맞도록 사업장에 추천하고 있으나, -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사항에 완벽하게 맞는 사업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임 ○ 외국인근로자도 융통성 있게 사업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E-9)는 자율 구인·구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알선’도 금지되고 있는데, - 이는 자율 구인·구직(지정알선)을 허용할 경우, 브로커 개입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고용센터가 문자메시지로 알선한 회사 두 곳 모두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두 회사 연락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계속 발송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센터 측이 사람이 필요없는 회사를 마구잡이로 소개해 주면서 실적만 올리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3배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사업주와 연락이 되면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을 신청한 사업장이며, 특히 고용센터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소개할 이유가 없음 □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고용부는 앞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줄여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1 이후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새 사업장을 찾아 가는데 종전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6  
18 이주공대위 9.23 전국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유인물(내국인용) file
이주후원회
6051   2012-09-23 2012-09-23 01:14
입니다.이주리플릿0923.pdf  
17 이주공대위 7.18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5351   2012-07-28 2012-07-28 18:38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cafe: cafe.naver.com/migrantsact 발 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김기돈 010-9013-941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날 짜 2012. 7. 17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3.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구인업체의 명단을 받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중단하고, NGO들의 조력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대책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은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전국집중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규탄집회 >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 일시 : 2012년 7월 18일 (수) 오후 3시 ◉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관련연락처 : 김기돈 032)576-8114 / 010-9013-9410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1. 경과보고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보도자료와 기자브리핑 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을 발표함 - 고용허가제 노동자 사업장변경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성실한 다른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힘. 대책으로는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브로커 개입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의뢰, 합동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를 포함, 피해신고 핫라인운영,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사업장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안내하는 것 등이 그 내용임 * 2012년 6월 19일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명의로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함 - 고용노동부 대책 논리에 대한 비판과 근거제시, 구체적인 알선방안, NGO 등에 대한 처벌규정안내의 진의 등을 질의함 * 2012년 6월 21일 민주노총총연맹에서 고용노동부 과장 및 서기관과의 항의면담 요청/ 7월 2일로 항의면담일자 확정/ 추후 담당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7월 12일로 항의면담일자 변경 * 2012년 7월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변경신청외국인구직자안내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제공을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금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 2012년 7월 12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 민주노총총연맹, 이주인권연대가 면담을 진행 - 우리측은 고용노동부가 브로커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이고, 브로커 관련대책이라고 브로커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 그리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문제는 고용허가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관련단체들과 의견교환이 전혀 없이 수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행했고, 8월 1일 이전에 공개적인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하는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외국인력정책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십군데의 사업체의 명단을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브로커가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이야기 함. 사업주에게 명단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외고법에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추천하도록(현재 3배수) 되어 있고, 현재 이주노동자에게 업체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허가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최선이라는 입장. * 2012년 7월 17일 경기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 규탄기자회견 진행 2.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대책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의견 우리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한국 노동부는 우리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사장님들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고 공장도 마찬가집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나쁜 말하고, 때리면 이주노동자들이 일 바꾸고 싶습니다.월급계산 안 맞고 숙소가 안 좋은것도 다 문젭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바꾸고 싶습니다.노동부는 한국 사장님들한테나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 폭행, 월급이 밀리거나 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바꿀 수 없으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돼요? 참아야 되냐? 만약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월급도 올리거나, 그리고 공장에서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해주면 회사 바꾸고 싶은 노동자도 없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위)이 바뀌는 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회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사장님 전화 기다려야 됩니까? 이 법은 저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이법은 저하고 외국인 모두에게 안 좋은 법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런법을 만드니까 마음이 아프다. 전화 안 오면 어떻게 해야되냐? 옛날처럼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달라.(네팔 노동자) 지금도 우리한테 월급 조금 줍니다. 그렇게 바꾸면 사장님들이 우리한데 월급 더 조금만 줄겁니다.공장 안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보너스 잘 몰라서 우리 어떻게 회사 바꾸고 다른 데 가요?