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을 빼먹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업무를 불법 대행하고 돈을 받아 챙긴 외국인노동상담소장 등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기부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한 외국인노동상담소장 A씨(53)와 부소장 B씨(여·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부 사이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담소를 찾은 전국 각지의 외국인 근로자 43명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등에 관한 6천700여건의 법률 상담을 하고 고발장 및 진정서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을 대신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 등으로 모두 100억원가량을 돌려받았으며, 이들은 이 가운데 약 10%인 10억9천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챙겼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설립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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