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가장 큰 고민은 ‘비자·출입국’ 등 법무분야
권익위, 국민신문고 11개 외국어 민원창구로 접수된 민원 분석결과 발표
▪ (민원현황) 최근 3년간('10년~'12년) 총 2,246건(월평균 62건) 접수 ▪ (민원인 국적별) 미국이 31.7%로 가장 많고, 필리핀(6.9%), 캐나다(6.3%), 중국(5.9%), 파키스탄(5.5%) 등 순 ▪ (언어별) 영어가 86.7%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일본어 등 순 ▪ (유형별) 비자, 출입국 등 법무분야(33.9%),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분야(29.1%), 생활불편 등 일상생활분야(9.7%), 유학 등 교육분야(4.5%) 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에서 제공하는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1개 외국어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외국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246건(월 평균 62건)이 접수됐고, 그 중 비자발급·출입국 등 법무분야 민원이 약 3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08년 6월부터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창구를 개설, 현재 11개국 언어로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 언어로 번역해 답변하는 외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지원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 민원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713건(31.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리핀 156건(6.9%), 캐나다 142건(6.3%), 중국 133건(5.9%), 파키스탄 123건(5.5%) 등의 순이었다.
<민원제기 상위 10개국>
국적 |
미국 |
필리핀 |
캐나다 |
중국 |
파키스탄 |
건수 (비율) |
713건 (31.7%) |
156건 (6.9%) |
142건 (6.3%) |
133건 (5.9%) |
123건 (5.5%) |
국 적 |
영국 |
뉴질랜드 |
* 대한민국 |
몽골 |
일본, 인도 |
건수 (비율) |
111건 (4.9%) |
83건 (3.7%) |
78건 (3.5%) |
55건 (2.4%) |
48건 (2.1%) |
* 대한민국 : 재외 한국인
○ 언어별로는 영어가 1,950건(86.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중국어 129건(5.7%), 일본어 63건(2.8%), 몽골어 49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별 민원 현황>
언 어 |
영 어 |
중국어 |
일본어 |
몽골어 |
베트남어 |
건수 (비율) |
1,950건 (86.7%) |
129건 (5.7%) |
63건 (2.8%) |
49건 (2.2%) |
25건 (1.1%) |
언 어 |
인도네시아어 |
우즈베키스탄어 |
방글라데시어 |
스리랑카어 |
캄보디아어 |
건수 (비율) |
16건 (0.7%) |
8건 (0.4%) |
4건 (0.2%) |
1건 (0.04%) |
1건 (0.04%) |
□ 민원 분야는 법무분야 민원이 763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분야 655건(29.1%), 일상생활분야 217건(9.7%), 교육분야 101건(4.5%) 등이 접수됐다. (참조 1 : 유형별 민원현황)
○ 법무분야는 비자발급․변경․연장, 출입국, 불법체류, 국제결혼, 국적취득 등에 관한 민원이 주로 발생하였고, 고용분야는 임금체불 및 해고, 각종 근로조건 문의, 고용허가제 등 취업에 관한 민원 등이 발생했다. (참조 2 : 주요 민원사례)
○ 일상생활분야는 상거래 불만, 관공서․공공시설 이용 불편, 바가지요금 등 생활불편 민원이 주로 발생했고, 교육분야는 한국 유학에 관한 문의, 유학 중 불편․부당한 사례에 대한 민원 등이 많았다.
□ 국적별로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경우 국내체류 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처우개선 등 노동분야의 민원 비율이 높고,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권 국가는 비자, 출입국, 불법체류 신고 등 법무분야 민원이 주로 발생, 국적별로 민원유형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제기 상위 5개국 유형별 민원현황>
구분 |
법무 |
노동 |
일상생활 |
교육 |
기타 |
계 |
미국 |
183 |
318 |
74 |
15 |
123 |
713 |
필리핀 |
78 |
59 |
2 |
- |
17 |
156 |
캐나다 |
31 |
67 |
18 |
1 |
25 |
142 |
중국 |
68 |
4 |
15 |
8 |
38 |
133 |
파키스탄 |
65 |
26 |
8 |
10 |
14 |
123 |
○ 또한, 거주 지역별로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1,302건(58%), 국외거주 외국인이 944건(42%)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임금체불, 해고, 근로조건 등 노동 분야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반면, 국외거주 외국인은 비자, 출입국, 국제결혼 등 국내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법무 분야 민원을 주로 제기하였다.
