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주 노동자에 대해 색안경 끼고 보나요?
[다문화 사회 이야기] 이주 노동자, 한국경제의 받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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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중요한 노동력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안산시(11.8%) 영등포구(17.5%), 금천구(13.8%), 구로구(12.5%) 시흥시(11.5%) 등에 외국인주민 비율은 모두1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도 미흡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차별의식도 여전하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임금차별과 저임금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근무를 한다. 임금체불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자주 있다. 

둘째, 산업재해 피해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개 힘들고 위험하고 청결하지 못한 3D 업종이고 동시에 미등록 영세사업장, 공해유발 사업장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 뿐더러, 안전시설도 미흡하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셋째, 폭행도 자주 발생한다. 전 근대적 노사관계, 가난한 나라 출신에 대한 인종차별, 거친 현장문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사업주나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농림 어업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외진 곳이거나 바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잘 닿지도 않는다.  

넷째,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계약해지,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상해 등의 사유에 한해서 총 3회 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단 폭행 등 사업자가 명백하게 잘못했을 경우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 사업자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 혹은 동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나 마찰,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으며,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하면 이들은 곧바로 미등록자(불법체류자)신세가 된다. 

다섯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의 어려움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을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그 중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는 보험혜택이 안되니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기적 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진료를 받지 않아 병을 키워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여섯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문제이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양한 종교, 문화, 관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유럽 이민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음식, 음주 등의 강요로 인해 자주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사업장 이탈이나 다툼, 한국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 교통사고, 사기, 성폭행 등도 자주 당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관습, 종교, 규범의식과 윤리기준의 차이, 한국인들의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등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2013년도 최저임금(109만8360원 ; 주 44시간)이 자국에서의 임금보다 평균 4.4배 많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잔업수당, 상여금 등을 다 포함하면 월평균 162.1만 원(2013. 1분기)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의 비싼 소비재, 주거비 등으로 임금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생활비로 쓴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직접세만 연간 6025억 원이다. 여기에 간접세까지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정부에 연간 1조 원의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기도 하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농업, 어업, 공업 등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노동력이자 소비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한국과 통상,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우방국들의 청년들이며 동시에 한류 문화의 첨병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잘 보살피고 지원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주의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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