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에 불법사람들만 많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로서 나는 이주노동자에게 좋거나 나쁘게 대하는 회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내 경우에 내 이전 회사는 충분한 휴식과 만족스러운 식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바꾼 것이다. 만약 이법이 시행된다면 내가 어떻게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급여인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필리핀 노동자)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장님만 생각하는) 반쪽짜리법이 있으며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어려운 일만 생길거예요. 회사에서 불편하게 있으니까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새로 나오는 법에서도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시한 것이에요. 이런일이 계속 있으면 미등록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회사에서 부르기를 기다려야하므로 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회사는 나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법은 이롭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1. 방법을 바꾸면 좀 우리 같이 이야기 합시다. 2. 노동부만 말씀하면 그게 일이(문제가) 많이 나올거예요. 3. 지금 방법이 불법 사람 많이 나올것 같아요.(스리랑카 노동자가 직접 쓴 글) 이주노동자들 회사를 바꾸는 것은 공장에서 위험한 일 하거나, 일이 불편하거나, 기숙사 비, 음식비 등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두 다 괜찮으면 어떤 노동자가 회사를 바꿀까요? 지금 새로운 노동법에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고를 수 없으면 더 힘든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안 좋다고 우리 이주노동자들 대신해서 말하고 싶다. 저는 이 새로운 법 반대예요.(미얀마노동자) 고용노동부에 묻고 싶은 열 가지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한 반박자료 - 작성 : 이주인권연대 (2012.7.17)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브로커를 통한 직장 변경 유혹으로부터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더 이상 구인업체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일선 고용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외형상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 및 최근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중인 이주노동자용 자료들이 담고 있는 허구와 과장된 내용,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1. 사업장 변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근로자(명) 156,429 158,196 177,546 189,190 사업장변경신청(건) 60,542 70,183 69,861 75,033 사업장변경율 38.7% 44.4% 39.3% 39.6% 사업장 신청건수만 보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2009년도에만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을 뿐, 사업장변경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2009년과 대비하여서는 4.7%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지 사업장 변경 건수의 증가를 가지고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서도 제시한 근거가 논리에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사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도대체, 왜, 문제란 말인가요?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면, 그것을 줄일 방법만을 찾을게 아니라, 도대체 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율로 늘어나지 않은 것은 법제도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도 잘 바꿔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라고요? [노동부] 사업장변경 사유는 주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의한 것이고 그중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본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업주와 사업장변경에 합의를 하거나, 인권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노동부 진정 및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와 합의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보내는 신고서에 기재된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다른 사유를 적어내면 고용센터 직원은 사업주가 표시한대로 체크하도록 지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에게 다시 통화하여 이 사유가 맞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노동권침해를 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로 회사 바꾸는게 맞냐고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업장변경이 쉽지 않고, 설사 회사 잘못이더라도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장변경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가 적은 사유대로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비율이 많은 것입니다. 이토록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고용센터에 집계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사유의 내용은 “사업주가 기재하기를 원한 사유”일 뿐입니다. 3. 무단이탈이 급속히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그 수가 급속히 증가 사업장 이탈(사업장 변경 신청 후 이탈 포함, 출국자 제외, 건) : (08) 2,706명 → (09) 2,646명 → (10) 3,732명 → (11) 12,851명 고용허가제 사업장 무단이탈자가 증가한 것은 2011년도부터 발행한 4년 10개월(혹은 6년)의 고용허가제 만기도래한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미등록자가 양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제도적 문제점 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고용허가제 기간만료자는 약 3만 4천명에 달하며 2012년에는 6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율이 상승하는 것은 인력을 단기로 순환시키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임에도 노동부는 이를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는 듯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 체류만기자 도래로 미등록체류자 증가를 예상한 노동부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라는 것을 부랴부랴 시행했으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으로 노동부 정책을 믿고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뒤이어 고용허가제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변경없이 4년 10개월 일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원하면 귀국 후 3개월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을 7월 2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사업주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책,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이렇듯 남발하는 이상 2012년도 이탈자 수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초과체류자수 증가 (노동부가 무단이탈자라고 표현하는)는 바로 고용노동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뿐입니다. 고용허가제 하의 미등록자의 비율 상승은 고용노동부가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사업장 변경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브로커가 부추겨서 사업장이탈 등 불법취업 상태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우려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 및 브로커 개입의 결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 정책의 문제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4.