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 노동자 착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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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인데요.

정기형기자가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인도에서 온 26살 스리칸트씨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김해의 한 고무제조업체에서
주말까지 주야간으로
한달에 약 5백시간을 일했습니다.

휴일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스리칸트(인도)/산업연수생/"한국사람 200~300만원 받습니다. 인도사람 월급 80만원 뿐입니다. 어떻게 왜…"}

지난 4월에는 작업 중 왼팔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3대의 기계를 동시에 조작해야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로 일했지만
회사는 연수생 신분임을 들어
각종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아 사실상의 노예로 만든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습니다.

"강압적인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연수생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각종판결도 이어져
중소기업 산업연수생제도는
지난 2007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비판 속에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형진/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봄으로서 국내 노동법 적용을 적용을 제외시키기 위한 노동 착취 제도이기 때문에 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연수생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감독도 촉구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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