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갱신 출국 외국인 근로자 근로 기간 이어진 것으로 봐야
국민권익위 체당금 산정 기간 포함 결정
  등록 : 2012년 10월 28일 (일) 16:26:49
최종수정 : 2012년 10월 28일 (일) 20:42:10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입국해도 근로 기간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 등은 한국에서 일하던 중 체류기간이 종료되자 출국해 비자를 다시 받고 한달 후에 입국해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가 파산했다.
 
이에 A씨 등은 출국 전 일한 기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의 근로계약과 재입국 후의 근로계약은 별개의 고용허가로 판단, 출국 전 일했던 기간은 체당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자 재발급을 위한 출국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일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재입국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일 등으로부터 1년~3년 동안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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