※ 국내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민원제기는 미국(507건, 38.9%), 영국(96건, 7.4%), 필리핀(92건, 7%), 캐나다(88건, 6.7%) 등의 순
<국내·외 거주형태에 따른 민원유형>
구분 |
법무 |
노동 |
일상생활 |
교육 |
기타 |
계 |
국내거주 |
420건 (32.3%) |
511건 (39.2%) |
124건 (9.5%) |
37건 (2.8%) |
210건 (16.2%) |
1,302건 (100%) |
국외거주 |
343건 (36.3%) |
144건 (15.2%) |
93건 (9.9%) |
64건 (6.8%) |
300건 (31.8%) |
944건 (100%) |
계 |
763건 (33.9) |
655건 (29.1%) |
217건 (9.7%) |
101건 (4.5%) |
510건 (22.8%) |
2,246건 (100%) |
□ 그 밖에 국적별 체류자 점유율과 민원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체류자 점유율과 민원발생률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자점유율보다는 가치관, 생활환경, 문화 등의 차이가 민원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 체류자 및 민원발생 현황>
(2012.12.31. 기준)
구 분 |
체류자 수(%) |
민원 건수(%) |
계 |
1,445,103명(100) |
2,250건(100) |
중국 |
698,44명(48.3) |
133건(5.9) |
미국 |
130,562명(9.0) |
713건(31.7) |
베트남 |
120,254명(8.3) |
44건(2.0) |
일본 |
57,174명(4.0) |
48건(2.1) |
타이 |
45,945명(3.2) |
7건(0.3) |
필리핀 |
42,219명(2.9) |
156건(6.9) |
인도네시아 |
38,018명(2.6) |
32건(1.4) |
우즈베키스탄 |
34,688명(2.5) |
26건(1.2) |
타이완 |
30,413명(2.1) |
26건(1.2) |
몽골 |
26,461명(1.8) |
55건(2.4) |
캄보디아 |
24,610명(1.7) |
7건(0.3) |
캐나다 |
23,051명(1.6) |
142건(6.3) |
스리랑카 |
22,354명(1.6) |
17건(0.8) |
네팔 |
18,908명(1.3) |
21건(0.9) |
방글라데시 |
13,584명(0.9) |
25건(1.1) |
러시아 |
11,361명(0.8) |
25건(1.1) |
호주 |
10,093명(0.7) |
31건(1.4) |
파키스탄 |
10,027명(0.7) |
123건(5.5) |
미얀마 |
9,218명(0.6) |
6건(0.3) |
인도 |
8,317명(0.6) |
48건(2.1) |
영국 |
6,814명(0.5) |
111건(4.9) |
홍콩 |
5,958명(0.4) |
7건(0.3%) |
뉴질랜드 |
4,240명(0.3) |
83건(3.7%) |
기타 |
52,390명(3.6) |
364건(16.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참조)
□ 국민권익위는 특히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출신국적 등도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다문화가정 중심의 외국인지원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 외국인분포, 출신국가별 특성 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지원서비스를 개발․보급할 것을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의 민원을 분석하여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 수립과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 1. 유형별 민원현황
참고 2. 주요 민원사례
참고1 |
|
유형별 민원현황 |
분야 |
유형 |
주요내용 |
건수 | |
법무 |
비자 |
비자발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문의, 비자발급거부 이의 등 |
462 |
763건 (33.9%) |
출입국 |
출입국 불편, 입국금지 해제 요청, 입국심사 문의 등 |
95 | ||
불법체류 |
불법체류자 신고, 불법체류자 단속 요청 |
62 | ||
국제결혼 |
국제결혼․이혼 절차 등 문의 |
53 | ||
국적취득 |
귀화심사, 국적회복, 복수국적 허용 등 문의 |
32 | ||
기타 |
각종 증명서(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범죄경력증명서 등) 발급 문의, 난민자격 문의 등 |
59 | ||
노동 |
임금체불 |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 등 |
296 |
655건 (29.1%) |
근로조건 |
근로조건․근로계약내용 이의, 각종 수당․휴가 문의 등 |