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자꾸 옮겨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잦은 사업장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문제 유발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기술을 익혀 숙련도를 높여야 수당도 받고, 제한적이나마 승진도 할 수 있으며 회사와 신뢰도 쌓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주노동자만 힘든 일을 하루 종일 시키고, 여전히 신분증은 사업주가 압류하고, 잘리고 짓눌리고 추락, 화상 등 무서운 산재는 빈발하고, 툭하면 *새끼, **놈, “야”, 라며 제대로 이름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낡아빠져 계속 불량 나오는 기계에 일시키면서 불량을 모두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맨날 듣는 소리가 “빨리빨리”이니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생산성 걱정하고, 영세업체 인력난 걱정하다가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다 골병들고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만 냄새나는 약품쓰는일 시킵니다. 보호구도 없습니다. 고개돌리고 하면 된대요”, “사업주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저를 감금했습니다., “기숙사가 공장 바로 위라서 기계소리, 진동, 먼지, 뜨거운 열 때문에 잠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없을까요?”, “하루라도 더 이곳에 있게 되면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노예노동, 강제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저임금, 강도 높은 작업,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과 폭언, 유해위험작업, 산업재해 무방비 노출, 열악한 기숙사시설 등과 같은 문제들로 회사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업장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보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꾸 변경하지 않고 장기 근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방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을 변경해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사업장 변경원인 : 일부 휴/폐업 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 변경 - 구인업체 명단 제공이 사업장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대를 주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일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동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사업장감독을 하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 ㆍ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다. ㆍ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힘쓴다. ㆍ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ㆍ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뒷받침한다. ㆍ실업, 산재 등 경제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ㆍ어떠한 비위행위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6. 브로커가 사업장변경을 부추긴다고요? [노동부] 최근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기 요즘 이주노동자를 등쳐먹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말처럼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변경의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브로커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단언컨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파견업을 행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십만원 내면 회사 옮기는거 싸인해줄께”라고 하는 사장님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고 제도를 바로잡을 문제지, 엉뚱하게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악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권리구제의 방법을 몰라 브로커에 의존하는 형태를 띱니다. 산재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디선가 찾아와 보상금 받아준다고 하고선 기껏 산재처리만 해주고 몇백씩 수수료 받아가는가 하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돈 받아 가고는 잠적하는 브로커들, 출입국가서 종이 한장에 적기만 하면 되는 신청서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몇만원씩 주고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만들어오는 이들도 많지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브로커가 왜 이리도 횡행할까요?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제도적 권리를 정확하게 교육하고 인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7. 누가 브로커인가요? 단체활동가도 브로커라고요? [노동부]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고용법 제8조(6) 및 제29조)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하고, 개입에 대한 처벌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니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단체들도 이제 ‘브로커’로 몰고 가려나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사업장 변경 등에 단체가 ‘개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이주인권 단체들에는 사업주에 의한 폭행감금행위, 신분증 압류행위, 장기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제대로 된 보호구 없는 작업환경,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기숙사 시설, 장시간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고통 받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상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들은 또한 대부분 사업장 변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저희들은 그간 이러한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입’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혼자서 문제해결이 어려우면 단체를 찾거나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물정에 밝은 친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 금지하고, 단체도, 친구도 브로커로 몰아가버린다는 것은 노동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노예처럼 일만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8. 브로커신고 핫라인? 인권/노동권침해 핫라인을! [노동부]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시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등 협조요청.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시 반드시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조치하도록 지침 시달 - 피해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 될 수 있도록 본부 및 고용센터에 핫라인 구축/운영 노동부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색출,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단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떤 행위를 하는 자 혹은 단체를 브로커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예의주시 하겠다는 것은, 특히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동행하는 이주민 친구들, 단체 활동가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작동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찾아와 항의하거나 문제제기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 브로커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벼를 수도 있겠지요. 노동부는 계속해서 브로커 개입 차단을 이야기하며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착 필요한 핫라인은 인권침해, 노동권침해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입니다. 브로커 현혹방지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9. 구인업체 명단안주고, 사업주에게 노동자리스트 제공? [노동부] 2012.8.1 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한 사업장 변경유인을 줄이고, 브로커 개입여지도 대폭 감소.