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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업무를 불법 대행하고 돈을 받아 챙긴 외국인노동상담소장 등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기부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한 외국인노동상담소장 A씨(53)와 부소장 B씨(여·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부 사이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담소를 찾은 전국 각지의 외국인 근로자 43명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등에 관한 6천700여건의 법률 상담을 하고 고발장 및 진정서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을 대신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 등으로 모두 100억원가량을 돌려받았으며, 이들은 이 가운데 약 10%인 10억9천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챙겼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설립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벼룩 간을 빼먹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기부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한 외국인노동상담소장 A씨(53)와 부소장 B씨(여·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부 사이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담소를 찾은 전국 각지의 외국인 근로자 43명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등에 관한 6천700여건의 법률 상담을 하고 고발장 및 진정서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을 대신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 등으로 모두 100억원가량을 돌려받았으며, 이들은 이 가운데 약 10%인 10억9천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챙겼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설립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