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청, 외국인고용사업장 집중점검
불법근로 및 불법고용, 노동관계법 전반
2013년 04월 17일 (수)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136개소를 대상으로 고용 및 체류실태를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강제근로 폭행 등 노동 인신매매행위,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운영 실태 등이며, 일부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고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고용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봉한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에 대해 엄중 단속하여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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