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한 구인업체 리스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락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직장이동 변경 사유의 제한과, 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는 없고 사업주에게 선택당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간택당하길 기다리는 노예처럼, 인간시장의 노예들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게다가 주인이 오라는데 불응하면 2주간은 알선중단조치로 보복조치까지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제도의 부활입니다. 10. 브로커 개입차단, 사업장변경의 감소 과연 가능할까요? 이번 노동부의 방침은 ‘브로커 차단’이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억제”를 목표로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업장 이동제한’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새로운 정책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종속적인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권침해는 더욱 만연하고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규제가 많고, 합법체류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 브로커개입은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선택권을 제한하고, 고용주의 입장만을 수용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1)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리스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연락을 받더라도 만나서 회사를 방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2)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되고, 사업주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일단 받아들여 취업할 수밖에 없다. (3) 기존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변경 신청을 했는데 근무조건과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면 또다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사업장변경 건수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4)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계속되는데도 사업장변경이 제대로 안되고 노동부 권리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로커 개입은 더 많아질 것이다. (5)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도 열악한 사업장을 ‘탈출’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미등록체류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건 감소와 브로커개입 차단이라는 노동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통번역 시스템은 기본입니다. 고용주의 의견만 듣는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만 합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도, 유해환경도, 안전장치없는 기계도, 기숙사시설도 개선할 생각이 없게 되고,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모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부끄러운 고용노동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정책을 속히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이주노동자들,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 <투쟁결의문> 사업장선택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잦은 사업장변경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성실한 다른 노동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이동을 부추기거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브로커 방지대책으로 사업장변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명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후 고용노동부는 여타 다른 의견의 청취나 사정의 고려 없이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한다는 안내문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주요논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해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마냥 사업주의 선택만을 기다리도록 제도를 개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에도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라는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상당기간 알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의 연락을 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혹은 알선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3년 이내의 다년계약을 당사자의 자율합의로 체결하도록 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이 3년 동안의 장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입국 후 재고용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거나 유도해왔다. 또한, 재고용과 관련된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장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시켜 강제노동을 일상화시켜왔다. 그런 과정에서 마련된 이번조치는 이러한 노동부의 사업주 편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사업장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19일 전국이주운동단위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논리의 문제점과 대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주가 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된 답변 제출 요구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7월 12일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의 항의면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명단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제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부 대책의 왜곡된 상황분석논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분석을 새로 내놓으면 되겠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가는 일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은 이주노동자의 선택의사가 개입될 수 없으며, 이는 외고법 근본원칙이라는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인식수준,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분석을 뜯어고쳐서라도 자신들의 사고에서 나온 대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는 몰역사적 인식수준이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현실임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갖는 심대한 의미에 주목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상찬하는 고용허가제가 명백한 노예제도임을 저들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책은 즉각 취소되어야만 마땅하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국의 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단체, 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줄의 죄어오는 정부의 노동권, 인권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및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16 이주공대위 사업장 변경권 박탈 철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서명용지 file
이주후원회
5787   2012-07-28 2012-07-28 18:32
이주노동자 서명용지입니다.  
15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 박탈에 관한 민변 법률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6218   2012-07-28 2012-07-28 18:31
고용노동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 박탈에 관한 민변의 법률의견서입니다.  
