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중점 점검
외국인 노동자 차별 근절될까
임금 미지급, 야간·휴일근로, 폭행, 여권 보관 등 대상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4-16 06:00:00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동 당국의 집중적인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17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비롯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및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차별 여부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내용, 불법 체류자 고용, 사업주의 여권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출입국 관리법 내용,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외국 국적 동포의 건설업 취업등록 인정서 발급 여부 등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 결과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 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고용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과 병행해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및 기숙사, 통근차량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금액을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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