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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살펴보니…
“산재보험 가입해야 고용가능”… 인신매매 수준, 사업장 변경 불허 조항도 개선
입력 : 2015-12-11 11:27:43 노출 : 2015.12.11 14:51:22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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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며 노예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할 법안이 제출됐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력은 57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 농어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열악해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용허가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산업재해보험 적용’이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1만 3292명이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국 현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장의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다. 국내에 들어와 사업장에 배치되고 난 후에야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 <이주노동자 늘어나는데 산재보험은 복불복?>

2013년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이주노동자)의 57.8%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에서 1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보험적용도 안 되는 사업장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외고법은 3조2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 지난 4월 26일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노동3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제한돼 있다. 현행 외고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해고나 폐업, 임금 미지급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은 사업장 변경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200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3년 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게 됐다. 계약만료 후 1년 10개월 체류연장을 하려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있다. 고용주는 이를 미끼로 1년 10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돈을 몇 백만 원씩 주며 해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런 이유로 2014년 10월 국제엠네스티는 4년 10개월 간 자발적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 제한 등이 포함된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외고법 개정안 9조 3항에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에서 외고법 개정안 25조 2항(사업 또는 사업자 변경 허용)에 사업자 변경이 가능한 상황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외고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 정보의 불균형도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6월 ‘외국인근로자 사업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8월부터 고용주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브로커 개입을 차단한다는 이유지만,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의 이 지침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될 수 있다. 외고법에 따라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2주간 알선 중단을 각오하고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

▲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구직자 안내문.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외고법 개정안은 25조에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외고법 개정안은 “사용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구조, 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 숙식비용 제공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에 담긴 내용은 이주노동자는 물론 각 국 대사관 노무 담당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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