14 이주공대위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5961   2012-06-12 2012-06-12 21:44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성명서> 사조오양은 즉각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라! 한국 선원들에 의한 폭력과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오양 75호에서 탈출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우리나라 대표 수산업체로 알려진 사조오양 측은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사조오양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어선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많았는데,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선원노동자에게 열악한 임금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2011년 6월 19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32명은 배위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각종 폭력, 그리고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배가 뉴질랜드에 정박한 사이 집단 하선하였다. 이후 오양75호를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뉴질랜드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결국 2012년 3월 초, 수많은 외국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한국 배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야, 그 동안 방관만 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사조오양은 피해 선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체불 임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선원들의 귀국을 종용하였다. 작년 8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6명의 선원만 남고 나머지 24명의 선원들은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귀국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인력송출업체에 찾아가 체불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민단체조사팀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출업체는 사조오양측이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갖은 폭력과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뎌왔던 선원들이 사조오양의 이러한 행태에 느꼈을 절망감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해 가짜로 작성된 임금계약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사조오양의 행태는 한국 수산업계의 대표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반인권적이며 불법적인 기업의 모습이다. 사조오양은 사건 초기부터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과 선원들을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년 8월에 바로 이곳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 사조오양 측 직원이 난입하여 플래카드 탈취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사조오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때문에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사조오양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결국 이곳까지 와 있는 선원들 앞에서 사조오양은 반드시 답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선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한국정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해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왜 한국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지 못해 결국 선원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척이라도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의 경우 내국인 선원과 달리 최저임금을 고시가 아닌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선원들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즉, 한국 정부가, 원양어선에 타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허용하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선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이들이 회사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오양은 선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나, 오양75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하며, 관리·감독을 해태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약한 노동인권환경을 개선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비하라! 2012년 6월 1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  
13 이주공대위 5.14 출입국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 불허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5782   2012-05-14 2012-05-14 21:18
<기자회견문>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 불허를 즉각 취소하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는 지난 5월 1일 정당하게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본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출입국본부의 입국 불허자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 사유조차 분명히 않다. 법무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허위 취업’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후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을 사유로 한 출국명령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이것이 입국불허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제11조 입국금지 조항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 이 법으로 입국을 불허하려면 출입국본부는 이 조항 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뿐인데, 만약 이것이 출입국본부의 근거라면, 이 조항이 가리키는 대상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또 정부가 입국을 가로막으려는 대상이 바로 진보적 사회 운동 활동가들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출입국본부가 어떤 이유를 말하던, 그 이유들은 모두 핑계일 뿐이며, 부당한 근거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출입국본부의 입국 금지 조처는 출입국본부가 얼마나 외국인의 권리에 무관심한가를 드러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억울하게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다. 출입국본부는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여전히 정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억압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음을 것을 보여주었다. 이주노조를 비롯해 국내, 국제 시민․사회 진영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원도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취업’ 혐의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한 것이 사실상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따라서 이번 입국 거부는 단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활동을 계속 탄압하겠다는 일련의 정부 정책 맥락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당한 출입국본부의 입국 거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리핀 과 한국의 노동 운동, 진보 운동 진영이 연대해 이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또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도 널리 알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폭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출입국본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입국 불허, 그리고 입국 불허 대상들이 어떠한 이의제기할 수단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의 미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해 온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아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의 단지 출신 국가와 외모, 피부색 때문에 ‘불법 체류’할 우려를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를 잘 드러내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출입국본부가 한국에서 인권 탄압과 인종차별의 대명사로 불리기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 2012년 5월 14일 이주공동행동, 출입국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 불허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거부 경과> 4. 