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자동차업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51명 집단 단속
법무부, 경찰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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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27일 경주시 서면에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 ㈜금강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51명이 집단 단속됐다. 단속 과정에서 육박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울산, 부산, 창원, 대구 출입국관리는 27일 오후 12시께 합동으로 단속해 51명을 연행해 분산 수용했다. 울산출입국관리소는 “해당업체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7월 4일 방분해 ㈜금강과 하청업체에 계도한 후 단속을 나갔다”고 밝혔다.

<뉴스민>은 단속 과정에서 도망친 중국 이주노동자 A씨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해당업체에서 각각 2년, 1년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A씨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은 27일 12시께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있었다. 업체 근무복을 입고 한 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식당으로 들어섰고,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 후 60여 명 정도가 식당으로 들어와 단속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말을 잘 몰라 단속한다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고, 몇몇만이 공장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창문 앞을 버티고 있던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과 육박전이 벌어졌다.

A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단속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를 발로 차고, 진압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의 이주노동자를 제압하기 위해 3~4명의 직원이 달라붙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A씨는 동료들이 잡혀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2년 만에 단속은 처음이다.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50여 명이 단속됐다. 이런 일이 다시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속된 직원들은 물론, 도망친 이주노동자도 다시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도 걱정했다.

28일 오후 해당 업체를 찾았을 때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법무부 직원들이 업체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겁먹고 오해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단속에 협조가 없었음을 못 박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폭력적인 진압은 없었다”며 인권침해 의혹을 부인했고, “이번 계기로 합법체류자를 고용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 전 강제 출국은 없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반 인권적 단속 행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3월부터 단속 방법을 소규모 불시 단속 대신, 사전 계도 후 이를 거부하는 업체 위주로 영남권 출입국관리사무소(창원·부산·대구·울산)가 모두 참여하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주=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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