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공장 화재로 숙소 전소 불법건물 다수개선 절실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공장내 기숙사가 화재에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아산외노)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화재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산외노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2일 아산시 염치읍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필리핀 이주노동자 4명이 사용하는 숙소가 전소됐다. 화재는 점심 직후 낮 시간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기숙사는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된 창고형태의 가건물로 알려졌다.

 

아산외노는 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40% 가량이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외노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들의 상당수가 창고나 컨테이너, 가건물 등 현행법 상 주택으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 또는 설치물들로 안전 검증도 받지 못한 곳이 여러 곳이라고 전했다.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이나 대피로가 없어 자칫 대형 인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외노 우삼열 소장은 "영하 10도의 날씨에 옷가지마저 모두 타버린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이나마 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겨울철에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아산외노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하며 상, 하반기 각각 1차례씩 기숙사도 점검한다""지난해 점검결과 소화기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지적사항으로 적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점검에서 일부 기숙사가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시설의 불법성은 고용노동부 권한 밖"이라고 반박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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