77 | ||
취업희망 |
고용허가제 문의, 채용공고문 이의, 취업절차 및 한국어시험응시 문의 등 |
74 | ||
해고 |
부당해고 상담, 해고수당 지급요구 등 |
52 | ||
원어민교사 |
교사처우 불만, 불법 외국인강사 고용 신고 등 |
52 | ||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수급 자격문의, 국민연금 청구 등 |
49 | ||
퇴직금 |
퇴직금 지급요구, 퇴직금제도 문의 등 |
26 | ||
기타 |
성차별․성희롱 진정, 근로소득원천징수 문의 등 |
29 | ||
일상 생활 |
일상생활 |
상거래 불만, 관공서․공공기관 등 이용 불편, 차별대우, 바가지요금 등 |
176 |
217건 (9.7%) |
사업관련 |
의약품 등 수입절차 문의, 부가세 신고 문의, 회사분규 해결요청 등 |
28 | ||
기타 |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불만․문의 |
13 | ||
분야 |
유형 |
주요내용 |
건수 | |
교육 |
유학희망 |
한국유학(편입학), 정부초청장학생 제도 문의 등 |
54 |
101건 (4.5%) |
유학중 불편·부당 |
학교 과실에 따른 미졸업 피해보상, 장학금 지급 요청,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생활비 포함 요구 등 |
31 | ||
기타 |
국제학교 폐쇄철회요청, 교장자격 질의 등 |
16 | ||
기타 |
제안 |
여행자휴대품검사제도, 재외국민 선거제도, 구제역 방역, 북한인권 개선 등 제안 |
46 |
514건 (22.8%) |
자료요청 |
영문법령, 관광정보, 행정기관 업무자료 등 요청 |
45 | ||
감사편지 |
민원처리결과 감사, 친절공무원 칭찬 등 |
26 | ||
재외국민 |
한인회 행사 문의, 재외동포 자격 문의 등 |
18 | ||
기타 |
사인간 분쟁, 민․형사사건 고소․고발 등 |
164 | ||
요지불명 |
|
211 | ||
합계 |
2,246 |
참고2 |
|
주요 민원사례 |
① 법무 분야
❍ 비자발급 문의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할 예정으로 결혼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 문의 ❍ 입국규제 해제 요청 - 한국인 가정에 입양된 후 불법이민 혐의로 추방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국규제 해제 요청 ❍ 불법체류자 선처 요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알선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불가 통보를 받은 후 구직활동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며 선처 요구 |
② 노동 분야
❍ 임금체불 -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학원과 연락도 되지 않음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 한국에서의 재취업 희망 -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천재지변(대홍수)을 사유로 급히 귀향한 후 한국에서 재취업하기 위한 방법 문의 ❍ 사립교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이의 -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 |
③ 일상생활 분야
❍ 은행 이용불편 - 외국인에 대해서는 ATM카드를 즉시 발급해 주지 않는 은행에 대한 개선 요구 ❍ 다문화가정 지원 요청 -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니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안내 요청 |
④ 교육 분야
❍ 한국 유학 희망 - 해양수산 전공자로서 한국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공부해서 낙후된 카메룬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학이 가능한지 문의 ❍ 원어민 교사 인종차별 -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는 중 동료 교사들의 인종에 관한 선입견과 사생활 험담 등으로 어려움 호소 |
⑤ 기타
❍ 친절직원에 대한 감사 - 인천공항 입국 시 심장마비 증세로 생명이 위급할 때 공항종사자의 신속한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데 대한 감사 표시 ❍ 관광정보 개선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여행정보와 실제가 많이 다르고, 안내체계도 미흡하여 외국인이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개선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