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해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2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바깥 세상과 떨어져 지내는 섬마을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과 인권 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해안의 한 섬마을, 섬 거주민 900여명 중 100명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멸치와 꽃게를 잡다 겨울엔 김 양식을 합니다.
<녹취> 섬 주민(음성변조) : "한국 사람들은 요즘 구하기가 힘들고, 외국인들 아니면 지금 어장 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신분증, 외국사람 없어요. (신분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장님이 놔두라고..."
<녹취> 근로자 고용 사업주(음성변조) : "가장 쉬운 방법이 수산업으로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2∼3개월만 되면 궁리가 도망가려고만 해요."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업주가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건데, 출입국 관리법 33조 위반입니다.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을까?
<녹취> "두 달 이상 월급 못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날 종교 행사에 모인 근로자 31명 중 28명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고, 심지어 1년 넘게 제대로 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근로자도 나왔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계속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기다리라고. 1년 동안 안 받았어요."
다른 사업장에 동원되는 일도 잦습니다.
<녹취> 외국인 근로자 : "사장님 형도 있어요.형 배 타고 멸치잡으러도 나가요. 같이 일해요."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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