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署, 외국인 근로자 연금보험료 유용 사업주 검거
문학모 기자 | 3882122@hanmail.net
승인 2015.01.08


천안서북경찰서는 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정착지원 활동 중 외국인 등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처리한 후 28개월 동안 9770만 원 상당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P씨(51)를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 입건)했다.
P씨(남·51세)는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산업을 운영하면서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K씨(여·25)의 16개월분 연금보험료 89만원을 급여에서 공제처리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지난 2012년 7월 부터 2014년 10월까지 외국인 등 23명의 근로자 28개월분 연금보험료 등 9770만 원을 상당한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K씨(여·25)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태국으로 갈 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출국하기 전에 일이 잘 해결되어 연금보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80만 원이 우리에겐 큰 돈”이라고 말했다.
향후 연금보험료와 관련하여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비리에 대하여 관계 감독기관과의 합동 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 정착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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