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실효성 없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기사입력 2015-01-05 09:54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2명의 외국인근로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만료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지 모르겠다”

부산에서 열처리 전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의 넋두리다.

대책을 찾던 A 씨는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을 꽉 채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3개월 후 입국(기존 6개월 이후 입국 가능)해 종전 사업장에서 즉시(한국어능력시험ㆍ취업교육 면제) 일 할 수 있도록 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재입국 특례제도)’를 수소문 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영세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4년 10개월’이라는 엄격한 고정근로기간 탓에 제도 수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아서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초기 사회적응 또는 직무숙달 상의 문제로 한번 이상 직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의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2만2484명 중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는 단 1375명(약 6.1%)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수혜자 없이 이름만 존재하는 ‘유령제도’가 된 셈이다.

중소기업계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등의 채널을 통해 고정근로기간을 3년가량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행주체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定住化) 문제와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제안수용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의 반응은 납득이 어렵다.

영세 중소기업이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면 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취업의 보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까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한해 우선 고정근로기간을 줄이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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