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 꿈꾸며 배 탔지만 동료 '텃세 폭행'에 9일 만에 숨진 외국인 선원

  • 김수경 기자 

    입력 : 2014.02.18 15:34

         
    조업 중인 통발어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결국 숨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J(28)씨가 같은 배를 탄 선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이 18일 밝혔다.

    J씨는 지난 14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통발 어선 M호 내 어획물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J씨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임모(46)씨와 천모(47)씨를 각각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의 직접적 사인은 범발성 복막염으로 경찰은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던 J씨가 임씨와 천씨에게 폭행을 당해 십이지장이 파열되면서 염증이 장 전체로 퍼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J씨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채 한 달이 안 됐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했고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해주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M호에 배치돼 5일 승선했다. J씨에 대한 ‘텃세 폭행’은 6일부터 시작됐고, J씨를 일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숨졌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 따르면 J씨는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다.

    임씨와 천씨는 경찰에서 “J씨가 뱃멀미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거의 매일같이 J씨를 폭행했다”며 “J씨가 숨지기 전날인 13일에도 폭행한 천씨에 대해서는 이날 폭행이 직접 사인이 됐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79t짜리 문어잡이 통발 어선 M호에는 선장 김모(55)씨를 포함한 한국인 8명과 J씨, 또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다. 선장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건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은 “J씨가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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