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민·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지원
    기사등록 일시 [2016-02-22 12:00:11]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난민과 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쉼터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사업과 쉼터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단체별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외국인주민 지원 대상을 난민까지 확대한다. 난민 인권보호 사업은 난민의 인권보호와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인권강화 관련 시민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다.

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은 심리·정신적 치료·기본적 진료검진 등 의료지원과 시설 개선비용, 침구류, 아동분유 구매 등이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주와 한국인 노동자에게 외국인주민 관련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내·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정서적응 프로그램, 한국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상이다. 이미 시행 중인 외국인주민 상담이나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은 제외된다.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쉼터 개보수와 식재료비 구입 등 쉼터운영을 지원한다.

이은영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50만 시대에 실직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권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과 양식 등은 서울시와 서울글로벌센터,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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