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이주노동자에게 직장이동의 자유 부여해야"우삼열 안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국회 토론회서 밝혀 … 노동부 "고용허가제 취지 어긋나"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5.09.03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직장이동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삼열 안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개선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다정다감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동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돼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처럼 정부가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최대 취업 허용기간인 3년 내 세 번으로 제한된다. 

우 소장은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고통, 심지어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해 재발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2012년과 올해 이주노동자 직장이동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하라고 권고한 만큼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제도변화가 어렵다면 최초 3년 후 재입국시 직장이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식의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직장이동을 제한한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인신매매 행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최소한 3년이 아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법제화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성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은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비자가 발급된다”며 “재입국 등 일정 기간 이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운영원칙상 적합하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rofile