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출입국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되어 2007년 폐지했던 외국인 지문날인을 부활 시켰을 뿐만아니라 안면얼굴 정보 수집등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단속과정 중 발생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의 폭력적 강제단속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 규정 신설 언급도 없는 채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안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만을 주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외국인으로 판단 할 수 있는 피부색, 외모, 언어 등을 기준으로한 현행 불신검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의 대부분은 불신검문 및 공장침입 등 긴급보호(긴급체포)로 이뤄지고 현 상황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불법적 단속에 대한 적법절차 규정 신설이 아니라 미란다규정도 제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초법적 권한을 주고있다. 더욱이 단속공무원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남용하고 있는 긴급보호(긴급체포)를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속 이후 긴급보호 명령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규정하고 있어 현행 폭력적 단속을 정당화 하기까지 했다.

 

관련 영상 :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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