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부 데려오려면 1000만원' 출입국관리 공무원 수뢰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뇌물을 받은 출입국 소속 공무원 박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베트남 현지서 결혼한 정모(40)씨로부터 "아내를 빨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추천서를 잘 작성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2월4일 10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박씨는 외국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초청자의 재산, 부양능력 등이 되는지를 심사해 추천서를 작성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박씨가 '초청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의견으로 추천서를 작성하면 정씨의 신부는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외국에서 결혼한 정씨는 신부의 입국이 지연되자 박씨에게 적격심사 추천서를 몇 차례 부탁했다.

하지만 박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적격심사 추천서를 미뤘다.

다급한 마음에 정씨가 계속 독촉하자 박씨는 1000만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요구했고, 정씨는 이를 들어줬다.

경찰은 "서민, 약자 등을 상대로 공무원이 금품을 교부받고 갈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4대악 척결 차원에서 엄중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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