30. 밤 9시 경 인천공항 도착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규제자’인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음. 이후 출국대기실로 이동됨. 외부로 전화하여 알려짐.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공항출입국에서는 입국규제사유를 알려주지 않았음. 미셸 전 위원장은 입국규제에 대해 진정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으나 무시당함. 변호사와 만나 진정을 하고 5월 2일 출국하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함. 5월 1일 오전 7시 경 윤지영 변호사, 언론기자 등이 전화했으나 같은 반응이었음. 5월 1일 오전 7시 반 경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 5월 1일 오전 8시 경 폭력적으로 강제출국됨. 5월 1일 오전 이주공동행동 긴급 규탄성명 발표 5월 1일 오후 1시(한국시간)경 마닐라 공항 도착. 5월 2일 오후 1시 경 미셸 전 위원장 진술서 이메일로 보내옴. 5월 7일 UN, ILO에 알리는 진정 내용 작성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1)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에 진정 2010년부터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탄압에 대해 긴급 진정을 냈고 그 이후 계속 추가 진정을 제출해 왔음. 2012년 5월 10일에 추가 진정을 제출함. 2)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추가 진정 이주노조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계속 권고를 해 왔고, 2011년 11월에는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해 비자회복 및 이주노조 활동 인정 등의 권고를 했음. 2012년 5월 11일로 추가 진정을 제출함. 3) 미셸 전 위원장은 필리핀에서 KMU(필리핀노총)/MIGRANTE(국제필리핀이주민단체) 와 5월 10일에 기자회견 개최. 진정서를 필리핀 외무부, 한국대사관, 필리핀 의회에 제출. 5월 17일에 한국대사관 앞 항의집회 예정. 4) 손해배상 소송 국가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 5)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출입국이 발급한 G-1비자를 소지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변호인을 만나야 하며, 1심에서 고용허가제 비자 지위 회복 취지로 승소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한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12 이주공대위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공동선언문 file
이주후원회
12588   2012-01-01 2012-01-01 17:41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 “우리의 목소리” 공동 선언문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요구한다! 우리는 빈곤, 실업, 정치적 탄압, 적절한 사회보장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본국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고국을 떠나 일하도록 강요되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중소영세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차별, 물리적 폭력, 성폭력, 노동권에 대한 일상적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의 부당한 성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본국의 협력 하에 시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결의를 강화하였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문제점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예속시키며 거대한 착취를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강제 초과근로, 임금 체불, 휴일 부족, 기타 학대들이다.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보호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처럼 계속 인간사냥 당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착취당하며, 한국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 단속당하고 추방당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죽는다. 여성 이주민들 노동자든 한국 남성의 배우자든 계속 인신매매 당하고 있다. 그들은 심리적, 물리적, 성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기 쉽다. 이주 아동들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의 아동들은 신분이나 국적을 받을 수 없다. 21년 전 오늘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주의와 ‘발전된’ 이주노동 정책을 떠벌리지만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고 협약에 담긴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처럼, 이주노동자들도 99%의 일부이다.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업에 우리를 착취할 거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법들을 통해 1%만을 위한 부를 창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고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낮은 노동기준으로 이득을 취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절망을 만들면서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더 적은 권리를 주는 것은 ‘신자유주의 의제’의 일부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전 지구적으로 민중들은 민중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을 모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지구적 투쟁의 일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합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하라! - 노동착취와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이주노동자의 장기 거주를 허용하라! -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이주노동자에게 포괄적인 노동권 교육과 법적 지원을 보장하라! - 난민, 결혼이주민, 기타 모든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라! Endorsing Organizations(연명단체): 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SEMIK)/ Batangas Association in Gimhae, Korea(BAG-KOR)/ Samahan ng mga Pilipinong Nagkakaisa sa Korea(SAPINAKO)/ Unity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KASAMMAKO)/ Cordillera Brotherhood Organization(CBO)/ VISMIN-Korea/ Association of Filipino Migrant Workers in Korea(AFILMWOK)/ Nepal Consulting Committee(NCC)/ Magdi Community/ Kirant Yakthugchumlung/ Nepal Indegeneous Confederation/ Gorkha Community/ Jana Adhikar/ Thakali Counseling Committee/ Magar Organization/ Baglung Counseling Committee/ Kirant Rai Yayokha Community/ Migrants' Trade Union(MTU)/ Suwon Migrants Center(Thai/Cambodia/Vietnam Communities) / Asia Chang/ Exodus-Guri(Caritas)/ Korea Migrant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ll Togethe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SSP)/ National Students March/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Gonggam)/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Minbyun)/ Alliance for Migrant Workers' Human and Labor Rights in Daegu-Gyeongbuk/ Alliance for Migrants Equality and Human Rights/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11 이주공대위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5844   2011-11-07 2016-03-29 12:57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대한문 앞 횡단보도 맞은 편) ■ 주최: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 규탄 발언 1: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 규탄 발언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규탄 발언 3: 전국학생행진 다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기형노 국장 □ 향후 계획 발표: 사회자(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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