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여수출입국사무소는 교도소 같은 구금시설”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 열악하고 후진적 운영 지적

2015년 02월 25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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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개한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열악하고도 후진적인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변호사 11명과 유엔난민기구 직원 1명이 참여해 구금 실태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남 지역 내 유일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는 커녕, 후진국 수준의 난민 관리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변협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시설들을 둘러본 뒤 “보호외국인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형사 절차에 따라 운용되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중 ‘징벌방’으로 불리는 독거실(9.2㎡)의 경우 담배 같은 금지품을 지닐 때와 보호외국인끼리 싸움을 할 경우 가게 되는데, 구금되기 전 구두와 서면으로 1회 경고를 할 뿐 의견진술기회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징벌방은 세면대, 샤워시설도 없고 수도꼭지만 설치돼 있으며 온수는 오전 8시, 오후 4시, 각 1시간씩 단 2차례로 제한해 공급하는 등 후진적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외국인 1명에게 배정된 한끼 식비도 직원 한끼 식비 3500원의 3분의 1 수준인 1300원에 불과했고 제공되는 반찬의 경우 규정상 3가지지만 국·김치가 반찬에 포함돼 식단이 구성되다보니 매 끼니 바뀌는 반찬은 한가지에 불과했다고 지적됐다.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내를 위한 책자도 일부 보호실에만 비치해놓는가 하면, 3권 중 1권만 비치돼 10개 국어로 절차 안내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그나마 난민신청절차 안내문과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는 한국어·영어로만 작성돼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정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에 참여했던 고지운(여·37)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이는 피구금자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기는커녕 대한민국 영토에서 추방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겨진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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